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389]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서의 “조사 기간”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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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조사기간’은 신고 접수나 인지로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조사로 직장내괴롭힘의 발생 여부가 확인되거나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난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세부 주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서의 “조사 기간”에 대한 해석
핵심 쟁점
- '조사기간'의 개시시점은 언제인가?
- '조사기간'의 종료시점은 언제인가?
- '조사기간'에 징계 완료까지 포함되는가?
질의 배경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1389, 2022.04.25)에 대한 질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의 '조사 기간'의 의미를 묻는 것이다.
행정해석의 답변
행정해석은 '조사기간'을 별도 사정이 없는 한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을 인지하여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조사 결과 직장내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거나 발생하지 않았다고 확인된 때'까지의 기간으로 본다고 밝혔다.
실무 포인트
- 조사 시작은 신고 접수 또는 발생 인지 시점임.
- 조사 종료는 조사 결과로 괴롭힘의 발생 여부가 확인되거나 부정(발생하지 않음)으로 확인된 때임.
- 원칙적으로 '조사기간'에 징계조치의 완료 시점은 포함되지 않음 — 징계 절차 완료까지를 의미한다고 보려면 별도의 사정이 있어야 함.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원문 보기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서의 “조사 기간”이란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완료 할 때까지를 의미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의 “조사기간”은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 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여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조사 결과 직장 내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거나 발생하지 않았다고 확인된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