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액 계산부터 노동청 신고방법까지근로계약서에 시급 10,000원이라고 적혀 있고 근로자도 서명했다면 2027년에도 그대로 유효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임금 부분은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이므로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