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외 1개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057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상세불명의 폐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감염원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업무 중 감염 위험이 큰 지역 체류와 확진 승객 관련 사정으로 업무상 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항공사 승무원의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및 폐렴 업무상 질병 인정

핵심 쟁점

  • 업무수행 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 감염원과 감염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와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미국 체류 및 확진 승객 탑승 사실이 업무상 감염 위험을 뒷받침하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항공사 사무장으로 1995년 7월 1일부터 재직 중이었고, 스케줄표에 따라 주간 고정근무를 수행하였다. 업무 중 미국 지역에 48시간 체류했으며, 이후 귀국 후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상세불명의 폐렴’ 진단을 받았다. 역학조사상 현지에서는 호텔에 주로 머물렀고, 비행기 탑승 시 마스크와 라텍스장갑을 착용하였다. 해당 비행기 승객 중 1명이 추후 확진되었다. 의무기록에는 코로나 양성 판정 및 치료 내용이 확인되었고, 호흡기내과 자문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재해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이 의무기록상 확인된다고 보았다. 감염원과 감염경로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발병 무렵 업무수행 중 감염 위험이 큰 미국 지역에 체류했고 탑승 승객 중 추후 확진자가 발생하여 업무 과정이나 업무환경에서 감염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두 상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경력과 구체적인 업무수행·이동 경위를 확인할 자료
  • 업무 중 체류 지역 및 체류기간 등 감염 위험과 관련된 사실
  • 탑승객 또는 업무상 접촉자 중 확진자 발생 여부
  • 진단서·의무기록 및 자문의의 의학적 인과관계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9호(감염성 질병)
키워드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상세불명의 폐렴항공사 사무장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057호

판정일
2020.10.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상세불명의 폐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9.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공의 선임 객실승무원으로 2020. 2. 17. 오전 ○○발 □□행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탑승한 뒤 □□ 현지에서 체류하다 2020. 2. 19. 오후 □□발 ○○행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탑승해 2020. 2. 20. ○○에 도착한 후 2020. 2. 22.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2020. 2. 23. ○○○ 보건소 선별진로소에서 검사 후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상세불명의 폐렴’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항공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 수행 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접촉 등으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에 감염되었는 바,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의료원 2020. 3. 23.)

항공사 승무원으로 2일간 △△체류 후 3월20일 귀국함. 귀국 당시 증상. 1일전부터 열나서 금일 보건소 통해 검사 코로나 양성 판정 후 치료위해 내원함.

○ 의학적 소견

(자문의소견; 호흡기 내과)

의무기록 참조하여 코로나 바이러스-19는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되며 상기간 입원 및 통원 요양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재직 기간 : 1995. 7. 1. ~ 재직 중

- 직 종 : 승무원

- 근무형태 : 주간고정근무

- 업무시간 : 스케쥴표에 따라 업무 수행

나. 신청인 이동 동선 관련

○ 역학조사보고서 발췌(○○○ 보건소)

(역학적 위험도)

- 2020.3.23. 9:40 ○○○ 보건소 선별 진료소 방문

- 증상발현시작일 2020.3.22.12시경

- (이하 주소 생략)- 아니요

-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여행력-아니요

- 기타 제3국 여행력- 예.

미국(뉴욕) 업무차 방문 회의나 미팅없음

10시 비행기 탑승, 14시간 비행(△△시간으로 오전9-10시경 도착)

계속 호텔(○○○○○)에만 머무름(48시간), 호텔내부에서 외부접촉 거의 없었음. 한번 나감(식료품점, 제과점) 식사도 호텔방안에서, 1인실

비행기 내부에서 마스트(+), 라텍스장갑(+), 승객 거의 다 마스크(+)

이전비행 : 세부 출국 3월 5일 귀국 3월 7일

- 신천지교도유무-아니요

- 유증상자(◇◇)접촉력-아니요

- 기타 본인이 의심하는 사항 - 아니요 해당일시2020.3.17, 2020.3.20.탑승객 280명가량

※ 3월 6일 귀국 후 3월 17일 출국 전까지 스스로 자가격리, 배우자 외 접촉자 없음

(이동동선)

2020.03.20. 17:00 ○○

18:30 (이하 주소 생략) 본사

19:00 집

2020.3.21. 11:00 집

14:00 (이하 주소 생략)

15:00 (이하 주소 생략)

