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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과-698]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의 구체적인 방법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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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눈에 보는 결론

특별연장근로에 따른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는 대상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해야 하고, 전자문서로서 서면 요건을 충족하면 전자적 통보도 유효하다.

세부 주제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의 구체적인 방법

핵심 쟁점

  •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를 개별 근로자에게 해야 하는지
  • 서면 통보가 반드시 종이서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질의는 특별연장근로 관련 건강검진의 사전 서면 통보를 개별 근로자에게 해야 하는지와 서면 통보가 종이서류에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임.

행정해석의 답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상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도 대상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가 서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정하게 통보된 전자적 형태의 사전 통보서도 효력이 있다.

실무 포인트

  • 건강검진 사전 통보는 개인별로 통지할 것(개별 동의의 원칙에 준함).
  • 종이 서면에만 국한하지 않음: 전자문서가 서면 요건을 충족하면 전자적 통보도 인정됨.
  • 전자 통보 시에는 수신자가 내용 열람 등 서면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할 것(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관련 요건 준수).

관련 법령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
키워드

특별연장근로건강검진 사전 통보전자문서 인정
질의·회답 원문 보기

질의요지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는 개별 근로자에게 하여야 하는지, 서면통보는 반드시 종이서류만 가능한지

회답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는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을 것을원칙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 또한 이에 준하여 대상 근로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등 서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같은 법에 따라 적정하게통보된 전자적 형태의 건강검진 사전 통보서는 효력이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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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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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형: 행정해석수집일: 2026.08.11요약·정리일: 2026.08.11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