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허혈성 심장질환 외 2개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사망(사인미상)은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었다. 부검 및 자문의 소견상 뇌심혈계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의 육체적 부담과 불안정한 작업환경에 따른 정신적 긴장 등 복합적인 업무부담이 사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사망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사망 원인이 뇌심혈계질환에 의한 것인지 여부
- 콘크리트 타설 작업의 작업환경·육체적 부담·정신적 긴장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업무시간이 과로 인정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복합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는지 여부
판정 개요
고인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및 콘크리트 타설 업무를 수행하였다. 2020년 7월 18일 오전 10시경 그늘이 없는 공사현장 건물 2층 바닥에서 장화를 신고 자바라를 잡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다며 휴식한 뒤 다시 작업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후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사망하였다. 작업면은 철근·거푸집 등이 엮인 불규칙한 바닥으로 전도위험이 있었고,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47시간 30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12분이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미상이었으나, 부검감정서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보았고, 자문 및 자문의는 뇌심혈관 또는 심허혈성 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하였다. 약 35년간 1일 반갑의 흡연력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이 뇌심혈계질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발병 전 업무시간이 과로 인정기준에 부합하지는 않더라도 그늘 없는 2층 작업환경,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따른 열기와 육체적 부담, 불안정한 바닥면에서 작업할 때의 높은 정신적 긴장 등 복합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망으로 결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부검감정서와 사망 당시 정황을 통해 사망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확인하였다.
- 발병 직전 업무시간과 발병 전 4주·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을 조사하였다.
- 그늘 유무, 작업 장소의 열기, 작업면의 불규칙성 및 전도위험 등 구체적인 작업환경을 확인하였다.
-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서 발생한 육체적 부담과 불안정한 작업면에 따른 정신적 긴장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검토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256호
판정일
2021.03.10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고 함)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20년 7월 18일 오전 10시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공사 현장의 건물 2층 바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에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다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작업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로 ○○○○○에 후송되어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외부 작업 및 무더위 등으로 인해 과로 및 스트레스 등에 노출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 : 미상
○ 부검감정서
- 부검감정서의 사인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등의 기전포함)
○ 사인미상 상병확인 자문 회신내용(공단본부)
- 사망 당시 정황, 흡연력, 고혈압, 당뇨 등 진료이력을 종합할 때, 뇌심혈관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 가능함
○ 자문의 소견
- 환자는 구급차 이송당시 심정시 상태였으며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사망한 것으로 보임. 현장 상황이나 병의 진행과정을 보아 심허혈성 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 판단됨
인정 사실
가.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콘크리트 타설 중에 가슴이 답답하다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작업하던 중에 쓰러짐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및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여부
○ 일상업무량 보다 30%이상 증가하지는 않았으며,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47시간 30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39시간 32분)보다 30%이상 증가하지는 않았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으로 평균 64시간을 미초과하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12분으로 평균 60시간, 평균 52시간을 각각 미초과함
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발병전 12주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 여부
- 지사에서 확인된 업무가중요인 ① 유해한 작업환경
② 정신적 긴장
다) 기타 확인내용
○ 사망 당시 작업환경
- 사망일 기상청 발표 최고기온은 최고기온 24.2도
- 그늘이 없는 개축공사 현장의 2층에서 장화를 신고 자바라를 잡고 콘크리트 타설 업무를 수행함(자바라: 레미콘 차량에서 운반된 콘크리트가 나오는 입구)
- 작업현장 2층 바닥은 철근, 거푸집 등이 엮어 있는 불규칙한 바닥면으로 장화를 신은 상태로 철근 또는 거푸집을 딛고 자바라 작업하기에 전도위험이 상존하는 현장으로 볼 수 있음
○ 근무시간 조사 등
- 재해 당일은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행함
라)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 불인정
나.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상병 관련 특이사항 해당없음
2) 건강검진 내역
○ 2016년 및 2017년도 건강검진결과, 종합소견은 정상으로 판정됨
3) 흡연 등: 약 35년간 흡연(1일 반갑)하였으며, 술은 마시지 않는다고 함
4) 신체조건 : 신장(173cm), 체중(62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ㆍ시간ㆍ양ㆍ강도ㆍ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외부 작업 및 무더위 등으로 인해 과로 및 스트레스 등에 노출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부검감정서, 사인미상 상병확인 자문회신내용 등을 근거로 검토한 바, 고인의 사망은 뇌심혈계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및 콘크리트 타설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7월 18일 오전 10시경 강원도 고성군 소재 공사현장의 건물 2층 바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에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다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작업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로 ○○○○○에 후송되어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하였다. 한편, 고인의 발병 1주일 전 업무시간은 47시간 30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업무시간은 36시간, 12주간 주당 업무시간은 40시간 12분으로 조사되었다.
고인은 형틀목공 및 콘크리트 타설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발병전 12주간의 업무시간이 과로의 인정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재해발생 당시 그늘이 없는 2층에서 콘크리트 타설시 발생하는 열기와 함께 고온 상태에서 작업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콘크리트 타설 작업시 육체적 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콘크리트 타설 작업시 불안정한 바닥면에서 작업하면서 정신적 긴장도가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복합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 및 스트레스 등에 노출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관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