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고용보험 가입기준이 크게 달라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면, 앞으로는 ‘얼마를 벌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기준은 현행 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2027년 고용보험 가입기준은 어떻게 바뀔까?
| 구분 | 2026년 현재 | 2027년 예정 |
|---|---|---|
| 기본 기준 | 월 60시간·주 15시간 | 월 보수 80만원 |
| 판단 기준 | 근로시간 | 소득 |
| 여러 사업장 소득 | 사업장별 판단 중심 | 합산 신청 가능 |
따라서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한 달 보수가 80만원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더라도 월 보수가 80만원에 미달하면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로 바뀔 예정입니다.
※ 월 80만원 기준은 2026년 7월 발표된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기준입니다.
N잡러는 여러 직장 소득을 합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보수 합산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A사업장에서 월 50만원, B사업장에서 월 4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는 80만원에 미달합니다.
그러나 두 사업장의 보수를 합치면 월 90만원이므로 본인이 신청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곳에서 짧게 일하는 아르바이트·초단시간근로자·N잡 근로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사업주의 고용보험 신고도 달라집니다
보험료 신고방식도 바뀔 예정입니다.
현재의 연 1회 ‘보수총액 신고’ 방식은 폐지하고, 매월 실제 지급한 보수를 신고하는 ‘월 보수 신고’ 체계로 전환합니다.
사업주는 보수를 지급한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를 신고하거나, 일정한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 15시간 기준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고용보험 가입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등 다른 노동관계법령에서 사용하는 ‘주 15시간’ 기준까지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027년부터는 ‘주 15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도 가입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보험은 소득을, 주휴수당·퇴직금 등은 각각의 법률상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기준: 고용노동부 2026.7.10. 소득기반 고용보험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