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외 1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및 ‘교통성 수두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급격한 업무변화와 단기간·만성적 과중 업무가 확인되지 않았고, 고혈압·고지혈증 등 개인적 소인이 확인된 점 등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증상 발생 전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 발병 전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업무 부담이 증가했는지 여부
- 업무 부담과 개인적 소인 중 어느 요인이 상병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7. 6. 25.부터 2020. 6. 2.까지 아파트 미화원으로 근무하며 승강기 라인, 계단, 세대 현관, 주차장, 재활용장, 관리사무실 및 노인정 등을 청소하였다. 고정주간근무로 평일 09:00~15:30, 토요일 격주 08:00~10:30 근무하고 12:00~13:30 휴게하였다. 2020. 3. 27.~4. 15. 계단 및 지하주차장 대청소가 있었고, 2020. 6. 2. 오전 청소 후 식사하러 이동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의무기록과 의학적 소견에서 자발성 지주막하출혈 및 교통성 수두증이 확인되었으며, 동맥류 결찰술과 단락술이 시행되었다. 과거 진료 및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26시간으로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25시간 51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24시간 45분 및 25시간 52분으로 확인되었다. 미화업무의 육체적 부담과 고용재계약 불안감은 있었을 수 있으나 뇌혈관의 정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고, 고혈압·고지혈증 등 개인적 소인도 확인되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와 직전 12주 업무시간 및 업무량·강도·책임·환경의 변화
- 발병 전 4주 및 12주간의 만성적 업무시간과 업무 부담
- 기존 진료기록 및 건강검진에서 확인되는 고혈압·고지혈증 등 개인적 소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59호
판정일
2021.02.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및 ‘교통성 수두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 1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6. 25.부터 (이하 주소 생략) 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2020. 6. 2. 아파트에서 오전 청소작업을 마친 후 11시30분경 식사하러 이동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로 ○○○으로 이송되었으며, 이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재해경위
○ 신청인은 2020. 6. 2. 오전 11시 30분경 (이하 주소 생략)에서 청소작업을 마치고 식사하러 이동하려 하였으나 1층 현관 계단에 앉아 있었고, 당시 지나가던 옆 동 담당 동료근로자가 신청인에게 다가가니 움직이기 힘들고 어지럽다고 말하였으며 이후 119로 ○○으로 이송되었음.
2)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아파트 미화담당으로 2020. 4. 15. 종료된 대청소 업무와 고령으로 인해 고된 육체노동으로 인한 피로 누적과 2020. 5. 12. 안과수술(백내장)로 인한 불안감 등에 노출되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현재 신청인의 인지상태가 돌아오지 않아 아들이 대리하여 진술)
3) 사업장 주장 : -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0. 6. 2. ○○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지
