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개 판정서를 질병명·직종·심의결과 중심으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검색 결과 624건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뇌경색증'은 불인정되었음. MRI상 급성 뇌경색 소견은 확인되나, 발병 직전 돌발적 사건·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었음.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안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백내장(좌안), 백내장(우안)’은 접착제 노출과의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고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직업력 신빙성 문제 및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69%이나 FEV1이 정상예측치의 82%로 판정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심장질환 · 인정
신청 상병: 심장질환(사망원인: 급성심근경색) — 근무 중 장시간 교대근무·휴게 미확보 등 업무환경과 사건 경위, 의료기록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함.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신청인이 요양을 신청한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 5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위원회는 영상에서 해당 상병들이 확인되지 않거나 과거 수술 등 개인적 기왕력 및 업무로 인한 과도한 신체부담 입증 부족을 이유로 불인정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급성 대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며, 발병 전 1주·4주·12주 근무시간이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하부팀장으로 작업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안면신경 마비 · 불인정
신청 상병 길랭-바레증후군 및 성대의 소결절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낮아 산재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길랭-바레는 원인 불명, 성대 결절은 업무상 과도한 발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장기간 갱내 분진 노출 및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일초율 49%, FEV1 예측치 79%)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기준에 부합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채탄작업 중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노출 등 직업력 및 2015.12.04.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FEV1/FVC 55%, FEV1 73% 등 검사소견이 판정기준에 해당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담도암(담도의 악성 신생물)은 업무관련성 입증자료(유해인자 노출·과다한 업무시간 등)가 확인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뇌혈관질환'에 대해 위원회는 업무관련성 부족 등으로 불인정하였다; 핵심 판단 이유는 상근직·과로 주장의 입증 부족 및 자발성 뇌출혈 가능성 배제 불가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인정
신청 상병은 대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혈관질환이며, 근무시간의 과중(발병전 1주 72시간, 4주 평균 61시간 40분, 12주 평균 70시간 9분)과 업무내용 변경 및 10주년 행사 준비에 따른 과로·스트레스를 종합하여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근무기간이 짧고 업무부하가 심하지 않아 업무와의 누적 손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위암'은 업무상 유해요인에 대한 노출이 확인되지 않고 근무기간이 짧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일부인정
신청인은 장기간 중량물 운반 및 진동공구 사용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원회는 MRI상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소견 등을 근거로 우측 어깨 질환을 업무상 인정하고, 좌측 어깨 및 우측 어깨의 양성신생물(실제 좌측 낭종)은 업무상 불인정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인은 파열뇌동정맥기형·뇌지주막하출혈·소뇌출혈로 요양신청하였으나, 위원회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불인정하였다; 판단 근거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의 돌발적 업무사건 미확인, 업무량·근무시간 상 만성과로 기준 초과 미확인, 개인 기저질환(뇌동정맥기형)의 자연경과 가능성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인정
신청인(택시운전)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좌측 중뇌동맥의 뇌경색증'은 만성과로(주당 근무시간·주행거리 등)에 근거하여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인정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으며, 지속적인 야간근무와 잦은 휴일근무·장거리 운행 등으로 인한 만성적 과중한 업무형태와 스트레스 등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폐암'에 대해 광업소에서 채탄·굴진 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장기간 노출된 점과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인정
신청 상병: 뇌혈관질환(지주막하출혈 등) — 인정: 고인의 기존 뇌동맥류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파열되어 발병한 점과 장시간 근무·한랭·고온 반복 등 업무환경을 종합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