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외 3개 · 일부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충돌 증후군, 우측 어깨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이두근·회전근개·관절와순 관련 상병은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요양보호 업무 중 환자를 들고 내리다 발생한 우측 어깨 질환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2020년 8월 5일 환자 목욕 중 환자를 들고 내리는 작업과 우측 어깨 통증 발생 사이의 관련성
- 요양보호 업무에서 환자 부축·이동 등 어깨 부담 작업의 존재
- MRI상 확인된 각 우측 어깨 병변별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8월 5일까지 약 1년 5개월간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주된 업무는 노인분들의 식사 보조, 목욕, 기저귀 교체였고, 환자를 부축하고 이동하는 작업이 있었다. 2020년 8월 5일 오전 9시경 환자를 목욕시키던 중 환자를 들고 내리다가 우측 어깨 통증을 느꼈으며, 통증이 심해져 2020년 8월 8일 병원에 내원하였다. 주치의는 우측 어깨 충돌 증후군 소견을 제시하였고, MRI에서는 극상근 힘줄 부분층 파열, 견봉하 점액낭염 및 견봉하 충돌 증후군 의심 소견, Type I SLAP 병변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환자 목욕 중 환자를 들고 내리는 작업과 통증 발생 경위 등을 근거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충돌 증후군, 우측 어깨’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반면 ‘이두근 기타 부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극상근 힘줄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환자를 들고 내리는 구체적인 작업과 통증 발생 시점·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요양보호 업무의 내용과 환자 부축·이동 등 어깨 부담 작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초진기록, 주치의 소견 및 MRI 등 영상검사 결과를 상병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신청 기간의 근무관계와 근무기간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73호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충돌 증후군, 우측 어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상병‘이두근 기타 부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극상근 힘줄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8월 5일 오전 9시 ○○○○ 근무 중 환자 목욕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들어 올리고 내리다 어깨에 통증을 느낌. 당일 오후부터 통증이 심하였고, 8월 8일 어깨가 너무 아프고 팔을 움직일 수 없어서 병원 내원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상(4대보험)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8월 5일까지 약 1년 5개월간 ○○○○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음.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노인분들 식사 보조와 목욕, 기저귀 교체 등의 요양 보호 업무를 주로 하였으며 업무 특성상 노인분들을 부축하고 이동하는 작업이 많아 업무 수행 과정 중에 어깨에 부담이 많았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shoulder impingement syndrome, Rt.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 2020.08.08. 의무기록(□□□□)
Rt shoulder pain: 4일 전 갑자기 아프기 시작 힘쓰는 일 하심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심해 못 움직임
Flexion (0-150) Extension (0-40) Abduction (0-150) Adduction (0-40)
IR ER시 pain Aggrevation
* 2020.11.24.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우측 어깨 통증
올해 8월 5일 오전 9시경 요양원에서 환자를 목욕시키던 중 환자를 들고 내리다가 우측 어깨 통증 발생. 통증이 점점 심해져 8월 8일 병원 방문, 초음파 검사 하고 주사치료,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진행하였음.
우세손 : 우측
◈ 신체검진
Trigger points on both trapezius
Rt shoulder: full ROM
tenderness on bicipital groove
Yergason's test (+-)
* 영상 판독지(○○△△)
Right shoulder MRI (2020.11.30.):
Bursal side partial thickness tear of SSP tendon : about 80% thickness tear
SASD bursitis, lateral inclination of acromion suggestive of subacromial impingement syndrome
Type I SLAP lesion
[Conclusion] RCT tear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년 5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