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977] 근로자파견대상 업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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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공연장매니저 중 ‘공연관람 불만고객 응대·민원처리’ 업무는 파견허용업무(고객 관련 사무종사자 323)에 해당하나, 안내·시설관리·출석체크·근무일지 등은 각각 다른 직군(3221·9121·3110)에 해당하므로 파견허용업무와 비허용업무를 함께 수행하면 원칙적으로 파견대상이 될 수 없음.
세부 주제 근로자파견대상 업무 해당 여부
핵심 쟁점
- 공연장매니저의 구체적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323)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동일 근로자가 파견허용업무와 비허용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파견가능성
- 업무 분류에 따른 적정 직군 구분
질의 배경
진정인은 공연장매니저로서 1) 공연진행 안내·객석관리, 홍보물 관리, 안내도우미 출석체크 및 배치, 관람객 통계 및 근무일지 관리, 2) 공연이 없을 경우 전화 응대·내방객 안내·불만고객 응대·민원처리, 3) 공연장 공간·시설 유지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행정해석의 답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공연관람 불만고객에 대한 응대 및 민원처리’는 고객 관련 사무종사자(323)에 해당하나, 기타 업무는 안내사무종사자(3221), 건물관리종사자(9121), 총무·인사사무종사자(3110)에 해당함. 파견근로자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만 종사해야 하고, 허용되는 업무와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공연장매니저가 허용·비허용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파견대상으로 볼 수 없음.
실무 포인트
- 업무별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직군을 개별적으로 분류해 파견허용 여부를 판단할 것
- 파견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가 혼재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파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할 것
- 파견 도입 시 실제 배치될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허용업무만으로 업무분리를 하거나 별도 인력을 운영할 것
- 내부 업무명세와 직무기술서를 근거로 직무분류를 문서화해 분쟁 발생 시 근거로 제시할 것
관련 법령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원문 보기
질의요지
진정인은 공연장매니저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는 1공연진행 안내 및 객석관리, 공연장 내 홍보물 관리, 공연장 안내도우미 출석체크 및 배치, 관람객 통계 및 근무일지 관리 2공연이 없을 경우 전화 응대 및 내방객 안내, 공연관람 불만고객에 대한 응대 및 민원처리, 3공연장 공간 및 시설유지 관리 등을 수행하는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인 323(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에 해당되는지
회답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 따르면 “고객 관련 사무종사자 업무(323)”는 ‘고객의 각종 문의사항 및 상품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내장 등의 발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귀 질의의 경우 공연장매니저의 업무 중 ‘공연관람 불만고객에 대한 응대 및 민원처리 업무’는 “고객 관련 사무종사자의 업무(323)”이나,- ‘공연장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공연·시설 안내 및 시설관리 업무’, ‘공연장 안내도우미 출석체크 및 배치 업무’, ‘관람객 통계 및 근무일지 관리 업무’는 “안내사무종사자의 업무(3221)”, “건물관리종사자의 업무(9121)”, “총무 및 인사사무종사자의 업무(3110)”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파견근로자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고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와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고용평등정책과- 1061, ’10.11.12., 고용차별개선정책과-1073, ’09.08.13., 고용차별개선정책과-285, ’09.06.02., 차별개선과-640, ’09.03.26. 등),- 귀 질의와 같이 공연장매니저가 파견허용업무뿐만 아니라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까지함께수행하는것이라면 원칙적으로파견대상이될수없을것으로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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