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603]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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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16조 제1항의 과태료 부과대상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뿐만 아니라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으로서 동시에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자도 포함된다.
세부 주제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핵심 쟁점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 제76조의2 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의 범위
-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이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포함 여부
질의 배경
행정해석 문서(근로기준정책과-603, 2022-02-21)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 정의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를 전제로 질의에 답변함.
행정해석의 답변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의 과태료 부과대상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동시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봄.
실무 포인트
- ‘사용자’ 개념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정의(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함.
- 과태료 부과 검토 시 행위자의 법적 지위뿐 아니라 민법 제767조(친족)에 해당하는지 및 그 친족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함께 확인할 것.
- 사업장 내 친족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적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해석의 범위에 따라 과태료 대상 판단에 영향을 미침.
- 근로기준법상 과태료 대상 범위는 이 행정해석 문서의 취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함.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 민법 제767조
원문 보기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회답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로 규정(「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2호)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의 과태료 부과대상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중 1)배우자, 2)4촌 이내의 혈족, 3)4촌 이내의 인척이면서 동시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까지 포함함.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