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행정해석] 외국인근로자(E-9) 고용방법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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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중소사업장이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 고용허가를 신청·발급받아 근로계약 체결 후 E-9 외국인근로자를 입국시키는 절차를 따릅니다.

세부 주제 외국인근로자(E-9) 고용방법

핵심 쟁점

  • E-9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절차는 무엇인지
  • 내국인 구인노력의 선행 여부 및 그 기준

질의 배경

고용허가제도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이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며, 사업장은 내국인 구인노력(7일 이상)을 실시한 뒤 고용허가를 신청·발급받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외국인근로자(E-9)를 입국시킬 수 있다고 회답되었습니다.

행정해석의 답변

외국인근로자(E-9)는 내국인 구인노력(7일 이상) →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 근로계약 체결 → 입국의 순서로 고용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 사업장은 먼저 내국인 구인노력을 최소 7일 이상 해야 합니다.
  • 내국인 구인노력 후 고용허가를 신청·발급받아야 근로계약 체결 및 입국이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은 고용허가를 받은 이후 체결해야 합니다.
  • 고용절차 전반은 고용허가제도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키워드

E-9고용허가제도내국인 구인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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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외국인근로자(E-9)를 어떤 절차에 따라 고용할 수 있나요?

회답

고용허가제도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이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서 사업장에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ㅇ 내국인구인노력(7일 이상)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 근로계약 체결 → 외국인근로자(E-9) 입국

관련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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