16:00 (이하 주소 생략) 낚시(해경사무실쪽)

20:00 (이하 주소 생략)

21:00 (이하 주소 생략)

2020.3.22. 0:00 (이하 주소 생략)

1:17 (이하 주소 생략)

3:00 집

2020.3.23. 9:40 (이하 주소 생략)

집으로돌아와 자가격리 실시

○ 재해자 진술 상의 이동경로

2020.3.17.(기타 개인정보 생략) □□착

- 현지에서 체류중에 본인 진술에 따르면(□□현지시간)

10:30 (이하 주소 생략), 게이트로 이동

11:00 승객 하기 완료

11:30 입국심사 및 세관 통과 후 호텔 가는 셔틀버스로 이동

11:40 호텔로 출발

12:30 호텔(○○○○○)도착

13:00 비행종료 브리핑 실시, 방배정 후 방으로 이동

19:00 방에서 휴식후 식료품 사기위해 호텔 셔틀 버스로 플러싱 지역으로 이동

19:20 (이하 주소 생략) 도착

20:00 (이하 주소 생략) 포장

20:30 (이하 주소 생략)에서 호텔 제공 셔틀버스 타고 호텔로 이동

20:50 호텔 도착, 호텔방에서 휴식취함.

[□□에서 머문 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2020.3.19.(기타 개인정보 생략) △△

04:00 ○○ 도착. 승객 하기.

04:30 입국 수속 및 검역, 세관 통과

04:40 ○○에서 (이하 주소 생략) 본사로 셔틀이동

05:30 (이하 주소 생략) 본사 도착

05:35 본사 지하 주차장에서 자차로 퇴근, 휴식 취함.

2020.3.21. 토

주변인 감염 없었음. 접촉인원 배우자 포함 총 5명

2020.3.22. 일

04:00 집에 도착 후 수면

12:00 수면 후 발열 시작. 외부인 접촉 없이 휴식 취함

2020.3.23. 월

08:00 ○○○ 보건소에 유선으로 □□ 방문 및 발열 사실을 알림

09:00 ○○○ 보건소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16:00 코로나19 확진 통보 받음(○○○ 보건소)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비행기내 감염, □□현지 체류중 감염, 해당 편 비행전 실시한 휴직기간 중 개인 사생활 영역에서의 감염 중의 하나로 추정된다고 진술함.

- 2020. 3. 19. □□발 탑승객 중 확진자가 추후 나왔으나 해당 손님을 담당한 두 명의 승무원을 포함 승무원 12명 전원 음성 판정 받았으나 확진 손님 바로 옆 좌석에 착석한 손님과 주변 손님을 포함하여 320명 손님 전원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점을 봤을 때 기내 감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되며 신청인은 해당 편 캐빈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해당 편 캐빈 서비스를 총괄하였으며 확진 손님은 별도로 담당 승무원 두 명이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기내 감염의 근거가 없고, □□ 체류 중 감염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회사의 지휘 감독 없이 승무원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자유 시간에 해당하며, 해당 상병의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 비행 전 열흘 동안 휴직기간 중 지역사회 내 감염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 드림.

※ 3/19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 관련

- 3. 19. 확진 손님은 ○○○○ 회원 정보상 (이하 주소 생략)으로 주소지 확인되나 현재 성주군 코로나19 상황 알림 내 확진자 동선이 전면 비공개로 되어 있어 확진자 코드 확인이 어려움.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 특이 사항 없음

○ 일반건강검진 결과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상병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공 사무장으로 2020. 2. 17. 오전 ○○발 □□행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탑승한 뒤 □□ 현지에서 체류하다 2020. 2. 19. 오후 □□발 ○○행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탑승해 2020. 2. 20. ○○에 도착한 후 2020. 2. 22.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2020. 2. 23. ○○○ 보건소 선별진로소에서 검사 후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상세불명의 폐렴’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항공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 수행 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접촉 등으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에 감염되었는 바,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상세불명의 폐렴’ 모두 확인된다.

신청인에 대한 감염원 및 감염경로가 비록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병 무렵에 신청인이 항공사 사무장으로 업무수행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가 급중하고 있어 감염 위험이 큰 미국 □□에서 48시간 체류하였고, ○○행 비행기 승객 중 1명이 추후에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신청인이 업무 과정이나 업무 환경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상세불명의 폐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