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만성폐쇄성폐질환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925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약 30년 이상 석공·건설노동자로 근무하며 장기간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었고, 폐기능검사 결과가 진단기준에 부합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장기간 석공·건설노동 업무로 고농도의 암석·분진에 노출되었는지 여부
  • 폐기능검사 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분진 노출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70년부터 약 30년 2개월 이상 석공 및 건설노동자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각종 건설현장과 석재 관련 업무에서 석공·보통인부 등으로 일했다. 신청인은 분진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한 다량의 분진을 장기간 흡입했다고 주장했다.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있었고, 과거 기관지염 및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료 이력이 확인되었다. 특별진찰에서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FEV1/FVC 42%, FEV1 정상예측치 43%가 측정되었다. 20세부터 약 37년간 흡연했고 17년째 금연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30년 이상 석공·건설노동자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었고, 특별진찰 폐기능검사 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업무내용·직업력과 질병의 진단기준 충족 등을 종합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석공·건설노동 등 분진 노출 업무의 근무기간과 구체적인 작업내용
  • 소득금액증명서·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조회 등 직업력 확인자료
  •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FEV1/FVC 및 FEV1 등 폐기능검사 결과
  • 과거 병력과 흡연력 등 질병 관련 건강상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 사목
키워드

만성폐쇄성폐질환석공건설노동자고농도의 분진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925호

판정일
2021.02.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각종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석공,일용인부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서 발생한 다량의 결정형 유리규산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퇴사 이후에도 호흡곤란, 운동곤란,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03.25.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석재공업사 및 건설공사현장에서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1)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숨이가쁘다(16년전부터) 기침을 한다. 가래도 끓는다.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찬다. 새벽에 숨이 차서 깰 때도 있다.

2) 종합소견 : FEV1/FVC=19.55% , FEV1=0.582(33.75%)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근로계약관계

- 소 속 : ○○○○(주)

- 현 장 명 : (사업명 생략)

- 근무일자 : 2016년 7월 ( 약 1달 )

- 직 종 : 보통인부

2) 직업력

○ 지사 확인 직력

- 2016.07.(10일) ○○○○(주) 보통인부

- 2016.06. (9일) □□(주) 보통인부

- 2009.12.-2010.02.(13일) ○○(주) 석공

- 2009.04.-06.(27일) □□(주) 석공

- 2008.10.-2008.12.(34일) ㈜○○○○

- 2008.08.-08.(17일) ㈜○○○○ 포장공

- 2008.04.-04.(2일) △△(주) 특별인부

- 2006.06.-08.(23일) □□□□

○ 신청인 주장 이력

- 1970년 1월 ~ 1989년 1월, △△△△ 외, 약 19년

- 2020년 일조석재, 약 1년

- 2006년 1월 ~ 2015년 1월, ◇◇◇◇ 외, 약 10년

- 2016년 6월 ~ 2016년 7월, ○○○○(주) 외, 약 1개월

나. 폐기능검사 결과 (근로복지공단 ○○)

- 1차 검사일: 2020. 7. 2. FEV1/FVC: 45% , FEV1: 42%

- 2차 검사일: 2020. 8. 13. FEV1/FVC: 42% , FEV1: 43%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질환이 확인됩니다. 장기간 동안 건설노동자로 일하였고, 석재관련업종에도 종사한 것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과거력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01.23.~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2015.09.30.~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

- 2015.10.16. 11.04. 12.09.

- 2016.01.06. 02.03. 03.02. 03.30. 05.04. 06.08. 07.13. 08.10. 09.07. 10.05. 10.12. 11.21.

- 2117.01.23. 03.27. 05.29. 08.01. 10.10. 12.12. 2018.02.20.

- 2018.11.29. 상세불명의 급성상기도감염

○ 일반산재이력

- 2019.02.21. 진단명 진폐증 의심으로 산업재해 신청.

- 2019.08.28. 정상판정( 근로복지공단 ○○)

○ 흡연여부 :

- 20살부터 37년 정도 흡연 (하루 반갑), 금연한지 17년째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특별진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30여년간 분진현장에서 석공 및 일용보통인부으로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이로 인해 퇴사 후에도 수년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에 시달려오다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에서 시행한 특별진찰 결과,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일초율(FEV1/FVC)이 42%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43%로 측정되어 신청 상병의 진단기준에 부합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과거 업무상 신청인 본인의 진술,소득금액증명서,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조회결과상 신청인은 1970년부터 30년 2개월이상 석공,건설노동자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직업력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신청 상병이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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