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행정해석]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적용 연령층 문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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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규정은 특정 연령층에 한정되지 않으며, 취업이 가능한 모든 연령층에 적용됩니다.

세부 주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적용 연령층 문의

핵심 쟁점

  • 연령차별금지 규정의 적용대상 연령범위
  • ‘고령자고용촉진’ 명칭과 규정 대상의 관계

질의 배경

질의자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에서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의 적용대상이 전(全)연령인지 아니면 고령자에 한정되는지 문의함.

행정해석의 답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이 가능한 모든 연령층이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실무 포인트

  • 법조문상 연령차별 금지는 특정 연령(예: 고령자)에 국한되지 않고 취업 가능한 모든 연령층에 적용된다.
  • 사업주는 모집·채용, 임금·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 제4조의4 제1항 해당 분야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 예외가 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의 존재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므로, 연령을 기준으로 조치할 경우 그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구체적 판단기준·사례 등은 본 회답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별 사안에서는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키워드

연령차별금지고령자고용법모집·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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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1. 모집ㆍ채용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3. 교육ㆍ훈련4. 배치ㆍ전보ㆍ승진5. 퇴직ㆍ해고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된 부분에서 연령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보는 시각에 따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연령을 이야기 하는것인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기 때문에 고령자만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답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의 연령차별 금지대상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 금지대상에 대하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제1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업이 가능한 모든 연령층이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의 적용대상이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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