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장해등급은 업무상 재해의 치료가 끝난 뒤에도 신체나 정신에 장해가 남았을 때 그 정도를 1급부터 14급까지 나눈 기준입니다. 증상이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요양이 종결되고 증상이 고정된 뒤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해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 숫자가 작을수록 장해가 중하고 지급일수도 커집니다.
산재 장해등급은 언제 판정할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은 업무상 사유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치유는 완전히 건강해졌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치료를 계속해도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요양 중에는 원칙적으로 최종 장해등급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주치의가 치료종결 소견을 내고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을 종결한 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수술이 추가로 필요하거나 기능이 계속 변하는 상태라면 성급한 종결이 장해평가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의학적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지급 방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6에 따라 장해급여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장해등급 | 연금 지급일수 | 일시금 지급일수 | 선택 |
|---|---|---|---|
| 1급 | 연 329일분 | 1,474일분 | 연금만 지급 |
| 2급 | 연 291일분 | 1,309일분 | 연금만 지급 |
| 3급 | 연 257일분 | 1,155일분 | 연금만 지급 |
| 4급 | 연 224일분 | 1,012일분 | 연금·일시금 선택 |
| 5급 | 연 193일분 | 869일분 | 연금·일시금 선택 |
| 6급 | 연 164일분 | 737일분 | 연금·일시금 선택 |
| 7급 | 연 138일분 | 616일분 | 연금·일시금 선택 |
| 8급 | – | 495일분 | 일시금 |
| 9급 | – | 385일분 | 일시금 |
| 10급 | – | 297일분 | 일시금 |
| 11급 | – | 220일분 | 일시금 |
| 12급 | – | 154일분 | 일시금 |
| 13급 | – | 99일분 | 일시금 |
| 14급 | – | 55일분 | 일시금 |
1급부터 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되고, 4급부터 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으며, 8급부터 1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실제 지급에는 연금 선급기간, 기존 장해와 재해 전 상태, 장해 재판정 등 추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재 장해급여 계산법과 예시
기본 계산은 간단합니다. 장해급여 = 산재 평균임금 × 해당 장해등급 지급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산재 평균임금이 12만 원이고 장해등급이 10급이라면 장해보상일시금은 12만 원 × 297일 = 3,564만 원입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최저보상기준, 최고보상기준, 증감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급여명세서만으로 계산한 액수와 공단 결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전 확인: 공단의 평균임금 결정액, 장해등급, 연금·일시금 선택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장해가 두 곳 이상 남으면 등급을 단순히 더할까?
장해가 여러 부위에 남았다고 각 등급의 지급액을 단순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인 경우의 조정 기준을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제5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이면 가장 중한 등급을 3개 등급, 제8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2개 등급, 제13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1개 등급 올려 조정합니다.
다만 같은 장해계열인지,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에 포함되는지, 조정 후 등급이 각 장해 일시금 합계보다 불리한지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손가락 여러 개, 척추와 신경증상처럼 평가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장해진단서의 운동범위와 검사결과를 장해등급표 항목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장해급여 신청서류와 진행 순서
- 주치의와 치료효과, 증상 고정 여부와 추가치료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 요양종결 뒤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장해급여 청구서, 장해진단서와 영상·근전도·청력 등 객관적 검사자료를 준비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하고 필요하면 특별진찰에 참석합니다.
- 장해등급 결정 통지를 받은 뒤 등급과 평균임금, 지급방식을 확인합니다.
사진만으로 보이는 외형 장해도 있지만 관절운동 제한, 신경장해, 청력장해는 정해진 방식의 검사값이 핵심입니다. 진단서에 “통증 있음”만 적기보다 어느 부위에 어떤 기능 제한이 영구적으로 남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장해등급이 예상보다 낮거나 불승인됐다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불복기간을 확인해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편하다고 주장하기보다 공단이 어느 장해항목을 적용했고 어떤 검사결과를 배척했는지 결정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기록, 영상검사, 관절운동범위 측정표, 업무상 재해 전 건강상태를 비교해 반박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료종결 통보를 받으면 바로 장해등급이 나오나요?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요양종결 후 별도의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하고 장해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해가 예상되면 종결 전에 필요한 검사자료가 갖춰졌는지 확인하세요.
장해등급을 받으면 일을 못 하나요?
장해등급은 남은 기능손실을 보상하는 기준이지 취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업무수행 가능성과 안전상 배치전환 필요성은 의학적 소견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나중에 장해가 더 심해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태가 악화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재요양을, 장해상태가 법정 요건에 따라 변하면 장해등급 재판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 노화인지 기존 산재의 악화인지 인과관계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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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등급은 치료종결 시점의 객관적 검사자료가 좌우합니다. 종결 전에 장해 부위별 진단과 검사 누락부터 점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