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406] 내일채움공제 기업납입금의 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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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내일채움공제에 따라 기업이 납입하는 금액은 통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회답이다.
세부 주제 내일채움공제 기업납입금의 임금성
핵심 쟁점
- 내일채움공제에 적립된 기업납입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어떤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 세무상 소득 구분(근로소득 등)의 임금성 판단 영향 여부
질의 배경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 포함)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고용정책기본법」 등에 근거한 정책적 사업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인력양성을 위해 대상과 수혜여부·수준이 제도의 목적과 대상범위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이다.
행정해석의 답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법 제2조제1항제5호)이나, 지급된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내일채움공제는 정책적·선택적 제도적 성격과 복지적·정책적 목적을 고려할 때 기업이 납입하는 금액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회답하였다. 또한 소득의 종류나 과세표준 등은 임금성 판단의 적절한 요소가 아니라고 하였다.
실무 포인트
- 임금성 판단의 핵심은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밀접하게 관련되는지 여부이다.
- 지급이 계속적·정기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세무상 소득의 분류(예: 근로소득 신고)는 임금성 판단 자체를 대신하지 않는다.
- 내일채움공제의 기업납입금은 제도의 정책적·복지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이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고용정책기본법
원문 보기
질의요지
내일채움공제에 적립된 기업납입금이 중도해지 또는 만기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지급 시 ‘근로소득’으로 세무신고가 된다고 하는데, 내일채움공제 금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어떠한 명칭 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함(대법원 2019.8.22.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소득의 종류나 과세표준 등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판단하는 요소로 보기 어려움.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내일채움공제제도(청년내일채움공제 포함)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고용정책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대상을 정하는 사업으로 보여지고,- 근로자개인의선택과제도의목적에따라설정된정책대상범위에기초하여수혜여부·수준이 결정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를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복지체계의 일환인 점등을고려할 때, 내일채움 공제에 따라 기업에서 납입하는 금액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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