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경색증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0124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뇌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상황·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와 단기간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확인되지 않았고, 고령 및 고혈압 병력 등을 고려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 발병 전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는지 여부
  • 고혈압 병력 및 연령 등을 고려할 때 뇌경색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7.09.01.부터 2020.10.15.까지 약 3년간 상가 및 아파트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무시간은 평일 08:00~12:00, 주 6일 근무로 조사되었고, 복도·화장실·계단 청소를 담당하였다. 발병 당일 10:15경 근무 중 갑자기 주저앉은 뒤 걸을 때 왼쪽으로 쏠리는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부담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17시간 15분, 12주간은 20시간 30분으로 산정되었다. 신청인은 어두운 지하 작업장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장하였다. 의학적으로는 뇌 MRI에서 우측 기저핵 부위 변화가 확인되어 급성 뇌경색으로 판단되었다. 과거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지속 진료받은 내역과 혈압약 복용 사실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 ‘뇌경색증’ 자체는 의학적으로 확인되지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발병 전 단기간의 업무부담 증가가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77세의 고령 및 고혈압 병력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일 및 4주·12주간의 업무시간과 업무량·강도 변화
  •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업무상 정신적 부담에 관한 사업장 확인 및 재해자 진술
  • 고혈압 등 과거 병력, 건강보험 진료내역 및 의학영상·진료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상가 및 아파트 청소업무뇌경색증건물청소업무고혈압주당 평균 업무시간 20시간 30분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24호

판정일
2021.02.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4.)

신청 내용

2020.10.15. 10:15경 일을 하다가 갑자기 주저 앉았고 이후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면 왼쪽으로 쏠리는 양상을 동료들이 목격하여 응급실 내원함.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0. 10. 15. 목요일에 근무지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자기 주저 앉았고 이후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면 왼쪽으로 쏠리는 양상을 동료들이 목격하여 응급실 내원하였다.

○ 또한 신청인은 근무 중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0.10.15. ○○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 HTN po med 하는 자로 금일 아침 일하던 곳에서 주저 앉은 뒤로 주위사람 진술상 왼쪽으로 치우쳐져 걸으면서 말 어눌함 있다하여 119 신고됨. 본인은 자각하는 이상증상은 없으며 머리아프거나 어지러운 증상 없고 그냥 주저 앉은거라 주장

- head trauma hx(-)

- HTN : +

2)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1.1.25. ~ 2020.10.14.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으로 꾸준히 진료받아옴.

3) 건강검진내역

-2015.03.31 혈압(149/87),정상, 유질환(고혈압)

-2016.03.21 혈압(140/85), 유질환(고혈압)

-2017.06.02 혈압(145/95),정상B, 유질환(고혈압)

-2019.01.25 혈압(142/86),정상, 고혈압질환의심

4) 자문의 소견

- 우측 기저핵부위 음영의 변화 소견이 자기공명 촬영에서 확인되므로 급성의 뇌경색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상가 및 아파트 내외각 청소업체

○ 담당업무 : 건물내 청소

○ 소속 사업장 근무기간 : 2017. 9. 01. ~ 2020. 10. 15. (발병일 기준 약3년 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근무경력

○ 2016. 10. 19. ~ 2017. 9. 01. (약 9개월) ㈜○○○○○

○ 2016. 06. 01. ~ 2016. 09. 01. ( 3개월) ㈜○○○○○

○ 2013. 11. 11. ~ 2016. 03. 05. (약 17개월) ○○○○○

나. 구체적인 담당업무

1) 근무시간 등

○ 담당업무 : 상가 및 아파트 청소업무

○ 근무시간 : 08:00 ~ 12:00

○ 휴게시간

- 식사시간 : 점심식사 11:30~12:30

- 휴게시간 : 8:50 ~ 9:00(10분), 9:50~10:00(10분), 10:50~11:00(10분)

※ 재해자 진술은 8:00부터 계속 근무

○ 주 6일근무(사업주 진술상 토요일은 9:00~11:00 근무)

2) 신청인의 하루 일과

○ (재해자 진술) : 8시부터 계속 일함.

○ (사업장 진술) : 그때 그때 인원에 따라 장소와 업무내용이 다름.

