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외 1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0161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과 ‘우측 슬관절 염좌’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작업동영상·조사자료상 무릎 부담 작업이 아니고, 의학 영상 및 발병 경위상 옷을 갈아입다가 발생한 급성 외력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세부 주제 홀서빙 업무와 우측 무릎 상병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서빙 업무의 반복 보행·중량물 운반·쪼그리기 등이 무릎에 업무상 부담을 주었는지
  • 신청 상병이 업무 부담에 따른 질병인지, 재해 당시 외력에 의한 급성 발생인지
  • 급성 외력에 의한 업무상 사고 해당 여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한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3. 8. 26.부터 재해일까지 약 7년간 음식점에서 서빙 업무를 수행했고, 이전에도 서빙 경력이 확인된다. 업무는 기물 운반 및 테이블 세팅, 음식 운반·세팅과 고기 절단, 식기 수거 및 숯불 제거로 구성되었다. 작업 중 걷기, 무릎 쪼그리기, 비틀림 자세, 중량물 취급 등이 있었고, 통상 1일 8시간·주 6일 근무했다. 업무상 특별진찰 종합소견은 무릎 부위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고 업무관련성이 ‘낮음’으로 판단했다. 진료기록에는 2020. 9. 24. 오후 9시 14분경 서서 바지를 입다가 오른쪽 무릎이 어긋나는 느낌과 통증이 발생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의학 영상에서는 외측 반월상연골판의 급성 파열 소견이 확인되었다. 2014년 외측측부인대 염좌·긴장 및 외측반달연골 찢김 수진내역도 확인된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의 진단 자체는 합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작업동영상 및 조사자료상 무릎 부담 작업은 아니었고, 의학 영상에서 급성 파열 소견이 확인되며, 옷을 갈아입다가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난 발병 경위가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여 업무 부담에 따른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해 당시 외력에 의한 급성 발생이므로 업무상 사고 여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두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 업무의 양·강도, 작업자세 및 작업속도에 관한 객관적 자료
  • 반복 운반·세팅 등 작업의 실제 무릎 부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작업동영상과 현장조사 자료
  • 상병의 급성 또는 만성 여부를 확인하는 MRI 등 의학 영상과 진료기록
  • 발병 당시 구체적인 동작·외력 및 발병 시점에 관한 진료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키워드

홀서빙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염좌서빙급성 파열 소견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61호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 1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8. 26.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서빙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9. 24.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근거자료 외에 2003년부터 식당에서 홀서빙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서빙 업무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걷는 반복동작과 중량물의 기물을 운반 및 셋팅하고 서빙 작업 시 부적절한 자세로 인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것 같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9. 24. ○○○○

- Knee pain, Rt, 상환 특이 기저질환 없는 분으로 내원 당일 오후 9시 14분경 서서 바지를 입다가 갑자기 오른쪽 무릎이 어긋나는 느낌이 난 뒤 발생한 Rt. knee pain 주소로 119통해 본원 응급실 내원함.

○ 2020. 9. 29. □□□□

- 우측 무릎 통증, onset; 5일전, 옷 갈아입는데 무릎에서 뚝 소리나면서 주저 앉음, ○○○○ 응급실 내원해서 검사 후 인대 얘기만 듣고 옴, 목발 보행 중이며, 어제 외래 진료보고 MR권유받음, 오래 서서 일한다, 등산도 좀 다녔다 → 당일 MRI → 2020. 10. 5 수술적 치료

2) 주치의 소견

- 관절운동범위:5-85도 삼출액(+) 외측관절선압통(+), 맥머레이검사(+)

- 입원 26일, 통원 56일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정형외과적 판단

- 2020년 09월 29일 타병원 MRI상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이 확인됨.

- 2020년 10월 05일 A/S LM repair 시행하였음이 수술기록지 상 확인됨.

- 2020년 10월 07일 타병원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Right Knee XR (2020-12-03) 판독

- Slightly increased joint effusion. Otherwise, no bony abnormalitie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음식서비스 종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3. 8. 26. ~ 재해일까지 (7년) 서빙,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3. 7. 7. ~ 2013. 8. 21.(1월) 서빙, ○○○○○
○○, 고용보험

- 2010. 3. 18. ~ 2012. 11. 28.(2년 8월) 서빙, 야미안, 기타자료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7년 3개월(서빙), 사업자 등록 이력 포함시 9년 11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서빙

○ 근무내용

- 당일 영업에 필요한 기물 운반 및 상차리기에 필요한 테이블 세팅하는 준비 작업

- 손님이 주문에 메뉴에 맞춰 테이블에 음식을 세팅하고 고기를 절단하는 주 작업

- 손님 식사 후 발생되는 각종 그릇을 정리하는 마무리 작업

○ 공정별 수행시간 및 비율

- 준비작업(1시간, 12.5%), 주작업(5시간, 62.5%), 마무리작업(2시간, 25%)

○ 만보기 측정 결과

- 만보기 1: 7087보 × 0.5m = 3.5km

- 만보기 2: 9603보 × 0.5m = 4.8km

- 평균 보행 거리: 4.1km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준비 작업

- (작업내용) 당일 영업에 필요한 기물 운반 및 상차리기에 필요한 테이블 세팅하기

- (작업방법) 수저, 냅킨, 물컵 등을 적재대부터 테이블로 운반하여 일정한 형태로 세팅하는 작업과 당일 영업에 필요한 기물을 식기 준비대에 셋팅하기, 지하 보관 장소에서 매실, 수정과를 운반하여 1층 보관통에 담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위 작업 시 무릎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비틀림 자세가 발생됨.

