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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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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취업성공수당의 가구단위 중위소득 기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심사한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가구원 변동 등은 재산정되지 않아 반영되지 않습니다.

세부 주제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준

핵심 쟁점

  • 취업성공수당의 중위소득 산정 시점
  • 가구원 등 변동사항의 반영 여부
  • 지급 대상과 심사 절차

질의 배경

취업성공수당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신속히 취업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지급될 수 있음. 지급대상은 Ⅰ·Ⅱ유형 중 취업지원 신청 당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임. 가구단위 중위소득 조사는 수급자격 심사 시 진행되며, 이후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중에는 재차 중위소득 관련 조사가 없어 재산정이 불가하고 가구단위 관련 변동 사항도 실제 반영하기 어렵다고 회답됨.

행정해석의 답변

중위소득 기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수급자격 심사) 당시의 가구단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이후 가구원 변동 등은 재조사·재산정 절차가 없어 반영되지 않음.

실무 포인트

  • 취업성공수당 지급 여부는 신청(수급자격 심사) 시점의 가구단위 중위소득(60% 이하)으로 판단됨.
  •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중 가구원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중위소득 재산정 절차가 없어 수당 지급기준에는 반영되지 않음.
  • 수급자격 심사 시점의 소득·가구정보를 정확히 신고·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관련 세부심의·지급요건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됨.

관련 법령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취업성공수당의 지급)
키워드

취업성공수당중위소득 기준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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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취업성공수당 신청 시 중위소득을 국민취업제도 신청 당시 소득을 기준한다 하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 중간에 가구원 변동이 있는데 변동사항 반영이 안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회답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신속히 취업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의 지급요건 기간 및 소득수준등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취업성공수당은 Ⅰ Ⅱ 유형 수급자중 취업지원 신청당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지급대상에 해당되며, 가구단위 중위소득 조사는 수급자격 심사시에 진행됩니다. 이후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중에는 재차 가구단위 중위소득 관련 조사 과정이 없어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재산정이 불가하며, 가구단위 관련 변동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반영은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취업성공수당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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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