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0113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2006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조리업무를 수행하며 무릎에 부담이 누적된 점과 업무 중 발생한 증상 등이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조리업무 중 재료다듬기·손질, 급식배분, 카트 배송 및 서서 또는 바닥에서의 작업이 무릎 부담을 유발했는지
  • 2020년 6월 10일 카트를 밀던 중 우측 무릎이 꺾인 상황과 상병 사이의 관련성
  • MRI 및 수술기록상 우측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등 의학적 소견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6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5년 이상 조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재료다듬기, 재료 손질, 급식배분, 카트 배송업무 등을 서서 수행하였고, 2010년 이전에는 바닥에서 조리하는 상황이 빈번했다고 주장하였다. 2020년 6월 10일 카트를 밀던 중 우측 무릎이 꺾였고, 같은 날 MRI에서 MM root tear가 확인되었다. 2020년 6월 16일 근위경골 절골술, 내측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 내측 과변연절제술 및 미세천공술을 시행하였다. 2020년 10월 MRI에서는 내측 반월상연골판 수술 후 상태와 MFC의 grade 3 연골연화증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장기간 조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하였고, 업무 중 카트를 밀던 과정에서 증상이 발생한 사실 및 MRI·수술기록 등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조리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수행기간을 확인할 자료
  • 서서 수행하거나 바닥에서 조리하는 등 무릎 부담 작업의 내용
  • 카트 작업 중 무릎이 꺾인 시점과 증상 발생 경위
  • MRI, 수술기록지 및 주치의·자문의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키워드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조리업무카트 배송업무MM root tear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13호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조리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하였고, 재료다듬기, 재료 손질 및 급식배분, 카트 배송업무 등을 서서 수행하면서 무릎에 무리가 있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6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조리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하였으며, 2010년 이전에는 바닥에서 조리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여 무릎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인은 상기병명(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상병으로 본원에서 진단 및 수술을 시행한 환자로 수술일로부터 6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함. 수술일 : 2020.06.16. / 수술명 : 근위경골 절골술, 내측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 내측 과변연절제술, 미세천공술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6. 10 ○○○ : Rt. knee effusion, aspiration bloody 15cc

- 2020. 6. 10 □□□ : Rt. knee pain, 오늘 카트 밀면서 뚝... 꺾였다, 타 병원에서 천자(피), → 당일 MRI

[정형외과적 판단]

- 2020년 06월 10일 타병원 MRI 상 MM root tear가 확인됨.

- 2020년 06월 16일 수술기록지 상 HTO, A/S knee, Rt. 시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

- 2020년 10월 22일 본원에서 시행한 CT 상 절골술 부위 골유합이 진행되고 있으며, MRI 상 MM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MFC에 chondromalacia가 있음이 확인됨.

[Right Knee MRI (2020-10-22) 판독]

1. Rt. HTO state of rt. tibia with well ossified state.

2. MM posterior root; degenerative change, with visible attachment.

Partial meniscectomy state in central body portion of MM.

3. Chondromalacia, grade 3 in MFC.

4. Joint effusion, small amount.

5. LM, ACL, PCL, MCL, LCL; WNL.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8년 9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