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폐암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0063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은 폐암이며, 광업소의 채탄·운반·굴진 및 이후 석재가공 업무로 결정형 유리규산·라돈 등에 10년 이상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광업소 및 석재가공 업무와 폐암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광업소 채탄·운반·굴진 및 석재가공 업무에서 폐암 원인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는지
  • 유해요인 노출기간과 폐암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 진료기록과 사망진단서상 폐암이 확인되는지

판정 개요

고인은 1974. 7. 1.부터 1984. 7. 5.까지 약 10년간 광업소에서 채탄, 운반, 굴진 업무를 수행했고, 과거 1970. 11. 1.부터 1973. 5. 5.까지 약 2년 6개월간 채탄부로 근무했다. 이후 1991년 석공으로 석재가공 업무를 수행한 기록이 있다. 총 광업소 근무력은 약 12년 6개월로 확인되었다. 광업소 갱내 작업 및 석재가공 업무에서 결정형 유리규산과 라돈 등의 노출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고인은 2020. 4. 16. 호흡곤란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했고, 2020. 4. 23. CT 촬영 후 2020. 4. 28.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상 중간선행사인은 악성 폐암 말기였고, 자문의는 흉부 CT상 원발성 폐암 가능성이 높으며 폐암과 폐렴 악화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판단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에서 신청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고 보았다. 고인이 광업소에서 약 12년 6개월간 채탄·운반·굴진 업무를 수행하며 결정형 유리규산·라돈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후 석재가공 업무에서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으며, 발암물질 노출기간이 10년 이상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실무 포인트

  • 광업소 및 석재가공 등 구체적인 근무기간과 작업내용
  • 결정형 유리규산·라돈 등 유해요인에 노출되었을 가능성과 노출기간
  • 흉부 CT,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등 신청 상병 및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업무내용·유해요인·발병 경위·과거 병력·연령을 종합한 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0호 직업성 암
키워드

채탄·운반·굴진 작업폐암채탄·운반·굴진 업무석재가공결정형 유리규산·라돈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63호

판정일
2021.02.05

주문

고인의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74. 7. 1.부터 1984. 7. 5.까지 이 건 사업장에서 채탄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4. 16. ‘호흡곤란(dyspnea)’을 주호소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폐암 의심 하에 2020. 4. 23. CT 촬영 후 2020. 4. 28.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급성 호흡부전증 및 심장마비, (중간선행사인) 악성 폐암 말기, (선행사인) 상세불명의 폐렴’이고,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들로서 고인이 장기간 광업소 근무로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어 폐암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9. 2. 유족급여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약 10년 동안 ○○에서 채탄 후산부 등으로 근무한 후 안천석재에서 1년간 석재가공을 하였으며,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 작접을 수행하면서 1급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가스, 니켈, 다핵방향족탄화수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2020. 4. 16. 폐암을 진단받고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발췌(○○ ○○, 2020. 4. 16.)

- CC : 호흡곤란

- DU: 2 wks ago

- 결론: R/O lung ca

※ 2020. 4. 23. CT 촬영, 조직검사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나. 의학적 소견

○ 사망진단서(○○ ○○, 2020. 4. 28.)

- 사망일시: 2020. 4. 28. 12:20

- 사망원인

(가)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 및 심장마비

(나) (가)의 원인: 악성 폐암 말기

(다) (나)의 원인: 상세불명의 폐렴

○ 자문의 소견

- 상기 환자는 장기간 광산 근무력이 있습니다. 진료기록으로 보아 흉부 CT 검사 결과, 매우 큰 덩어리와 임파선, 간 전이 소견 있어 원발성 폐암 가능성이 높으며, 폐렴 의심 소견도 있어 직접사인은 폐암과 폐렴의 악화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 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근무기간: 1974. 7. 1.~1984. 7. 5.(약 10년)

○ 담당 업무: 채탄, 운반, 굴진 업무 수행

2) 과거 직업력

○ ○○○○○, 1970. 11. 1.~1973. 5. 5.(2년 6개월), 채탄부, 인사기록카드

○ (유)○○, 1991년(근무기간 미상), 석공(석재가공), 소득금액 증명원

※ 총 광업소 근무력: 약 12년 6개월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인은 과거 약 11년간 탄광에서 채탄작업을 하였고 2020년 폐암 진단받음. 탄광의 갱내 작업시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등의 폐암 원인 발암물질의 노출 가능성이 높고 퇴직 이후 석공으로 근무하여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이 추가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근무기간, 잠재기 등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전문조사 불필요함.

다.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0년 이후 다수, 원발성 고혈압

- 2016. 6. 16. / 2017. 5. 29.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진폐정밀진단 이력: 해당 없음.

○ 흡연력 및 음주력

- 흡연력: 10개비/1일(2020. 4. 17. 간호정보조사지)

※ 2011년도 건강검진문진내역상 50갑년(1일 20개비씩 50년 흡연)으로 기록

※ 2011. 7. 23. 간호정보조사지에도 현재흡연으로 기재되어 있음.

- 음주력: 무(2020. 4. 17. 간호정보조사지)

※ 2015년 건강검진문진내역상 ‘1주 1회, 1회당 7잔’, 2011. 7. 23. 간호정보조사지에는 ‘1일 1병’으로 기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약 10년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 후산부 등으로 근무한 후 석재회사에서 1년간 석재가공 업무를 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을 진단받고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1970. 11월부터 1984. 7월까지의 기간 중 약 12년 6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 운반, 굴진 업무를 수행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등의 폐암 원인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후 수행한 석재가공업무 또한 결정형 유리규산이 고농도로 발생하는 작업이며, 이러한 발암물질에 노출된 기간이 10년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