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6273]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학교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상 근로자는 조합 여부와 관계없이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 종사자 전원이고,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 지지를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민주적 방법으로 선출하면 되며 사용자에게 선출 적법성 입증 의무는 없으나 통상적 협조 요청은 가능하다.
세부 주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핵심 쟁점
- ‘전체 근로자’의 범위(조합원 여부 포함 여부)
- ‘자율적 결정’의 의미(자유로운 의사표시·민주적 절차 포함 여부)
- 사용자의 선출 적법성 입증 요구 가능성 및 근로자측의 자료 제출 의무
질의 배경
고용노동부는 교육서비스업 중 학교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대상 근로자는 고시에서 정한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임을 질의받음. 또한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과 사용자 측의 입증 요구 관련 질의를 회답함.
행정해석의 답변
1) ‘전체 근로자’는 조합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모두를 의미함. 2) ‘자율적 결정’은 근로자 과반수의 지지를 인정할 수 있도록 권한·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자율적·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을 의미함. 3) 근로자측에 법적 제출 의무는 없으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의 의무주체로서 성실한 의무이행을 위해 선출결과 관련 자료 제공 등 통상적인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실무 포인트
- 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상은 고시상의 현업업무 종사자 전원으로 파악하라(조합원 여부 불문).
- 근로자대표 선출 시에는 선출 권한·절차를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후보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민주적 절차를 갖추어 과반수 지지 근거를 마련하라.
- 사업주는 선출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 책임을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는 없으나, 구성·운영 의무 이행을 위해 선출결과 등 자료 제출을 통상적 협조로 요청할 수 있다.
- 근로자측은 법적 제출 의무가 없음을 인식하되, 위원회 운영을 위한 협의 차원에서 자료 제공 요청에 응할지 여부를 실무적으로 판단하라.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원문 보기
질의요지
1. ‘전체 근로자’란 조합원 여부에 관계 없이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모두를 의미하는지?2. ‘자율적 결정’이란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전제된 상황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준수하는 등 근로자들의 자율적 결정을 의미하는 것인지?3.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측에 전체근로자의 민주적인 동의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한 입증을 요구할 수 있는지 및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서 근로자측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회답
· 교육서비스업 중 학교의 경우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고시에서 정하는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이고,- 조합 소속 여부는 요건이 아니므로 조합원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모두가 이에 해당함·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지지를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민주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면 됨· 사업주가 근로자대표 선출의 적법성 입증 요구 시 근로자측의 법적 이행의무는 없으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의 의무주체로서 성실한 의무이행을 위해 근로자 측에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의 선출결과에 대한 자료 제공 등 통상적인 협조 요청은 가능할 것임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