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445]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휴게시간 변경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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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공중의 편의나 업무 특성 등에 따라 휴게시간의 간격이나 시간대를 제한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법정 휴게시간을 줄이거나 없애는 의미는 아니다.
세부 주제 「근로기준법」 제59조(휴게시간 변경 의미)
핵심 쟁점
- 제59조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문언의 의미
- 특례업종에서 휴게시간을 축소하거나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배경
제59조는 운송업·보건업 등 사업의 성격이나 업무 특성상 엄격한 연장근로·휴게시간 규제가 공중생활의 불편이나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제53조제1항의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근로자의 피로 회복과 건강 보호, 작업능률 증진 및 재해방지임.
행정해석의 답변
제59조의 휴게시간 변경은 휴게제도의 취지(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공중의 편의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간의 간격이나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제한적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며, 법률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도록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무 포인트
- 특례업종이라 하더라도 법정 휴게시간 취지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휴게를 축소·제외할 수 없음.
- 휴게시간 변경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목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간격·시간대의 조정에 한정됨.
- 휴게시간 변경을 시행할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제59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9조
- 근로기준법 제54조
-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질의·회답 원문 보기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59조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의 의미
회답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사업의 성격 내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때 엄격한 연장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가 공중생활의 불편이나 국민의 생명, 건강 보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운송업, 보건업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경우에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 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규 정하고 있음.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에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함에 따라 쌓이는 피로를 회복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목적이 있음.「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의 의미와관련하여, 휴게 시간 변경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휴게제도의취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 등을고려하여 휴게시간의 간격이나 시간 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제한적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벗어나 휴게시간을 법률에서정한 기준보다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도록 변경할 수 있 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임(법제처-15-0068, ’15.3.27).- 만약 특례업종의 경우 연장근로한도(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음에도, 휴게시간까지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특례업종에 대한 규제완화의 취지를 넘어 근로자의 건강권보호를 위해 규정한 휴게시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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