다.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사업장의 확인서와 재해자 확인서를 토대로 업무시간을 산정하였음.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재해당일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쓰러짐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생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특이사항 없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17시간 1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0시간 30분임

■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신청인 주장]

○(정신적 스트레스) 지하 4층이 컴컴해서 작업시 스트레스를 받음.

4) 현장조사 (2020.12.07.)

※ 관리소장 및 경비원 면담

○ 근무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상가건물 (지하3층,지상4층), 지하3층~지하2층 (주차장), 지하1층(교회+주차장), 1층~4층(상가)

○ 청소구역 : 복도청소(지하1층~지상3층), 화장실청소(지하1층~지상3층 층별 남여 화장실 각 1개씩, 남자화장실 소변기3개, 좌변기 2개, 세면대1개, 거울), 계단청소(지하3층~지상4층, 각층별 좌우 양쪽 각각 2개의 계단이 있음,3층에서 4층은 계단이 1개임, 1개의 계단은 총25걸음올라감)

○ 청소방법 : 3층에서 부터 복도를 청소후 계단청소를 하면서 내려옴, 계단은 층별로 2개가 있으나 1주일단위로 한쪽씩 청소함.

○ 정해진 근무시간은 4시간이나 12시전에 근무가 끝남

○ 중량물취급, 연장근무, 휴일근무는 없었음.

○ 발병전 관리소장, 동료근로자, 내방객, 입주사 측과의 마찰이나 갈등은 없었음.

○ 대청소 1년에 한번 있으며 전직원 13명(경비원 등 포함)이 투입됨. 남자직원들이 왁스작업을 수행하며 재해자는 물걸레 빨아서 가져다 주거나 걸레질을 하는 정도로 가장 최근 대청소는 2020.5월에 있었음.

5) 2021.1.14. 재해자 유선 통화

○ 기억이 잘 안나는데 여름에 휴가를 쓴것도 같다.

○ 토요일에도 8시에 출근한다.. 옷갈아입고 뭐 하다 보면 9시가된다. 퇴근은 평상시 보다 이른시간인 11시경에 했다.

○ 지하4층 주차장 한켠에 목욕탕에서 사용한 세탁물을 세탁하는 장소가 있어 2~3일에 한번씩 내려가서 청소를 해야 했는데 누가 와서 해코지를 해도 모를 만큼 컴컴해서 무서웠다.

라. 거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02.10, ~ 2020.10.14. (6회)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8.01.16. ~ 2019.12.09. (19회) □□□□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7.04.21. ~ 2017.11.16. (6회) ○○○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6.03.21. ~ 2017.02.17. (8회) △△△△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1.01.25. ~ 2015.12.15. (26회) ◇◇◇◇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이력없음

3) 건강검진 내역

○ 2019.01.25. 혈압 최고 142, 최저 86

결과 : 정상, 고혈압질환의심

○ 2017.06.02. 혈압 최고 145, 최저 95

결과 : 정상B(, 유질환( 고혈압 )

○ 2016.03.21. 혈압 최고 140, 최저 85

결과 : 유질환( 고혈압 )

○ 2015.03.31. 혈압 최고 149, 최저 87

결과 : 정상, 유질환( 고혈압 )

4) 흡연력(2020.10.15. 신경과 입원초진기록) 등 기타

○ 흡연력 : 0.1갑/년, 흡연기간 40년 총흡연량 4갑-년

○ 음주력 : 2잔/회, 음주빈도 2~4회/주

○ 신장 및 몸무게 : 신장 162cm, 체중 58kg

○ 건기운동 매일 1시간

○ 혈압약 복용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7. 09. 01. ○○○○○(주)에 입사하여 건물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 2020. 10. 15. 10시 15분경 일을 하다가 갑자기 주저앉았고 이후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면 왼쪽으로 쏠리는 모습을 보여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 결과 ‘뇌경색증’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발병직전 특이사항 없이 사업장에서 평소와 같이 근무하던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고 업무중의 스트레스와 과로로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제출된 의학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뇌경색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상병 발병 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강도 및 정신적 부담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또한 20시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77세의 고령으로 고혈압의 병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