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출혈 외 1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신청 상병은 뇌출혈로 확인되었으나,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은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 특별한 업무변화가 없고, 12주 평균 업무시간 및 업무부담만으로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사망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적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자격증 취득 관련 학습·실습과 고온 작업환경이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 발병 전 업무시간과 업무부담이 뇌출혈과 상당인과관계를 가지는지
판정 개요
고인은 예식장 운영업체의 조리부총괄 부장으로 약 8년 1개월 근무하며 물품납품 검수 및 수량체크, 일일 메뉴 준비계획, 조리부 직원 복무관리, 음식조리 및 조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평일 근무시간은 07:30~16:00, 주말은 예식에 따라 근무하였고, 사업장 자료상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37시간 50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36시간 50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34시간 16분으로 확인되었다. 발병 전 12주간 84일 중 47일 근무하고 37일 휴무하였다. 사망 전날 장시간 근무했다는 유족 주장이 있었고, 고온의 조리환경 및 자격증 취득 관련 학원 실습·연습에 관한 주장이 있었으나, 위원회는 고온 주장과 자격증 취득 강제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부검에서는 광범위한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었고 사인은 뇌출혈로 판단되었다. 과거 병력으로 혼합성 고지혈증, 알콜성 간염 및 건강검진상 고혈압·당뇨 의심 등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의 사망 사인을 뇌출혈로 보면서도, 발병 직전 및 단기간에 특별한 업무상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그 밖의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자격증 취득 관련 회사 지원은 자기계발 지원 차원으로 보이고 강제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조리장 고온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업무와 뇌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12주 업무시간과 근무일·휴무일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업무상 돌발상황,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및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여부를 확인한다.
- 유해 작업환경의 실제 온도 등 주장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자격증 취득이나 학원 실습이 업무상 강제 또는 업무의 일환이었는지 회사 지원·지시 자료를 확인한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08호
판정일
2021.03.30
주문
고 ○○○(이하 ‘고인’ 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3.)
신청 내용
청구인은 “고인의 경우 ㈜○○○○○속 조리부총괄부장으로서 아침 06시 출근하여 음식자재 검수, 납품수량체크, 조리부 하루일정 준비 등 매일 정신적으로 긴장된 상태로 18시경 퇴근하는 근무형태를 취하였고, 고객의 취향에 맞게 레시피 등 첨가량 조절과 음식관리에 대해서도 정신적으로 매일 매우 긴장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고인은 사망전날(2020. 7. 3.)에는 오전 05:30경 출근하여 저녁 22:00까지 근무한 후 퇴근하였고, 2020. 7. 4. 12:50경 (이하 주소 생략) 남자 화장실 양변기안에서 용변을 보다가 불상의 원인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재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험보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 사망 당시 무더운 여름철이고, 조리주방 음식조리 화덕의 온도는 1,000도로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발병 전 장시간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사측은 고인에게 2020. 6. 26. ‘요리사 기능장’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권장 및 독려하여 휴일도 반납하고 학원을 다니면서 육체적·정신적으로 압박을 느꼈으며, 만성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기에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사건사고 사실확인(사건접수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변사자는 ○○○○○ 조리총괄 책임자로, 2020.07.04. 12:50경 (이하 주소 생략) 남자 화장실 양변기 안에서 용변을 보다 불상의 원인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직원이 발견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끌어내 바닥에 눕혀 응급조치하였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 시행하면서 ○○으로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것임.
