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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비전문 외국인(E-9)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직업훈련제도 여부 및 안내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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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고용노동부는 비전문 외국인(E-9) 근로자 대상 특화훈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어·한국문화, 산업안전, 직무기초용어 등을 전국 28개 기관에서 7개 업종에 대해 실시한다고 안내합니다.

세부 주제 비전문 외국인(E-9) 직업훈련 제도 여부 및 안내

핵심 쟁점

  • E-9 비전문 외국인 대상 직업훈련 제도 존재 여부
  • 훈련의 주요 내용과 대상 업종
  • 훈련 신청 및 안내 방법

질의 배경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에서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을 운영하며, 주요 훈련 내용은 한국어·한국문화, 산업안전, 직무기초용어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 28개 훈련기관에서 조선업, 제조업, 임업, 광업,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건설업 등 총 7개 업종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 중이다.

행정해석의 답변

비전문 외국인(E-9) 근로자를 위한 특화훈련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상세 내용과 신청 방법은 운영기관 담당자 또는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라는 안내를 회답함.

실무 포인트

  • E-9 근로자도 고용노동부의 특화훈련 대상에 포함되어 훈련 참여 가능
  • 훈련내용은 한국어·한국문화, 산업안전, 직무기초용어로 구성되어 실무 초기 적응과 안전 예방에 중점
  • 훈련은 전국 28개 지정기관에서 7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되므로 소속 업종과 지역의 운영기관 확인이 필요
  • 신청방법 및 상세 일정·절차는 각 운영기관의 담당자 또는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함

관련 법령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키워드

E-9비전문 외국인특화훈련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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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비전문 외국인(E-9)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직업훈련제도가 있나요?

회답

가.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에서는 외국인력의 국내 입국 초기 사업장 조기적응 및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나. 주요 훈련내용은 한국어한국문화, 산업안전, 직무기초용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에 28개 훈련기관에서 총 7개 업종(조선업, 제조업, 임업, 광업,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건설업)을 대상으로 훈련 실시 중입니다.가. 훈련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운영기관의 담당자 혹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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