○ 내원경로 : 외부에서 전원 ○ 내원수단 : 기타 구급차
○ 내원시 의식상태 : Painful response
○ 주증상 : acute mental change
○ 현병력 : 기저질환 HTN, dyslipidemia 있는 자, 내원 당일 오전 11시경 발생한 mental change 주소로 ○○ 방문하였고 SAH 소견으로 본원 ER 내원. pupil 5mm/5mm, LR intact, mental drowsy, confused/ED
○ 과거력 : HTN
○ 내원시 신체징후 143/49, 맥박 94, 호흡 22, 체온 37.0, 산소포화도 94
2) 2020. 6. 2. ○○ 수술기록지
○ Name of Operation
- Osteoplastic craniotomy and aneurysmal neck clipping
3) 주치의사 소견
○ 지주막하 출혈에 대하여 동맥류 결찰술 및 수두증에 대해 뇌실외복강 내 단락술 시행
4) 자문의사 소견
○ 환자의 뇌영상에서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 및 교통성 수두증 확인됨. 요양 기간은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사업서비스업
○ 근무기간 : 2017. 6. 25. ~ 2020. 6. 2. (재해일자까지 2년 11개월), 고용보험자료
○ 근무지 : (이하 주소 생략)
- 아파트 현황 : 아파트 총 10동(총 1,550세대)
- 담당구역 : (이하 주소 생략) 180세대 (복도식 구조)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직종 : 청소 및 환경미화원
○ 담당업무 : 아파트 청소 업무 (미화원)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평일 09:00 ~ 15:30, 토요일 격주 근무 08:00 ~ 10:30
○ 휴게시간 : 12:00 ~ 13:30
2) 과거 근무경력 : 고용보험자료 참조
○ 2016. 12. 26. ~ 2017. 6. 25. ㈜○○○○ - 미화업무
○ 2014. 12. 1. ~ 2016. 12. 24. ㈜□□□-건물관리 - 미화업무
○ 2012. 12. 13. ~ 2013. 4. 10. ㈜○○○○ - 미화업무
○ 2011. 1. 10. ~ 2012. 12. 6. ○○○씨큐리티 - 미화업무
나. 업무내용 등
1) 아파트 현황
○ 총 10동(총 1,550세대) :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담당구역 : 810동 180세대 (복도식)
○ 파견 근로자수 : 총 11명
- 미화원 총 11명(남 1명(장애인), 여 10명 *2명 장애인(여) 포함)
○ 동일업무 근로자수 : 10명(여자 미화원)
○ 별도 휴게시설 여부
- 803동에 약 50평 규모의 휴게실 있으며 냉난방 및 정수기 설치되어 있음.
- 휴식 및 식사 및 탈의 가능함.
2) 담당업무 : (이하 주소 생략) 청소 업무 (미화원)
○ 미화원으로 아파트 해당동 및 지상주차장 보행구간, 재활용장 주변, 공동구역 (노인정, 관리실) 청소
○ 업무내용 확인은 본사와 확인하였고, 세부적인 청소업무는 동 아파트 미화팀장과 확인함
가) 810동(18층, 180세대, 복도식 구조) 청소
○ 청소구역
- 승강기 라인 2개, 각 층별 계단, 세대 현관 앞. 1층 현관 청소, 지상 주차장(오물, 담배공초 등), 지상 음식물 쓰레기통, 재활용장 주변 청소
○ 통상적인 청소방법
- 빗자루, 쓰레기통에 자루 매달고 걸레, 껌 떼는 칼, 휴지, 마른헝겁, 꼬챙이, 유리세정제 등 넣고 오물 등은 휴지로 닦는 등 청소업무 수행
※ 동 아파트는 복도식 계단 구조로 수시로 오물이 발생되어 손걸레 및 대걸레를 이용하여 물걸레질 청소함. (수돗물은 위치 - 해당 동 지하)
○ 하루일정(통상)
- 09:00 ~ 10:30 1층 ~ 지상주차장, 비상계단 구간
: 빗자루, 쓰레받기, 걸레 등을 이용 오물수거 및 청소
- 10:30 ~ 12:00 각 층 계단청소
: 물리적으로 하루에 전층을 모두 할 수 없어 하루 3층 정도를 청소하며 1주일(5일) 기준 전층 청소완료
- 12:00 ~ 13:00 점심
- 13:30~15:30 복도
: 큰 물통에 물과 세제를 섞어 대걸레를 이용 물청소
가) 관리사무실 및 노인정 실내청소
○ 교대로 1주일에 한번 5명이 한조로 수행
- 신청인 노인정 담당
- 매주 월요일 청소(재해자가 노인정 열쇠를 소지하여 일찍 와서 문을 열음)
- (미화팀장 진술) 관리사무실 및 노인정 청소는 봉사 업무로 누군가는 해야 하므로 미화원 10명이 5명씩 한 조를 이뤄 1주일에 한번 청소함. 해당일에는 08:00경까지 평소보다 일찍 출근토록 미화팀장이 지시.
