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2858]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수당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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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공휴일이 근로자의 소정근무일과 겹쳐 휴업이 발생한 경우에도 유급휴일수당을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한다.
세부 주제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수당 산정 방법
핵심 쟁점
- 공휴일(유급휴일)과 근로자의 소정근무일이 겹친 경우 휴업수당 산정에 유급휴일수당을 포함할 것인지
-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여 유급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
질의 배경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안에서, 공휴일(유급휴일)이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무일과 겹침.
행정해석의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거나 1주간의 소정근무일 전부를 휴업하여 유급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급휴일수당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공휴일이 소정근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까지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
-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함.
- 휴업기간에 유급휴일(공휴일)이 포함되어도 그 유급휴일수당을 휴업수당 산정에 포함해야 함.
- 1주간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여 별도의 유급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급휴일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공휴일이 근로자의 소정근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유급휴일수당을 제외하지 말고 휴업수당에 포함할 것.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질의·회답 원문 보기
질의요지
공휴일과 교대제 근무자의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근로자가 휴업할경우 휴업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비록 휴업기간 중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여 유급휴일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산정 시에 유급휴일 수당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므로(같은 취지의 행정해석 근로 개선정책과-5243, 2012.10.25.,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2007.1.30.),- 공휴일이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까지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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