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062]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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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기간의 정함이 없는(무기) 근로계약을 기간을 정한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으나, 변경이 실질적·자발적 합의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기간만료로 해고할 경우 정당성 문제가 될 수 있다.
세부 주제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 가능 여부
핵심 쟁점
-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변경된 계약에 따라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고 해당 여부 및 정당성
- 당사자 간 의사합치의 실질적 인정 기준
질의 배경
질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경 가능한지’임. 구체적 사실관계는 제시되지 않음.
행정해석의 답변
당사자 간 자발적 의사합치가 있는 경우 기존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음. 다만 변경이 실질적으로 자발적 합의로 보기 어려운 경우 사용자가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실무 포인트
- 계약형태 변경은 서면 등으로 명확히 합의하되 변경의 자발성(강압·위계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야 함.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또는 실질적 합의 없이 기간제 전환을 강행하고 기간만료로 종료하면 해고로 볼 여지가 있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함.
- 구체적 사안에서는 사실관계(변경 경위, 근로자의 의사표시·압력 존재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되므로 개별 사안에 맞는 검토가 필요함.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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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변경이 가능한지
회답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자발적 의사의 합치에 따라 기존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근로계약 형태로 변경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위와 같은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당사자 간자발적 의사의 합치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경된 근로계약에 따라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시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정당한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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