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만성폐쇄성폐질환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약 27년 6개월간 광업소 지하에서 석탄·암석 분진에 노출되었고, 폐활량검사에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기류제한이 확인된 점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광업소 채탄작업 중 분진 노출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약 27년 6개월간 광업소 지하 막장에서 채탄작업을 하며 석탄·암석 분진에 노출된 사실
- 장기간 분진 노출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폐활량검사에서 1초율 70% 미만 및 1초량 정상예측치 80% 미만의 기류제한이 확인되었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82년 5월 27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총 27년 6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였다. 광업소 갱내 지하 막장에서 1일 8시간 근무하며 곡괭이와 톱 등을 이용해 채탄 업무를 수행했고, 석탄·석회석 분진을 장기간 흡입했다고 주장하였다. 특별진찰에서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회차 FEV1/FVC 50%, FEV1 65%, 2회차 FEV1/FVC 46%, FEV1 68%가 확인되었다. 흡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장기간 광업소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석탄·암석 분진에 노출된 사실과, 폐활량검사에서 1초율이 70% 미만이고 1초량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확인된 점을 종합하여 업무와 만성폐쇄성폐질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이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광업소 근무기간과 채탄 등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및 소득금액 증명 자료
- 지하 막장 등 작업공간과 석탄·암석 분진 노출 사실
-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폐활량검사의 FEV1/FVC 및 FEV1 수치
- 진료기록, 진폐정밀진단 결과 및 특별진찰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3. 호흡기계질병 사목(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3010호
판정일
2021.03.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2년부터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 2020. 2. 5.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석회석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그동안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받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 FVC 101, FEV1 67, FEV1/FVC 49
2)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_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 1회차(2020. 10. 7. 검사): FEV1/FVC 50%, FEV1 65%
- 2회차(2020. 11. 5. 검사): FEV1/FVC 46%, FEV1 68%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
- 경력증명서를 통해 장기간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됨. 진폐정밀진단결과, 의무기록, 특진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1초율 46%, 1초량 68%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됨. 전문조사 불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
○ 담당 업무: 채탄선산원 업무/직종: 무연탄
○ 근무기간: 1982. 5. 27. ~ 2009. 12. 31.(27년 6개월)
2) 전체 광업소 직업력
○ ㈜○○, 1982. 5. 27. ~ 2009. 12. 31.(27년 6개월)
※ 총 광업소 직력: 27년 6개월
3) 그 외 직업력: 없음
나. 작업 환경(신청인 문답서 발췌)
○ 작업시간 및 근무형태
광업소: 1일 8시간 근무
○ 구체적인 작업내용
광업소 갱내(지하 막장)에서 곡괭이, 톱 등을 이용하여 채탄 업무 수행함.
다.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 내역(신청 상병 진단일 전)
2017. 9. 7.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2017. 9. 11. 호흡곤란
2017. 11. 24, 11.27.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진폐 정밀 진단 이력
- 2011. 10. 24. 0/0 F0(정상)
- 2013. 8. 27. 0/0 F0(정상)
2014. 12. 22. 0/0 F0(정상)
2017. 8. 16. 0/0 F0(정상)
2018. 11. 13. 0/0 F0(정상)
○ 산재 처리 이력
- 2008. 9. 10. ㈜○○(우측 수부 및 손목 타박상,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 2008. 10. 13.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
- 2010. 5. 24. ㈜○○(양측 수지 진동 증후군, 양측 레이노 증후군)
- 2019. 1. 2. ㈜○○(감각신경성난청, 소음유발난청)
○ 흡연력(본인 진술): 흡연 사실 없음
○ 신체조건: 159cm, 52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3. 호흡기계질병
사.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특별진찰 소견 회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82년부터 총 27년 6개월간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2(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서는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②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어,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직업적 원인 물질에의 노출 수준과 ② 폐활량 검사를 통한 진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신청인은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자료 및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약 27년간 6개월간 분진 작업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분진에 노출 된 사실이 확인되고, 폐활량 검사에서 1초율은 70% 미만인 각각 50%, 46%이었으며, 1초량은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각각 65%, 68%로 확인 되어 신청 상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노출 수준과 진단 기준)에 부합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