○ 부검감정결과 요약(국립과학수사연구원)
- 뇌에서 광범위한 지주막하출혈 소견을 보이는 점,
- 심혈이 암적색, 유동혈이고, 실질장기에서 일혈점 형성 소견을 보여, 각 실질장기가 울혈상인 소견을 보고, 폐 부종 소견을 보는 등, 급사에서 보는 일반적인 소견들이 인정되는 점,
- 심장의 관상동맥에서 동맥경화 소견을 보고, 간에서 지방간 소견을 보나, 상기 1항과 비교할 때, 이들 병변을 우선하여 사인으로 고려하기는 어려우며, 기타 내경검사상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 외표검사상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 검사소견상 특기할 약독물 성분들이 검출되지 않는 점,
- 주어진 사건개요, 등을 종합할 때, 본 변사자의 사인은 뇌출혈 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사업의 종류: 예식장업
○ 직종 및 직책: 조리부총괄 / 부장
○ 현 사업장 근무기간: 약 8년 1개월 (2012. 6. 4. 입사) ☜ 재해발생일 까지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평일근무: 점심상설 및 연회 행사 준비
(월-금요일) 07:30~16:00
- 주말근무: 토요일, 일요일은 예식에 따른 뷔페 음식 준비
(토-일요일) 06:00 출근하고 마지막 예식에 따라 퇴근 시간 상이함.
- 휴게시간: 중식시간 1시간(12:00~13:00)
2) 현 사업장 이전 직업력
○ 1997.09.23. ~ 1998.07.12. □□□□□ / 주방 / 요리 / 4대보험자료
○ 1999.11.01. ~ 2009.03.01. △△△△△(◇◇) / 주방 / 요리 / 4대보험자료
○ 2009.03.23. ~ 2011.02.28. ☆☆☆☆ 자영업
○ 2011.03.14. ~ 2011.10.01. ♤♤♤♤♤ / 주방 / 요리 / 4대보험자료
나. 업무 내용 등
1) 사업장 개요
- 고인의 소속사업장 ㈜○○○○○은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한 예식장 운영업체로 상시근로자 수는 43명임
2) 고인의 담당업무
- 고인은 2012. 6. 4. 예식장 운영업체인 ㈜○○○○○에 입사하여 조리부를 총괄하는 부장으로 2020. 7. 4. 사망하기까지 약 8년 1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물품납품검수 및 수량체크, 일일 메뉴준비계획, 조리부 직원 복무관리, 음식조리 및 조리부 직원 조리감독, 기타 조리부업무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함
3) 근무일 및 근무시간, 휴게시간
- 평일(월요일~금요일)은 07:30~16:00 (유족은 06시에는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했다함) 이고, 주말(토~일요일)은 08:00~19:20(유족은 06시에 출근하여 21시에 퇴근했다함)
- 사업장 매일 일보, 인력운영실적보고 등을 작성하고 휴가 휴무등은 휴가원등을 작성하여 기재함 _ 일보, 인력운영실적보고 상 월평균 휴무일은 10~13일로 확인됨
- 휴게시간: 중식시간 1시간
다.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확인자료 : 사업장에서 제출한 업무시간 조사표와 일보, 인력운영실적보고, 휴가원 확인
- 보험가입자측에서 고인의 '일자별 근무기록'에 근거하여 작성한 "발병전 12주간 총업무시간 산정내역에 의거하여 산정
- 청구인(유족)측에서도 "고인의 발병전 12주간 총업무시간 산정내역"을 기재하여 작성하였으나 어떤 근거자료도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단순히 참고만 하였음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고인은 2020.07.04. 12:50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 생략) 남자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됨. 사망 직전 업무관련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고인의 사망당일은 무더운 여름철이고, 조리주방 음식조리 화덕의 온도는 1,000도로 유해한 작업환경이었고, 고인은 전날 2020. 7. 3. 05:30분경 출근하여 22:00까지 근무하고 퇴근하였다고 주장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간 총 7일 중 4일 근무, 3일 휴무하였고, 1주간 업무시간은 37시간 50분으로 확인됨
○ 업무와 관련된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고인은 발병 전 4주간 총 28일 중 16일 근무, 12일 휴무하였으며, 업무시간은 1주 평균 36시간 50분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12주간은 총 84일 중 47일 근무, 37일 휴무하였으며, 업무시간은 1주 평균 34시간 16분으로 확인됨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청구인 주장
- 상급자에 의한 스트레스: 고인은 조리부분 기능장 시험준비를 할 수 있도록 회장의 권유 및 금융지원 약속이 있는 상태였고, 회사측 권장 및 독려로 휴일도 반납하고 학원을 다니면서 육제적·정신적으로 압박을 느꼈음.
