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9] 우측 회전근개의 파열 외 1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90003189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우측 회전근개의 파열’과 ‘우측 석회화 건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회전근개 파열은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석회화 건염은 개인의 기질적 요인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선반작업자의 우측 어깨 질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우측 회전근개의 파열이 의학영상에서 확인되는지 여부
  • 우측 석회화 건염과 반복적인 선반작업·어깨 부담 작업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업무 요인과 개인의 기질적 요인 중 발병 원인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1년 5월 30일부터 2019년 7월 24일까지 실린더 제조업체에서 범용선반을 이용한 금속 부품 가공, 즉 선반작업을 수행했다. 이전에도 1998년부터 선반작업 및 철판절곡·가공 업무를 수행했다. 5~15kg가량의 금속 가공물을 선반기기에 끼우고 빼면서 황삭·정삭작업을 했고, 작업 중 팔을 약 60~90도 굴곡한 자세와 어깨 관절의 반복동작이 관찰되었다. 통상 1일 8시간, 주 5일 및 격주 토요일 근무를 했으며 주 3~4회 연장근무가 확인되었다. 자문의는 회전근개 파열은 MRI 및 관절경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고, 석회화 건염은 단순 방사선 및 관절경 영상에서 확인된다고 보았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는 2010년 어깨의 충격증후군 및 어깨의 윤활낭염 진료가 있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작업이 어깨 부담 작업에는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우측 회전근개의 파열’은 의학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우측 석회화 건염’은 개인의 기질적 요인에 의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업무보다 개인 질환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두 상병 모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MRI·관절경 등 의학영상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지 검토
  • 작업 중 팔의 굴곡 각도, 어깨 반복동작 등 신체부담 작업의 구체적 내용 확인
  • 근무기간·근로시간·연장근무 및 중량물 취급·반복 횟수 확인
  • 기존 어깨 질환 진료내역과 개인의 기질적 요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근골격계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키워드

우측 회전근개의 파열우측 석회화 건염선반작업어깨 부담 작업업무상 질병 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9 판정 제 3189호

판정일
2020.02.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의 파열, 우측 석회화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9.12.1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년 5월 30일부터 사업장(실린더 제조업체)에 채용되어 선반 작업을 주 업무로 수행해오면서 무거운 부자재를 오른팔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가서 통증이 심해지자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8년 고교 졸업 이후 취업하여 선반 및 절곡업무를 수행해왔고, 총 20년간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평소 근무 시 실린더 부품 제조를 위해 5~15kg 가량의 부자재(금속 가공물)를 가공하는 선반작업을 하면서 우측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왔고, 2018년 5월경부터 통증이 발생하여 2019년 7월 24일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요양과정

- C.C.: Rt>Lt. shoulder pain

- P.I.: 최근에 발생한 증상을 주소로 내원함

- onset: 최근에 1YA

- 양측 어깨에 통증이 있다. 어깨를 좀 많이 쓰는 편이다.

IMPRESSION:

- calcific tendintis at subscapularis tendon insertion site

- paralabral cyst around posterosuperior glenoidlabrum

- r/o frozen shoulder

- BPB anesthesia

Iat decubitus position & arm traction

acromial post margin 1cm distal & post 에 skin incision & post portal apply

A/S insertion & exam 시행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석회 건염 힘줄염(주상근)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2)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진료 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회전 근개 파열)은 MRI 및 관절경 사진 소견 상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석회화 건염)은 단순 방사선 영상 및 관절경 영상 소견 상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 39세 남성(오른손잡이)으로 2011년부터 선반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1주 5.5일(격주 토요일 근무)이나, 주말에 자주 출근해서 일을 했다고 하며, 하루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작업동영상을 확인하였으며, 선 자세에서 선반 작업을 하였고 팔을 약 60~90도 정도 굴곡한 자세, 그리고 어깨 관절의 반복동작이 작업 중 약 반 정도에서 관찰되었습니다. 어깨의 부담 작업에 해당하며, 근무기간이 8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 관련성은 다소 높다고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기계조작원

○ 근무기간: 2011. 5. 30. ~ 2019. 7. 24.(8년 2월), 고용보험

○ 담당업무: 선반작업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8:30~17:30), 1주 평균 5일, 격주 토요근무(08:30~17:30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이전 직무력

