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방법, 사장이나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에도 회사의 조사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자신의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결론까지 내리는 ‘셀프조사’가 되지 않도록 조사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질문 | 기본 답변 |
|---|---|
| 사장이 가해자여도 신고 가능? | 가능 |
| 사장이 자기 사건 직접 조사 | 공정성 문제 발생 |
| 2026 고용노동부 매뉴얼 | 사용자인 행위자를 조사에서 배제하도록 강화 |
| 외부 노무사 조사 | 모든 사건에 법정 의무는 아니나 활용 가능 |
| 회사가 아예 조사하지 않음 | 노동청 진정 검토 |
| 신고 후 불이익 | 법에서 금지 |

사장이 가해자라면 누가 조사해야 할까?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발생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가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본인이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됐다면 자신이 자신의 행위를 조사하는 모순이 생깁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모와 조직에 따라 감사부서, 인사부서, 상위법인, 이사회 또는 독립적인 외부 조사자 등을 활용해 가해자로 신고된 사용자가 조사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매뉴얼은 ‘셀프조사’를 어떻게 바꿨을까?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그 사용자를 조사과정에서 배제하도록 조사 공정성을 강화했습니다.
따라서 대표가 신고내용을 직접 검토하고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으므로 괴롭힘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 결론 내리는 방식은 객관적인 조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에서 모든 사장 가해사건에 반드시 외부 노무사·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정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조사와 결론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객관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 행동이 괴롭힘인지는 어떻게 판단할까?
사장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업무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기본적인 인정요건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이 글에서는 ‘사장이 가해자인 경우의 신고와 조사’에 집중하고, 구체적인 폭언·업무지시·따돌림 판단은 직장 내 괴롭힘 인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할 때 무엇을 요구하면 좋을까?
사장이나 대표가 행위자인 사건이라면 신고서에 행위내용뿐 아니라 조사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내용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을 누가 접수하는지
- 누가 사실조사를 담당하는지
- 가해자로 신고된 대표가 조사에서 배제되는지
- 피해자와 참고인의 비밀이 보호되는지
- 필요한 보호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조사가 시작됐다면 회사가 무한정 사건을 미루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조사기간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과 회사 조사 의무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회사가 아예 조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회사가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거나, 가해자로 지목된 사장이 직접 조사하고 곧바로 사건을 종결하는 등 객관적인 조사의무 위반이 문제된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에서는 단순히 “사장이 괴롭혔다”는 주장뿐 아니라 회사가 신고를 언제 받았고, 그 후 어떤 조사와 조치를 했는지도 중요한 확인사항이 됩니다.
이미 퇴사한 경우에도 신고 가능 여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후 신고는 직장 내 괴롭힘 퇴사 후 신고방법과 증거 준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를 준비하면 좋을까?
대표가 행위자인 사건에서는 회사 내부에서 진술해 줄 사람이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 카카오톡·업무메신저
- 이메일
-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 업무지시서
- 인사발령·업무배제 자료
- 날짜별 사건기록
- 신고서와 회사 답변
- 목격자와 참고인
증거를 정리할 때에는 ‘사장이 나를 괴롭혔다’는 결론보다 언제, 어디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장이 “내가 조사했는데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하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행위자로 신고된 사건에서는 객관적 조사와 조사 공정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외부 노무사가 조사해야 하나요?
모든 사건에 외부전문가 조사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독립적인 조사가 어렵다면 외부 조사방식이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사장이나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됐다고 해서 회사의 조사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가해자로 신고된 사용자를 조사에서 배제해 셀프조사를 방지하도록 조사 공정성을 강화했습니다.
따라서 사장 가해사건에서는 괴롭힘 인정 여부뿐 아니라 누가 조사했고 가해자가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도 중요하게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