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781] 노사가 旣체결한 ‘임금협상 기본원칙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사측의 교섭 의무 여부와 교섭 거부시 부당노동행위 여부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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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임금교섭은 임금에만 국한되지 않으나, 체결된 '임금협상 기본원칙 합의서'를 바탕으로 신의성실에 따라 교섭범위를 확정·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별 요구의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세부 주제 임금교섭과 교섭대상·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핵심 쟁점

  • 임금협상 기본원칙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과 무관한 요구사항에 대해 사용자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 교섭 거부 시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 합의서 존재와 신의성실 원칙의 관계

질의 배경

당사와 노조는 임금인상률·제도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협상 기본원칙 합의서'를 체결한 상태에서 임금교섭을 진행 중이며, 노조의 요구안에는 퇴직위로금·고용안정기금 조성 등 임금과 무관한 단체협약 성격의 안건들이 포함되어 있음.

행정해석의 답변

1) 단체교섭의 구체적 대상에 대한 명시 규정은 없으나, 노동조합법 제2조제5호 등에 비추어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이 교섭대상에 해당한다. 2) 임금교섭은 단체교섭의 일종으로 임금에만 한정되지 않으나, 노동관계당사자는 노동조합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 이미 체결된 '임금협상 기본원칙 합의서'를 토대로 교섭사항을 확정하고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사용자가 일부 교섭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는 교섭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며, 이는 구체적 요구사항·교섭금지대상 여부·사용자의 거부 이유·합의서 세부내용·체결경위·교섭시기·기존 교섭관행 등 종합적 조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실무 포인트

  • 임금협상 기본원칙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교섭범위를 우선 명확히 합의할 것
  • 노사가 합의서를 바탕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의해 확정할 것
  • 사용자가 특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화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준비할 것
  •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은 개별 요구와 교섭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단정하지 말 것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제1항
키워드

임금교섭단체교섭대상신의성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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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당사는 임금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조와 임금교섭을 진행중에 있으며, 당사와 노조는 임금인상률제도개선 등 임금협상 기본원칙 합의서를 체결함▶ 그러나, 노조가 제출한 임금협상 요구안에는 합의서에 관한 사항 외에도 퇴직위로금, 고용안정기금 조성 등 임금과 무관한 단협에 논의되어야 하는 안건들이 다수 포함 되어 있음노사당사자가 체결한 '임금협상 기본원칙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임금교섭 시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교섭 거부 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함)에 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2조제5호 등에 따라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섭대상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음2. 임금교섭은 단체교섭의 일종이므로 반드시 임금에 관한 사항만을 교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조합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노동관계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미 '임금협상 기본원칙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면, 이를 토대로 원만한 협의를 통해 교섭사항을 확정하고 교섭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3. 한편,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항 중 일부에 대해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는 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되고, 그 정당한 이유는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답변하기 어려우며, 노동조합의 세부적인 교섭요구사항 및 이유, 교섭금지대상 여부, 사용자의 교섭거부 이유, 임금협상 기본 원칙에 관한 합의서의 세부내용 및 체결경위, 교섭시기, 그간의 임·단협 교섭관행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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