- (주로 다루는 도구) 물컵, 앞접시 바구니, 집게 바구니, 가위 바구니, 물수건, 수저, 앞접시, 물, 물컵, 숯통, 냅킵, 매실, 수정과

- (작업중량) 108kg(테이블당 손님 3인 기준)

- (작업시간) 1시간

- (테이블 수) 테이블 총 개수 45개, 신청인이 담당한 테이블 4개

- (작업환경) 식기 사물함높이 0.27-1.2m, 매실,수정과 보관대 높이 0.9m

○ 주 작업

- (작업내용) 손님이 주문한 메뉴에 맞춰 테이블에 음식을 세팅하고 고기를 절단하기

- (작업방법) 손님이 들어오면 자리 안내 및 주문을 받아 포스기에 오더를 입력하고 주방에서 운반카로 홀 및 룸 테이블까지 운반해 주면 메뉴 순서에 따라 음식을 내주기 위해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쪼그린 자세로 운반카에서 음식을 테이블로 운반하여 셋팅하거나 고기를 손님들이 먹을 수 있도록 테이블 앞에서 고정된 자세로 굽고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위 작업 시 무릎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정적자세, 비틀림 자세가 발생됨.

- (주로 다루는 물건) 쟁반, 물, 메뉴판, 탕류, 찌개류, 솥밥, 김치 등 반찬류, 불판, 숲불 덮개 등

- (작업중량) 159.6kg(테이블당 손님 3인 기준)

- (작업시간) 5시간

- (테이블 수) 평균 점심 4테이블, 저녁 3테이블으로 총 7테이블

- (작업환경) 포스높이 1.66m, 카트높이 0.2-07m, 테이블 높이 0.85m

○ 마무리 작업

- (작업내용) 발생되는 각종 그릇을 정리하고 숯불 제거하기

- (작업방법) 손님이 식사 후 발생되는 각종 그릇를 수거하고 숯불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쟁반을 식탁위에 올려놓고 빈 그릇 및 수저를 겹쳐 쌓거나 빈 공간에 수저 등을 끼워 넣고 양손으로 가슴 높이까지 들어 올려 3단 이동카에 실거나 도수를 사용하여 이동카에 실어 주면 운반을 담당하는 직원이 주방까지 운반함.

- (작업자세) 위 작업 시 무릎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비틀림 자세가 발생됨

- (주로 다루는 물건) 쟁반, 물, 메뉴판, 탕류, 찌개류, 솥밥, 김치 등 반찬류, 불판, 숲불 덮개 등

- (작업중량) 122.6kg(테이블당 손님 3인 기준)

- (작업시간) 2시간

- (테이블 수) 평균 점심 4테이블, 저녁 3테이블으로 총 7테이블

- (작업환경) 포스높이 1.66m, 카트높이 0.2-07m, 테이블 높이 0.85m

- (특이사항) 숯통 제거로 인해 주 작업보다 중량이 증가함.

○ 업무상특별진찰 조사자 의견

- 현장조사 시 신청인의 업무상 부담 작업은 중량의 그릇들을 반복 운반하는 것과 서빙 업무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걷는 반복동작과 중량물의 기물을 운반 및 셋팅 작업 시 부적절한 자세로 인하여 무릎에 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판단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2021. 1. 5. 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은 요식업체 홀서버로, 수행업무는 준비작업, 주 작업, 마무리 작업으로 구성됨 무릎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5점(전체 작업)에 해당함

- 요식업체 홀서빙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바로 선 자세와 걷기 동작이 발생하고, 일부 무릎의 굴곡, 비틀림 자세, 쪼그리기 자세(1일 30분 미만),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무릎 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을것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년

- S8340. 외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1회

- S8340.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1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155cm, 50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3년부터 식당에서 홀 서빙 업무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걷는 반복 동작과 중량물 운반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급성 파열 소견 확인되어 진단은 합당하고, ‘우측 슬관절 염좌’도 진단은 합당하다.

신청인은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2013년 8월부터 약 7년간 서빙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주로 수행한 업무로는 중량의 그릇을 반복 운반하였고, 그릇 세팅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작업동영상 및 심의의뢰기관 조사 자료를 검토하였을 때, 무릎 부담 작업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 되는 점, 의학 영상 등에서 급성 파열 소견이 확인되며, 의무기록 등에서 2020. 9. 24. 오후 9시 14분 경 옷을 갈아입다가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었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 부담에 따른 업무상 질병이 아니며, 재해일 당시에 발생한 외력에 의해 급성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사고로의 판단은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염좌’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