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좌측 무릎부위 염좌 외 3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좌측 무릎 관련 5개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영상상 병변이 퇴행성 소견이고 급성 파열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아이돌봄 업무 중 발생한 좌측 무릎 상병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아이돌봄 업무와 좌측 무릎 상병 사이의 업무관련성
- 침대 모서리 충격이 급성 손상 원인인지 여부
- MRI상 연골판 병변이 업무상 급성 파열인지 퇴행성 병변인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8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약 2년간 아이돌봄 신청 가정에 방문하여 식사지원, 아이 안아주기, 용변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둘째 아이를 돌보기로 계약했으나 코로나로 첫째 아이가 등원하지 못하고 보호자의 출산으로 셋째 아이까지 돌보게 되어 슬관절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2020년 6월 27일 빨래를 건조하러 이동하던 중 침대 모서리에 좌측 무릎을 부딪혔고, 7월 20일 아이를 안고 이동하던 중 다시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 상병이 발생했다고 진술하였다. 10kg가 넘는 아이를 안고 산책하거나 아이의 배변·목욕 시 쪼그려 앉아 씻기는 작업도 수행했다고 주장하였다. 주치의는 MRI상 연골판 파열과 관절증 소견을 제시하였다. 자문의는 좌측 슬관절 연골판 찢김이 영상상 보이나 퇴행성 소견이며 급성 파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MRI에는 경도의 퇴행성 변화, 내측 반달연골의 퇴행성 마모 및 복합 파열, 외측 반달연골의 cleavage tear, 다량의 관절삼출이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영상판독상 연골판 병변은 확인되지만 퇴행성 소견으로서 급성 파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실제 근무기간과 아이돌봄 업무 내용(식사지원, 안아주기, 용변지원 등)을 확인할 자료
- 아이를 안고 이동하거나 쪼그려 앉는 등 무릎 부담 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수행 자료
- 침대 모서리 충격의 발생 시점·경위 및 반복 여부를 확인할 자료
- MRI 등 영상에서 확인된 병변이 급성 손상인지 퇴행성 변화인지에 관한 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249호
판정일
2021.03.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슬관절 반달연골 찢김, 좌측 무릎부위 염좌, 좌측 내측 반달연골 내부장애, 좌측 외측 반달연골 내부장애, 좌측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아이 돌보는 집에서 아이 돌보다가 침대에 부딪혀 무릎을 심하게 다쳤다.(오후2시경)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소속으로 2018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 까지 (근로자고용정보 원부조회 상) 총 2년간 아이 돌봄 신청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의 식사지원업무, 안아주기업무, 용변지원업무 등 아이돌봄 업무를 수행하였다.(아이 돌봄 업무 총 2년, 과거 가정주부 이외 직업력은 없음.)
- 둘째 아이만 돌봄을 계약하였으나 2월 코로나로 유치원 등원을 못하는 첫째와 7월 보호자의 출산으로 셋째 아이까지 돌보느라 슬관절에 부담이 되었다틑 주장이다.
- 6월 27일 돌봄 가정에서 빨래를 건조하러 이동하던 중 침대에 좌측 무릎이 모서리에 부딪혀 첫 부상을 당한 뒤 7월 20일 아이를 안고 이동 중 다시 침대 모서리에 좌측 무릎을 부딪혀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진술한다.
- 10kg가 넘는 아이를 자주 안고 산책하는 업무와 아이가 대변을 보거나 목욕시킬 때 쪼그려 앉아 씻겨주는 작업이 슬관절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MRI검사 연골판 파열과 관절증 소견보임. 타병원에서 치료중 호전없어 진단서 가지고 본원에 내원함.
○ 자문의 소견
- 영상판독상 좌측 슬관절 연골판의 찢김 소견 보이나, 퇴행성 소견이며 급성 파열에 해당하지 않는 소견임.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2020.07.31. □□□
주소: 좌무릎통증
Trauma hx: 두달전부터 손자보심
Duration: 2주 전부터 통증시작
PI : VAS 6-7
관절이 걷거나 움직일 때 심하게 통증 계단 오르내릴 때 아프다
P/Ex :
effusion+
부위: 무릎전면 부위(내측~외측, 슬개골 하부)
MJLT/LJLT(+/+-) PFJT(+)
LOM; flx 끝에서 통증
2020.08.25. KNEE MRI Lt. □□□
1. mild degenerative change, esp, medial compartment
2. degenerative wear and complex tear. MM body to PH
3. cleavage tear, LV AH to body
4. large amount joint effusion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년 9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