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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6272] 시설관리공무원이 현업업무종사자인지

고용노동부산재예방정책과-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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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에서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시설관리직 공무원은 공무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보아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한다.

세부 주제 시설관리공무원이 현업업무종사자인지

핵심 쟁점

  • 시설관리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무원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개념과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개념의 관계

질의 배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은 학교를 안전보건교육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하는 사람'은 안전보건교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는 시설관리공무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무원인 점이 교육대상 해당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행정해석의 답변

학교에서 시설물·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등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를 수행하는 시설관리직 공무원은 공무원인지 여부 또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58조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개념은 현업업무 개념과는 별개의 취지임.

실무 포인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의 학교 관련 고시에 명시된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범위에 해당하면 공무원 신분과 무관하게 안전보건교육 대상이다.
  • 학교 현장에서 수업·행정 업무와 업무형태 또는 유해·위험 정도가 다른 업무는 현업업무로 보호대상에 포함되는 취지임을 유념할 것.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58조)은 단체행동권 관련 예외적 규정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업업무 개념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
  • 지방공무원법 제58조
키워드

현업업무시설관리공무원안전보건교육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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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시설관리공무원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회답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은 교육서비스업 중 학교의 경우 법 제3장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을 적용제외하면서도-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하는 사람*’(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대상으로 하고 사업주에게 교육의무를 부여함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이는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 여부와 무관하게 학교현장에서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등과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업무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 ·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집단행위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에 따른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는 자를 규정한 것으로서,- 공공행정 등에서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달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하지 않도록 한 취지의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는 별개의 개념임· 따라서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위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를 수행한다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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