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행정해석 산업안전과-5977] 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5977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한눈에 보는 결론

원·하도급 각 사업주는 시행령 별표 기준에 따라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되, 도급인(원도급사)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전담자를 선임하면 관계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세부 주제 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핵심 쟁점

  • 총공사금액과 하도급금액이 특정 비율일 때 원도급사와 관계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원도급사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전담자를 선임하면 관계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필요 여부

질의 배경

총 공사금액 3,050억원이며 하도급업체 A~E 각 150억원인 경우.

행정해석의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시행령 별표3 제46호 기준에 따라 원도급 및 관계수급인은 각각 해당하는 공사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도급인 사업주(원도급사)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은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예시의 경우 원도급사가 2,30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4명을 선임하고 관계수급인 각각이 1명씩(총 9명)을 선임할 수 있고, 또는 원도급사가 2,300억원에 해당하는 4명과 관계수급인 합산 75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1명을 전담으로 선임하여 총 5명으로 할 수도 있다. 안전관리자 수를 반드시 9명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무 포인트

  • 원도급·관계수급인은 시행령 별표의 금액기준에 따라 각각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한다.
  • 원도급사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전담자를 선임하면 관계수급인의 별도 선임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시행규칙 제10조).
  • 구체적 선임인원 산정 시 원·하도급 각각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방법 개정 여부는 본 해석에서는 검토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제46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키워드

안전관리자 선임원도급 관계수급인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
원문 보기

질의요지

총 공사금액 3,050억원, A~E사 등 5개 하도급업체 공사금액 각 150억원인 경우에 원도급사에서 총공사금액에 대해 5명을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도급사분 4명에 관계수급인분 5명을 원도급사가 선임하여 9명을 선임해야 하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원도급 및 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3] 46.에서 규정하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선임하여야 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도급인 사업주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위 공사의 경우 원도급업체가 2,30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4명을 선임하고 관계수급인 A~E각 각 1명씩 총 9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원도급업체가 2,30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4명을 선임하고, 원도급업체에서 관계수급인 A~E사의 공사금액을 합한 75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1명(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전담) 등 총 5명을 선임할 수도 있음- 따라서, 위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9명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안전관리비의 계상 계산방법에 대한 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