○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비해당
- 교대제 업무 수행 여부: 비해당
- 휴일근로: 비해당
- 유해한 작업환경: 해당(온도변화)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비해당
- 5시간 이상 시차변화 노출: 비해당
- 정신적 긴장: 업무 특성 상 고객의 취향에 맞게 레시피 등 첨가량 조절과 음식관리에 대해서도 정신적으로 매일 매우 긴장된 상태로 업무를 수행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12. 11. 2.~ 2020. 2. 17.)
○ 2018. 8. 4. / ○○ - 혼합성 고지혈증:
○ 2018.08.11. / ○○ -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콜성 간염
2) 건강검진 내역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2018. 8. 3.)
- 유족측은 고인의 경우 사망이전 6년간 2018. 8. 3. 단 한차례만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진술함.
- 의심질환: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 종합소견: 고혈압, 당뇨 의심으로 병원 내원요함.
- 기타: 고지혈증, 알콜성 간염 의심으로 병원 내원요함.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4) 기타 사항
○ 흡연 : 무
○ 음주 : 거의 안마심
*유족측은 고인의 경우 약 1-2년 전 금주한 상태여서 술자리에서 소주1-2잔 정도 먹는다고 주장
○ 신장 및 몸무게 : 183cm, 103kg
마. 보완자료(사업장 지원 여부 및 근무시간 확인)
1) 자격증 취득 사업장 지원 여부
○ 2018.08.13. 회사에서 학원수강료 500만원 제공 _ 청구인 확인 및 보험가입자 확인
○ 2018.08.13. 이후 회사에서 학원비 지원은 없었다 함._ 보험가입자 확인
2) 청구인 주장 근무시간에 대한 확인
○ 2019. 1. 9. ~ 2020. 06. 23. 까지 회사 휴일 오전 08:30부터 오후 16:30까지 수강 실습 확인_○○○○○
○ 발병전 12주간 출근일 확인 관련 보험가입자측 답변서
- 시험준비를 위한 개인 연습 공간 및 연습용 자재 회사 제공하였으나 강제사항 아니었다
- 제출된 인력운영실적보고, 휴가원 등에 고인의 근무일 확인되므로 유족이 주장하는 휴가 및 연차 사용일의 출근은 인정할 수 없다.
- 근무시간 관련하여 최종 예식 종료 후 3시간 이후에는 퇴근하므로 19시20분경에는 퇴근한다.
○ 조리부 근무시간 사실확인서
- 4월 코로나로 점심상설 진행 안되었고 예식도 상당부분 연기되어 무급휴가 진행
- 주말 첫 예식(오전 11시) 있는 경우 06시 출근 그 외 07시30분 출근
- 마지막 예식 3시간 후 퇴근으로 마지막 예식 16시20분 있는 경우 19시20분 퇴근, 17시 예식인 경우 20시 퇴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부검 소견,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 측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만성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이라고 주장한다.
사건사고확인원 및 부검감정서 등을 검토한 결과, 고인의 사망 사인은 '뇌출혈'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예식장 조리부 총괄부장으로서 납품물량 검수 및 수량체크, 일일 메뉴 준비계획, 직원 복무관리, 음식 조리 및 감독 등의 업무를 약 8년 1개월 동안 수행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이 근무 중 음식조리 시 1000도의 고온에 노출되는 유해환경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주방온도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온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자격증 취득에 대한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고인은 휴무일에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원 실습 등을 하였으며 기능장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회사가 2018년 8월 500만원을 지원하고 개인 연습공간 및 자재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는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차원의 조치로 보이는데 이러한 학습을 업무의 일환으로 보더라도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조리장 자격증 취득을 회사가 강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다소 미흡하고.
과로와 관련하여 발병 직전 및 단기간 동안 특별한 업무상의 변화가 발견되지 않고, 발병 전 12주 동안 84일 중 47일 근무, 37일 휴무하였는데 업무시간이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외 업무부담 가중요인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