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993]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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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여부는 해고(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째에 해당하는 날의 근로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부 주제 해고예고 적용 예외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판단시점
핵심 쟁점
-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시점(해고 시점 vs. 해고예고 시점)의 문제
질의 배경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해고예고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행정해석의 답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 여부는 3개월째에 해당하는 날의 근로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해고예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님.
실무 포인트
- 계속근로기간의 판단은 ‘3개월째에 해당하는 날’에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해고예고를 시행한 시점이 아니라 근로제공 여부에 따라 예외 적용 가능성을 판단해야 함.
- 인사관리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하여 해고예고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
- 해고예고 관련 서류·근로제공 기록을 통해 3개월째 해당일 근로여부를 확인·보관할 것.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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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에서 정하는 해고예고 적용 예외 대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판단하는데 있어 해고(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해고예고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고예고 적용 예외 대상(제26조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속근로한 기간이3개월 미만인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3개월째에 해당하는 날의근로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해고예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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