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863] 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균등처우에 위반되는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863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기준법 제6조가 금지하는 것은 성·국적·신앙·사회적 신분에 따른 부당한 차별로, 백신접종자에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는 보호대상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합리적 이유 유무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성·국적·신앙·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면 코로나 감염위험 경감 등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복지정책은 시행 가능하다.

세부 주제 백신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균등처우

핵심 쟁점

  •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인지 여부
  • 어떤 기준으로 차별적 대우(위법성)를 판단할 것인지
  • 국가정책 실현에 부합하는 복지정책 제공의 허용 범위

질의 배경

회사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접종자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가정책 실현에 부합하는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구체적 사실관계는 제시되지 않음).

행정해석의 답변

근로기준법 제6조는 성·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며, 여기서의 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백신접종자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인지 여부는 업종의 특성, 급부의 내용·목적, 특정 보호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배제 여부, 지급수준 차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만 성·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면 코로나의 감염위험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나 비흡연자 인센티브 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함.

실무 포인트

  • 차별 위법성 판단은 단순 형식이 아니라 업종·급부의 내용·목적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회사 정책이 성·국적·신앙·사회적 신분에 따른 배제나 불리한 처우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
  • 감염위험 경감 등 합리적 목적이 있고 보호사유에 따른 차별이 아니면 백신 인센티브 등은 허용될 가능성이 있음
  •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할 것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조
키워드

균등처우백신접종인센티브합리적 이유
원문 보기

질의요지

회사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 대하여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접종자에 대하여는 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또는 국가정책실현에 부합하는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이 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대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직급, 업무성적, 능력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지는않음.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국가 정책실현에 부합하는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는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업종의 특성, 급부의 내용과 목적, 특정 성·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있는 자만을 배제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부과 하는지 또는 지급수준을 달리하는지, 그 밖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두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남녀의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면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 한 코로나의 감염위험을줄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비흡연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사내 복지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