가) 계단 대청소(연 1회)
① 계단 대청소 업무
- 2020. 3. 27. ~ 4. 9. 시행(계단 대청소, 토/일 제외, 평일 기준 10일)
- 09:00 ~ 16:00 수행
- 하루에 한 동 청소
- 본사직원 투입 / 미화원 5명 한 조로 격일 투입
(※ 투입되지 않는 날은 본인 해당동만 청소)
- 청소방법 : 청소기계인 ‘돌돌이’가 물과 세제를 뿌리면서 가면, 미화원들은 장화를 신고 대걸레, 물 밀대, 손걸레,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배수구 쪽으로 물을 밀어내고 물기를 닦아내는 작업 수행
② 해당 동 업무
- 7시 50분까지 출근해서 1층 현관, 엘리베이터, 지상주차장 보행구간, 현관 유리위주 청소
- (미화팀장 진술) 대청소 기간이라도 본인 동 청소를 안할 수는 없으므로 평소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출근하여 해당 동 현관 등 기본적인 청소업무 수행 후 대청소 업무 수행함.
나) 지하주차장 대청소(연 1회)
① 지하주차장 대청소 업무
- 2020. 4. 13. ~ 4. 15. 시행 (평일 기준 3일)
- 09:00 ~ 16:00 수행
- 본사 청소차 및 인력지원 2명 투입 / 미화원 10명이 함께 수행
- 청소구역: 청소차가 물청소 기계로 먼지 등을 빨아들이면 기계가 닿지 않는 부분을 미화원들이 주변에서 보조업무 수행함.
- 청소방법 :
·계단 옆, 자동차 방지턱 뒷부분 등 기계가 닿지 않는 부분을 미화원들이 대걸레, 철사수세미, 손을 이용하여 물기를 닦아냄.
·벽 코너 등을 손으로 청소하고 모래 및 오물 등은 손으로 퍼내어 청소업무 수행
② 해당 동 업무
- 7시 50분까지 출근해서 1층 현관, 엘리베이터, 지상주차장 보행구간, 현관 유리위주 청소
- (미화팀장 진술) 대청소 기간이라도 본인 동 청소를 안할 수는 없으므로 평소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출근하여 해당 동 현관 등 기본적인 청소업무 수행 후 대청소 업무 수행함.
다. 신청인이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간 업무상 정신적 긴장 또는 스트레스 유발할 만한 사실 여부. (신청인 진술 - 아들 대리진술)
① 고용재계약 불안감 호소
- 사측과 문제는 없었으나, 본인이 고령으로 인하여 혹여나 2021.02월 재계약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평소 걱정이 많았다고 함.
- (사업장 진술) 신청인은 직원 중 가장 고령이긴 하였으나 평소 근태가 좋았고 청소 민원도 없이 일을 잘 하였음. 동사는 통상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며 신청인은 2017년부터 동사와 계속 근태가 좋아 내년 재계약에도 별 무리는 없었음.
- 재계약 여부 등에 대해 신청인에게 알린 사실 없음.
② 안과진료 불안감 호소
- 2020. 5. 12. 백내장 수술 전 혈압이 올라 혈압약을 처방받아 혈압을 떨어뜨린 후 수술
③ 부채 상환으로 인한 자녀들의 미안함
- 신청인 부부는 사업부도로 자녀들이 부채대납으로 평소 자녀에게 미안해 하였고, 고령의 부부가 현재까지 남아있는 부채 및 이자상환에 스트레스가 늘 있었고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 알리지 않았다고 함. 어머니는 평소 과묵하여 표현을 많이 하는 성격이 아니라고 함.
④ 동료근로자 진술
- 사업장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청소반장 진술에 의하면, 평소 건강하였으며 청소민원도 없고 근태가 좋았음.
- 2020년5월12일 신청인이 눈수술 이후 혈압문제로 힘들어 했고, 고혈압 약을 복용 하지 않았음.
- (조사자 확인) 평소 열심히 일하고 힘들었는데, 아프게 되어 안타깝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함.
