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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고용보험 가입기준 변경|주 15시간에서 월 보수 80만원으로

콘텐츠팀 공인노무사 운영
2027년 고용보험 가입기준 월 보수 80만원 변경 안내

2027년부터 고용보험 가입기준이 크게 달라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면, 앞으로는 ‘얼마를 벌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기준은 현행 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2027년 고용보험 가입기준은 어떻게 바뀔까?

구분2026년 현재2027년 예정
기본 기준월 60시간·주 15시간월 보수 80만원
판단 기준근로시간소득
여러 사업장 소득사업장별 판단 중심합산 신청 가능

따라서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한 달 보수가 80만원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더라도 월 보수가 80만원에 미달하면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로 바뀔 예정입니다.

※ 월 80만원 기준은 2026년 7월 발표된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기준입니다.

N잡러는 여러 직장 소득을 합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보수 합산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A사업장에서 월 50만원, B사업장에서 월 4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는 80만원에 미달합니다.

그러나 두 사업장의 보수를 합치면 월 90만원이므로 본인이 신청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곳에서 짧게 일하는 아르바이트·초단시간근로자·N잡 근로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사업주의 고용보험 신고도 달라집니다

보험료 신고방식도 바뀔 예정입니다.

현재의 연 1회 ‘보수총액 신고’ 방식은 폐지하고, 매월 실제 지급한 보수를 신고하는 ‘월 보수 신고’ 체계로 전환합니다.

사업주는 보수를 지급한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를 신고하거나, 일정한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 15시간 기준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고용보험 가입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등 다른 노동관계법령에서 사용하는 ‘주 15시간’ 기준까지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027년부터는 ‘주 15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도 가입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보험은 소득을, 주휴수당·퇴직금 등은 각각의 법률상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기준: 고용노동부 2026.7.10. 소득기반 고용보험 하위법령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