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910] 연차휴가대체 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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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연차휴가 대체는 근로기준법상 서면합의에 따른 제도로 반드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날짜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
세부 주제 연차휴가대체의 적용범위
핵심 쟁점
- 연차휴가대체를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날짜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일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근로자별로 다른 날짜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배경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이며, 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에 관해 별도 규정이 없음.
행정해석의 답변
연차휴가 대체 시 반드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직종·근무형태·인력공백 등 사업장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근로자별로 날짜를 달리하여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실무 포인트
- 연차휴가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되어야 함.
- 사업장 실무상 직종·근무형태·인력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대체일을 지정할 수 있음.
- 근로자별로 대체 날짜를 다르게 정하는 것도 허용되나, 합의 내용과 근로기준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함.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로기준법 제62조
질의·회답 원문 보기
질의요지
연차휴가대체 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하는지
회답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 하고 있지 않음.따라서, 연차휴가 대체 시 반드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만하는 것은 아니고, 직종, 근무형태, 인력공백으로 인한 사업장의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일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근로자별로 날짜를 달리하여 대체하는 것도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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