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외 1개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장기간 크레인 신호수 업무 중 용접흄·석면·방사선 노출 가능성과 누적 노출, 보호장비 없이 작업한 업무 특성을 종합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크레인 신호수의 폐 악성 신생물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장기간 크레인 신호수 업무 중 용접흄·석면·방사선 노출 가능성이 있었는지
- 해당 유해요인의 누적 노출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였는지
-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82. 1. 1.부터 1984. 1. 1.까지 및 1984. 5. 21.부터 2012. 1. 1.까지 약 29년 7개월간 크레인 신호수로 근무하였다. 도크나 야드의 선행탑재장에서 블록·자재함에 샤클을 체결·해체하고, 무전기와 호루라기로 크레인 운전자 및 주변 작업자와 신호를 주고받았다. 작업 중 주변의 절단·용접·사상·보온재 제거 작업이 함께 이루어졌고, 용접흄·금속 분진·석면 및 비파괴검사 방사선에 노출되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2001~2011년 작업환경측정에는 용접흄 및 기타분진이 유해인자로 기재되었다. 2017년 조직검사에서 원발성 폐암으로 확인되었다는 자문의 소견이 있었고, 신청인은 과거 약 20년간 하루 한 갑의 흡연을 진술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장기간 크레인 신호수로 근무한 사실과 신청 상병이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용접 작업 비율은 낮지만 장기간 근무에 따른 용접흄의 누적 노출량이 어느 정도 높을 수 있고, 1990년대 초반까지 석면포 등 보온재 사용에 따른 석면 노출 및 비파괴검사 방사선 노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신호수 업무 특성상 무선연락을 위해 보호장비 없이 작업한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크레인 신호수의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근무기간을 확인할 자료
- 용접·사상·보온재 제거·비파괴검사 등 주변 작업 및 유해요인 노출에 관한 동료 진술
-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 용접흄 및 기타분진 노출 자료
- 신청 상병의 조직검사·영상자료와 주치의·자문의 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0호(직업성 암)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259호
판정일
2021.05.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 2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5. 2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 1. 1. 퇴사 이후, 2017. 2. 22.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30여년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된 다양한 유해물질이 이건 신청 상병의 원인이며 이러한 직업 유해물질과 신청 상병과의 관련성은 ○○에서 발급된 작업관련성 평가서에도 명확하게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17. 3. 6. □□ 폐기능검사
- FEV1=83.4%, FVC=83%, FEV1/FVC=99.8%
- Bronchodilator test: negative
- Normal PFT
○ 2017. 3. 3. □□ MR Brain(Contrast):
- Mild small vessel disease in the both cerebral WMs.
- No abnormal enhancement in the brain
○ 2017. 3. 2. □□ 초음파하 기관지 세침 흡입술
- DiagnosislL Lymph node, No.7. transbronchial biopsy(EBUS-TBNA):
- Metastatic carcinoma
- probably metastatic adenocarcinoma from lung
○ 2017. 2. 22. □□ CT chest(CE)
- About 6.2cm sized mass in Rt. apex
·Small to enlarged LNs in 2R, 4R, 7R, 8R, 10R, 11R, Rt. supraclavicular region
·Suspicious invasion of trachea and SVC.
-->R/O Lung cancer(T4, N2/3, Mx)
- Multifocal consolidation and GGO in RUL>
-->R/O Obstructive pneumonial.
- A tiny indeterminate nodule in LUL. Calcific nodule in RLL.
- Emphysema.
- Low attenuation lesions in LLS of the liver.
2) 주치의 소견
-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 쪽
3) 자문의 소견
-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바, 조직검사상 원발성 폐암으로 확인됨. 신청요양기간 승인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84. 5. 21. ~ 2012. 1. 1.(27년 7월) 크레인 신호수,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교대제 여부: 2교대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82. 1. 1. ~ 1984. 1. 1.(2년) 크레인 신호수, ○○, 진술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29년 7월(크레인 신호수)
나. 업무내용(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크레인 신호수
- 도크나 야드(yard)의 선행탑재(pre-erection, PE)장에서 블록이나 각종 자재함에 샤클을 체결 및 해체하는 업무와 무전기로 크레인과 신호를 송/수신하는 업무
○ 작업형태
- 트랜스포터를 통해 블록이 운반되어 오면 블록에 샤클을 체결하여 크레인으로 블록과 블록을 얹어(turn over)준 뒤 체결된 샤클을 제거
- 이 과정에서 신호수는 상부 블록을 쳐다보며 작업을 하게 되며, 무전기와 호루라기를 이용하여 크레인 또는 주변 작업자들과 신호를 주고받으며 작업 수행
○ 작업환경
- 크레인 신호수의 작업은 대부분 개방된 공간에서 수행하는데, 블록의 상부 및 야드에서 주로 작업을 수행
- 블록은 조립/선행의장/도장/보온 등의 작업이 이루어진 후 탑재가 이루어지는데, 블록을 얹을 때 결합부위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절단/용접/사상/보온재 제거 등의 작업도 동시에 수행 함
- ○○○○㈜에서 2001~2011년까지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크레인 신호수의 총 분진(N=23) 유해인자가 ‘용접흄 및 기타분진’으로 기재
(산술)평균 농도는 0.595 ㎎/㎥(범위, 0.102~1.258)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5 ㎎/㎥)의 12% 수준이었다.
