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일·휴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937] 4인 이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적용 여부 등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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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눈에 보는 결론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노사 합의로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가족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된다.

세부 주제 4인 이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적용 여부 등

핵심 쟁점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사업장에 근무하는 가족을 포함하는지 여부

질의 배경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에 적용되며(법 제11조제1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됨(법 제11조제2항·시행령 제7조).

행정해석의 답변

연차유급휴가(제60조) 등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으로서 노사 간 약정으로 그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가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가족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노사 간 합의로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가족이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목적으로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근로하면 근로자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함.
  •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약정으로 더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음.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키워드

연차유급휴가상시 근로자 수4인 이하 사업장가족 근로자
질의·회답 원문 보기

질의요지

4인 이하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가족이 포함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법 제11조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만적용이 됨(제11조제2항 및 시행령 제7조).-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노사 당사자는 근로계약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근로조건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바,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미적용되는 연차유급휴가(제60조) 조항 등에 대하여도 노사 당사자가적용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에 따라야 할것임.-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바,「근로기준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가족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그 가족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같은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그 소속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포함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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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형: 행정해석수집일: 2026.08.11요약·정리일: 2026.08.11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