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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389]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서의 “조사 기간”에 대한 해석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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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조사기간’은 신고 접수나 인지로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조사로 직장내괴롭힘의 발생 여부가 확인되거나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난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세부 주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서의 “조사 기간”에 대한 해석

핵심 쟁점

  • '조사기간'의 개시시점은 언제인가?
  • '조사기간'의 종료시점은 언제인가?
  • '조사기간'에 징계 완료까지 포함되는가?

질의 배경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1389, 2022.04.25)에 대한 질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의 '조사 기간'의 의미를 묻는 것이다.

행정해석의 답변

행정해석은 '조사기간'을 별도 사정이 없는 한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을 인지하여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조사 결과 직장내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거나 발생하지 않았다고 확인된 때'까지의 기간으로 본다고 밝혔다.

실무 포인트

  • 조사 시작은 신고 접수 또는 발생 인지 시점임.
  • 조사 종료는 조사 결과로 괴롭힘의 발생 여부가 확인되거나 부정(발생하지 않음)으로 확인된 때임.
  • 원칙적으로 '조사기간'에 징계조치의 완료 시점은 포함되지 않음 — 징계 절차 완료까지를 의미한다고 보려면 별도의 사정이 있어야 함.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키워드

조사기간직장내괴롭힘조사 개시·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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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서의 “조사 기간”이란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완료 할 때까지를 의미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의 “조사기간”은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 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여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조사 결과 직장 내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거나 발생하지 않았다고 확인된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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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