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조리원 회전근개파열 산재는 식재료와 대형 조리기구를 반복해서 들고 옮기거나, 조리·배식·세척 과정에서 어깨를 장시간 반복 사용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퇴행성 회전근개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더라도 나이만으로 산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급식업무가 어깨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대형 조리기구와 식재료를 반복해서 취급하는 급식조리원의 회전근개파열 어깨 산재 인정기준

급식실의 어떤 작업이 어깨에 부담을 줄까?
| 주요 작업 | 어깨 부담요인 |
|---|---|
| 식재료 운반 | 무거운 식재료·용기의 반복 취급 |
| 조리작업 | 썰기·젓기 등 팔의 반복동작 |
| 밥솥·국솥 등 취급 | 무게와 큰 용기로 인한 어깨 부담 |
| 배식·세척 | 식판·그릇을 반복해서 들고 옮기는 작업 |
산업안전보건공단도 급식실에서 반복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무리한 힘의 사용, 중량물 취급 등이 근골격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회전근개파열 진단만 받으면 산재가 될까?
진단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기간과 업무량, 팔을 사용하는 자세와 반복 정도, 중량물 취급 등 실제 신체부담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기본적인 업무상질병 판단구조는 회전근개파열 산재 인정기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행성 파열이면 산재가 어려울까?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관련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부담업무 때문에 기존 질환이 악화됐거나 자연적인 진행보다 빠르게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식조리원으로 얼마나 오래 근무했는지만 보기보다 실제 조리인원, 작업방식과 반복적인 어깨 부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쪽 어깨가 모두 아픈 경우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양쪽 어깨에 회전근개파열이나 유사한 질환이 있다고 해서 산재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 어깨의 질환 상태와 실제 업무부담은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수술 후에도 팔이 잘 올라가지 않는다면?
산재로 승인받아 치료가 끝났는데도 어깨 운동제한이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회전근개파열 산재 장해등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 급식실에서 오래 일하면 자동으로 산재가 되나요?
아닙니다. 근무기간뿐 아니라 실제 업무량, 반복동작, 중량물 취급과 작업자세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사고 없이 서서히 어깨가 아파진 경우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특정 사고가 없어도 장기간 신체부담업무가 누적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급식조리원은 식재료·조리기구·식판 등을 반복 취급하면서 어깨 부담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 회전근개파열 진단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 퇴행성 변화가 있어도 업무로 악화됐다면 산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수술 후 운동제한이 남으면 장해급여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