라.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사업장 제출 출근부 및 근로시간확인서, 동료근로자 진술 등을 토대로 업무시간 산정함.
- 근무시간 : 평일 09:00 ~ 15:30, 토요일 격주 근무 08:00 ~ 10:30
- 휴게시간 : 점심 12:00 ~ 13:30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없음
○ 통상적인 업무 수행
- 매주 월요일 노인정 조별 청소(1시간 조기 출근)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26시간 00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5시간 51분으로 일상 업무시간 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24시간 45분으로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25시간 52분으로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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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적 긴장
- 고령으로 인한 고용재계약 불안감 호소
마.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급여기간 : 2010. 6. 2. ~ 2020. 11. 5.)
○ 2011.08.19. ○○ 상세불명의고혈당증 R739
○ 2015.07.27. ○○ 고혈압의진단없이혈압수치상승 R030
○ 2020.04.28. ~ 05.27. ○○○○○ 노년성핵백내장, 양쪽 H2512
*백내장수술 : 2020. 5. 12.
○ 2020.05.12.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I109
○ 2020.05.16. 기타고지혈증 E784
2) 건강검진내역
○ 2012. 9. 8.
- 소견 및 조치사항 : 고지혈증에 대한 시기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좌측 흉막비후
- 신장 및 체중 155/55, 혈압 138/78, 식전혈당 91, 총콜레스테롤 323
○ 2015. 7. 13.
- 판정 :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 (2차검진 대상), 고혈압에 대한 2차 추적검진 요함. 이상지질혈증의심에 관한 운동, 저지방식이 및 상담요함.
- 신장 및 체중 156/54, 혈압 160/100, 공복혈당 89, 총콜레스테롤 263
○ 2016. 11. 10.
- 판정 : 일반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의심으로 식이요법 및 질환감별위해 추적관찰 요합니다. / 흉부촬영 심비대 소견으로 나이, 혈압, 비만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으나 다른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내과상담을 요합니다.
- 신장 및 체중 155/54, 혈압 120/80, 공복혈당 97, 총콜레스테롤 251
○ 2018. 11. 13.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 신장 및 체중 155/55.9, 혈압 150/90, 공복혈당 94
○ 2019. 11. 7.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 신장 및 체중 155.1/55.4, 혈압 120/70, 공복혈당 95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4) 흡연력 등 기타
○ 흡연력 : 없음
○ 음주력 : 없음
○ 과거 병력 : 고혈압 (재해일인 2020. 6. 2. 약 1주일전쯤 백내장 수술시 고혈압 증세를 보여 그 때부터 고혈압약 복용시작.
○ 가정환경 등 : 노년에 사업부도로 자식들의 부채대납으로 미안함 호소, 더 이상 자녀들의 부채상환이 힘들어 고령의 부부가 적은 수입으로 남은 부채와 이자상환에 늘 스트레스를 가짐.
○ 신장 및 몸무게 : 건강검진내역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휴게 시간, 근무 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7. 6. 25.부터 아파트 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청소 업무와 고된 육체노동으로 인한 피로 누적 및 2020. 5. 12. 안과수술로 인한 불안감 등에 노출되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에서 신청 상병 ‘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고, 이후 발생된 합병증으로 ‘교통성 수두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7년부터 6월부터 (주)○○○○○ 소속 근로자로 (이하 주소 생략) 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발병일까지 2년 11개월간의 근무기간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상시 수행하였던 업무는 810동 승강기 라인 및 각 층별 계단, 세대 현관, 주차장, 재활용장 등의 청소 업무이며, 1주일 단위로 관리사무실 및 노인정 청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 시간은 26시간 00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 시간(25시간 51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각각 24시간 45분, 25시간 52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또한 신청인은 미화원 업무로 인한 육체적 부담감과 고용재계약에 따른 불안감은 다소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나, 이러한 업무 부담의 정도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과거 진료이력 및 건강검진내역에서 고혈압 및 고지혈증 등 개인적인 소인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및 ‘교통성 수두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