○ 작업내용 관련 동료근로자 진술
- (동료 1) 용접 등의 주변작업은 주간에는 별도의 작업자가 수행하나, 야간에는 간헐적(10~20%)으로 크레인 신호수가 직접 작업을 수행한다고 주장
- (동료 2) 블록을 얹을 때 상부 블록에서 낙하되는 석면과 주변 용접작업에서 발생하는 용접 흄, 사상작업에서 발생하는 광물성 분진에 노출되는데, 야간작업을 수행할 때 간헐적으로 주변 비파괴검사 작업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에도 노출되었다고 주장
2) 신청인에게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
○ 용점흄, 금속 분진
- 과거 약 30년간 수행하였던 신호수 업무 중 60~70% 정도는 도크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도크 내 용접작업 및 사상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신호수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용접흄이나 금속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주장
- 특히 용접공이나 사상공들은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였지만, 신호수들은 무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할 수가 없어 용접작업에서 발생하는 용접흄과 사상작업에서 발생하는 금속 분진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
-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노출된 용접흄은 폐암 발암물질이지만 작업빈도를 감안하면 약 29년간 조선소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용접흄 누적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된다.
- 주변 용접작업자에서 발생하는 용접흄과 사상작업자에서 발생하는 금속 분진에 노출될 수는 있지만, 금속 분진은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다.
- 용접공의 경우 용접이 이루어지는 곳에 있기 때문에 용접흄에 고농도로 노출될 수는 있지만, 용접이 이루어지는 곳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용접흄의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는데, 용접공과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개방된 곳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크레인 신호수의 작업 특성을 감안하면 주변 용접작업에서 발생하는 용접흄의 노출 수준 역시 낮았다고 판단된다.
○ 석면
- 한편, 동절기에는 추위를 이기기 위해 석면 보온재를 덮거나 깔고 쉬는 경우가 많아 신호수로 근무할 당시에 석면에도 노출되었다고 주장
- 블록 위에 또 다른 블록을 얹을 때 상부 블록에서 낙하되는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과 개방된 공간에서 작업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석면의 누적 노출량 역시 적었다고 판단된다.
- 과거 석면이 함유된 불티방지포를 사용하였던 용접공이나 석면 가스켓을 취급하였던 배관공의 경우 석면에 노출될 수는 있지만, 1980년대 이후 ○○○○㈜과 같은 대형조선소에서는 보온재로 석면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온재를 덮거나 깔고 쉬는 경우에도 석면에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 방사선
- 야간작업에서 간헐적으로 비파괴검사 작업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에도 노출되었다고 주장
- 기본적으로 비파괴검사는 표지판이나 경고등 등으로 방사선관리구역을 설치한 후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 작업자에게는 방사선이 노출되지 않는다.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2021. 1. 19. 직업환경연구원)
○ 2021년 1월 19일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7년 3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T2bN3M0, stageIIIb)으로 확진을 받았는데,
② 30세 때인 1982년부터 약 29년간 조선소에서 신호수로 근무할 당시 일부 수행하였던 용접작업의 비율(10~20%)은 적었고,
③ 신호수 주변의 용접작업에서 발생하는 용접흄 노출 수준도 적었으며,
④ 블록 위에 블록이 탑재되는 순간 상부 블록에서 떨어지는 석면이 함유된 분진에 노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의 빈도나 작업환경을 감안하면 석면의 누적 노출량 또한 적었을 뿐만 아니라,
⑤ 보온재를 덮거나 깔고 쉬는 경우에도 석면에는 노출되지 않았고,
⑥ 작업 중 방사선에도 노출되지 않아 용접흄과 석면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누적 노출량이 적었다고 판단된다. 끝.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 건강검진결과
○ 2010년
- 흉부 관련 검사 결과 정상
○ 2016년
- 흉부방사선 검사: 10질환의심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20. 1. 16.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4) 기타
○ 흡연: 담배는 20대 때부터 하루 한 갑씩 약 20년간 피웠다고 진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및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27년 7개월간 크레인 신호수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1984년 5월부터 약 27년 7개월간 크레인 신호수 등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도크나 야드의 선행탑재장에서 블록이나 각종 자재함에 샤클을 체결 및 해체하는 업무와 무전기를 이용하여 크레인 운전자와 신호를 송/수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신청인의 용접 작업 비율은 낮으나,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용접흄의 누적 노출량이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90년대 초반까지는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보온재로 석면포 등을 사용하였으므로 석면의 노출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비파괴 검사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방사선 노출의 정황도 배제 할 수 없고, 신호수의 업무 특성상 무선연락을 위해 보호장비 없이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 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