○ 2009.9.1.~2011.4.1. ○○. 철판절곡 및 가공

○ 2007년 ~ 2008년 □□□□□. 선반작업

○ 2005년 ~ 2006년. △△△△△. 선반작업

○ 2000년 ~ 2004년. □□□□□. 선반작업

○ 1998년 ~ 1999년. ◇◇◇. 선반작업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근로자수: 50명(사무직 5명, 설계직 5명, 현장직 40명)

- 신청인과 동일한 업무 수행하는 근로자수: 4명(신청인 포함)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범용선반을 이용하여 금속 부품을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것은 별도로 없으며 08:30분에 출근하여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매일 같은 작업을 17:30분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한, 주 3~4회 가량 20:50분까지 연장근무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됨

- 사업장은 호이스트 6기, 선반기기 6기, 밀링기기 3기 등의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현장 내부를 가로지르는 운반용 레일이 설치되어 있어 중량물을 직접 들고 나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됨.

2) 신청인이 주장하는 주 부담작업

○ 황삭작업 및 정삭작업

① 작업내용

- 높이 90cm의 테이블 위에 5~15kg 가량의 원형 직육면체 형태의 부자재(금속 가공물)를 선반 위에 올려두고 테이블 위에 설치된 높이 30cm가량의 선반기기에 끼워 황삭작업(정교하게 가공하기 전 대략적으로 가공하는 작업) 및 정삭작업(치수면을 맞추면서 정교하게 하는 가공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량

- 작업량은 발주처의 주문량 및 납품시기에 따라 변동되고, 형태(원형, 직육면체 등) 및 크기에 따라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부재들마다 한 가지가 2~3일 소요될 수 있고 또한 하루에 여러개 작업 가능한 부재가 있어 업무량을 계측화하기는 어려우며, 부재를 기기에 끼워 고정할 때, 반대면으로 돌려 끼울 때 등 가공 한 사이클에 최소 3~4회에서 부재의 형태에 따라 많으면 7~8회 가량 선반기기에 빼고 끼우는 작업이 반복된다고 진술함

- 작업량과 관련하여 작업자별 리스트가 존재하였으나 2019년 10월 15일 출장 시 2019년 9월 24일 납기물품 제작 중이라는 진술과 납기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작업하나 절대적인 기준량이 아니라고 재해자와 사업주 동일하게 진술함

- 작업자별 리스트 내역 상 7월 납기일 기준 총 수량 128개의 작업지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최소 3~4회 기준 총 384~512회 이상, 최대 896~1024회의 운반 및 들고 내리는 동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③ 작업 자세

- 정삭작업 시 허리를 약간 구부려서 어깨, 손목을 주로 사용함

※ 참고사항

1) 황삭작업, 정삭작업 모두 작업동작이 동일한 작업대에서 선반기기를 이용하여 동일한 부재를 가공하는 업무로 작업 동작은 큰 차이는 없었고, 재해자와 사업주도 작업상 목적은 차이가 있으나 가공 부자재를 취급함에 있어서 작업동작은 큰 차이가 없다고 진술하였음

2) 7월말, 8월에는 2019년 7월 29일 수술 이후에 병가로 작업지시가 없었음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0.11.05.~2011.02.18.(16회) ○○ ‘어깨의 충격증후군" "어깨의 윤활낭염’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2019. 1. 2.

- 사업장명: ○○○○○

- 승인상병: 좌측 수부 염좌(3수지)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4cm, 체중 70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질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업무내용, 자문의 소견서,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보험가입자의견서, 재해조사서,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8년 고교 졸업 이후 취업하여 선반 및 절곡업무를 수행해왔고, 총 20년간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평소 근무 시 실린더 부품 제조를 위해 5~15kg 가량의 부자재(금속 가공물)를 가공하는 선반작업을 하면서 우측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왔고, 2018년 5월경부터 통증이 발생하여 2019년 7월 24일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의 파열'은 MRI 및 관절경 영상 소견 상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 '우측 석회화 건염'은 단순 방사선 및 관절경 영상 소견 상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신청인은 선반 가공 및 절곡 작업을 약 20년 정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팔을 약 60도에서 90도 정도 굴곡한 자세로 반복적인 상완 동작 등이 확인됨에 따라 어깨의 부담 작업에 해당하나,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의 파열'은 의학영상에서 확인되지 않고, 신청 상병 '우측 석회화 건염'은 개인의 기질적 인자에 의해 발병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업무보다는 개인 질환에 의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의 파열, 우측 석회화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