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만성폐쇄성폐질환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약 40년간 석재가공 업무를 수행하며 상당기간 고농도 분진에 노출된 점과 폐기능검사 결과가 진단기준에 부합한 점이 핵심 판단 이유이다.
세부 주제 석재가공 업무 중 분진 노출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약 40년간 석재가공 업무를 수행하며 상당기간 고농도 분진에 노출되었는지 여부
- 폐기능검사 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업무상 분진 노출과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73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다수의 석재 사업장에서 채석·할석 및 석재가공 업무를 수행했으며,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10월 21일까지 ○○○○주식회사에서 석공으로 근무했다. 해당 사업장은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이었고, 담당업무는 석공, 취급물질은 석재였다. 신청인은 분진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을 장기간 흡입했다고 주장했으며, 호흡곤란·운동곤란·기침·가래 증상을 호소했다. 2020년 11월 13일 특진 폐기능검사에서 FEV1/FVC 63%, FEV1 73%가 측정되었다. 과거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2015년과 2019년 모두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흡연력은 20세부터 현재까지 하루 반갑으로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2020년 11월 13일 폐기능검사 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또한 1973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약 40년간 석재가공 업무를 수행했고, 석재가공 업무로 상당기간 고농도 분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업무력, 분진 노출,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폐기능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석재가공·채석·할석 등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전체 근무기간을 확인할 자료
- 고용보험 이력, 소득금액증명, 직업력 조사 문답서 등 객관적인 직업력 자료
- 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업무와 작업환경에 관한 자료
- 폐기능검사 결과와 신청 상병의 진단기준 충족 여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 사목(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9호
판정일
2021.03.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결정형 유리규산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퇴사 이후에도 호흡곤란, 운동곤란, 가래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결정형 유리규산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곤란, 운동곤란, 가래등의 증상으로 인해 내원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9. 10. 21.(○○○)
- 숨이 찬다, 겨울에 심하다. 평지 걷거나 언덕 오를 때 숨이 더찬다. 기침, 가래도 끓는다
- 당뇨병, 4년전 부터 투약 중
- 석재일 45년 정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Chest PA-Increased Bronchial marking at Both lung.
- FEV1 2.06L(80.80%), FEV1/FVC 125.28%
○ 특진 결과(근로복지공단 ○○ )
- 1차(2020. 9. 22.) : FEV1/FVC 64%, FEV1 73%
- 2차(2020. 11. 13.) : FEV1/FVC 63%, FEV1 73 %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
○ 근로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직종 : (910)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 2016. 7. 1.~2019. 10. 21.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시간/ 1주 평균 48시간
○ 담당업무 : 석공
○ 취급물질 : 석재
2) 근무경력(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 소득금액증명, 문답서, 담당업무-석공)
○ 1973년~1993년 : □□□□ 외 다수 사업장(문답서)
○ 1995. 7. 1.~1998. 9. 1. : ○○
○ 2000. 6. 1.~2000. 6. 22. : ○○
○ 2003. 6. 2.~2004. 5. 2. : △△△△
○ 2008. 6. 1.~2008. 8. 1. : ◇◇◇◇
○ 2009. 3. 2.~2011. 10. 1. : ☆☆☆☆
○ 2011. 10. 11.~2012. 7. 6. : ○○○○○
○ 2012. 10. 4..~2014. 3. 1. : ㈜♡♡♡♡
○ 2014. 8. 1.~2016. 7. 1. : ♧♧♧♧, ♧♧♧♧, ♧♧♧♧ , 주식회사 ♧♧♧♧
○ 2016. 7. 1.~2019. 10. 21. : ○○○○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19년 10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진단 당시 60세, 2020년 11월에 실시한 특진소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됨. 1973년부터 2019년까지 40년 가량 다수 석재 사업장에서 채석, 할석 작업을 수행함. 고용보험 등을 통해 20년 이상 객관적인 근무력이 확인됨. 석재가공, 할석 업무는 결정형 유리규산을 비롯한 분진이 발생하는 업무에 해당함. 추가 전문조사 없이도 업무관련성 판단 가능함.
다. 과거력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9. 11. 6.~2019. 7. 12.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
○ 2010. 11. 22.~2010. 11. 23. :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폐쇄성)’□
○ 2011. 4. 2. :‘단순 및 점액화농성 혼합형 만성기관지염’□
○ 2013. 3. 5.~2013. 4. 15. :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
○ 2019. 5. 17.~2019. 7. 1. :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
2) 진폐정밀진단과거병력
○ 2015. 3. 23.~2015. 3. 25. : △△ 정밀진단실시 결과 ‘정상’판정
○ 2019. 7. 18.~2019. 7. 20. : △△ 정밀진단실시 결과 ‘정상’판정
3) 산재처리 이력
○ 신청상병 관련 산재이력 없음.
4) 기타
○ 흡연 : 20세부터 현재까지 흡연 중. 하루 반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결정형 유리규산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곤란, 운동곤란, 가래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진단 받은 신청 상병은 업무상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2020. 11. 13.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1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63% 이면서 1초량이 정상예측치의 73%로 측정되어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고용보험이력내역서, 소득금액증명 자료, 신청인의 직업력 조사 문답서 등에서 1973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약 40년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석재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석재가공으로 업무로 상당기간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폐 기능 검사결과가 상병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