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9] 급성심장사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90003251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의 신청 상병은 부검상 추정된 급성심장사이며,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의 급증과 설계변경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뒷받침했다.

세부 주제 급성심장사(추정)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단기간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했는지 여부
  • 원청사의 설계변경 및 준공기한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있었는지 여부
  •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판정 개요

고인은 2001년 1월 10일부터 ㈜○○○에서 이사 및 현장관리총괄 업무를 수행했다. 건설공사의 가스·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하여 가스배관 설계, 현장관리, 현장 노임 정리, 견적·입찰서 작성, 실행 작성 및 준공 정산 등을 담당했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86시간 46분으로 조사되었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11분으로 조사되었다. 원청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도면 수정, 원청사 및 관련 팀과의 협의, 출장업무와 촉박한 준공 일정이 있었다. 부검에서는 고도의 심비대, 심근세포비후 및 사이질 섬유화 등 심각한 심장질환이 확인되었고,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12주간의 평균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상 만성과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크게 증가하여 단기간 업무과로가 있었고, 발병 15일 전 설계변경으로 도면수정 및 준공기한에 맞춘 시공완료와 관련한 정신적 긴장이 가중되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업무상 부담과 부검상 심장질환에 의한 급성심장사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결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 및 12주간의 업무시간을 CCTV, 하이패스·교통카드, 금융거래내역, 업무자료 등으로 확인했다.
  • 설계변경, 도면수정, 원청사 협의, 출장 및 촉박한 준공일정 등 발병 전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확인했다.
  • 부검감정서와 진료기록에서 심비대, 심근세포비후 등 사망원인 관련 의학적 소견을 확인했다.
  • 기초질환 및 건강검진·요양급여내역도 함께 검토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키워드

급성심장사현장관리총괄가스배관 설계 및 현장관리설계변경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9 판정 제 3251호

판정일
2020.03.31

주문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9. 12. 1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9.2.28.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사업명 생략)’ 출장지로 출근한 후, 당일 귀가하지 않아 고인의 가족이 119에 신고하여 휴대전화 위치 확인 후 ○○○○ 주차빌딩 4층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부검감정결과 급성심장사(추정)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이에 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이 공사 막판 원수급인인 ○○이 ㈜○○○에 요청한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시공요청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량 및 스트레스로 사망하게 된 것이고, 특히 2.13. 밤샘작업을 한 이후부터 사망 직전일인 2.27.까지 15일간의 근로시간은 169시간 50분, 야간근로 30%를 가산하여 산정하면 174시간에 이르러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함

○ 사업주 주장 : 고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사체검안서

○ 사망일시 : 2019. 3. 1. 21:45분

○ 사망장소 : (이하 주소 생략) 자동차안

○ 사망원인 : 미상

2) 부검감정서(2019. 3. 4.)

○ 부패가 일부 진행된 상태로 손상이나 질병 해석에 제한이 있지만, 사인으로 볼만한 손상이 확인되지 않는 점

○ 심장에서 고도의 심비대를 보이고, 조직학적 검사상 심근세포비후, 사이질의 섬유화 등 심각한 심장질환을 보는바 이러한 경우 심부전이나 부정맥 등으로 사망할 수 있는 점

○ 신장과 간에서 다수의 낭종들을 보나, 그 정도로 보아 본 건 이를 상기 2.항에서 보는 심장질환에 우선하는 사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 특별한 독물이나 약물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의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 : (주)○○○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01.1.10. ~ 2019.3.1.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30~18:00

○ 휴게시간 : 중식 12:00~13:00

○ 직책 및 담당업무 : 이사, 현장관리총괄 등

2) 과거 근무력

- 2001년 이전 전기배관 관련 업무 수행

나.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여부(○○ 특별진찰 내용)

○ 업무내용

가) 발병 경위

- 고인은 2001.01.10.일 ○○○에 입사하여 건설공사의 가스 및 기계설비공사의 입찰, 견적, 도면작성, 현장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해오다,

- 2019.2.28 09:43 주차빌딩 1층에 있는 □□□□□에서 커피를 구매 한 후 09:56경 동 주차장에 입차 한 것이 확인 되었고 2019.2.28. 10:00 이후에는 전화를 받거나 문자 및 카카오톡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적시되어 있음.

- 고인은 집으로 귀가하지 않자 사망 근로자의 아들 112에 신고 하였고 경찰은 다음날 2019.3.1 21:15경 사망근로자의 휴대전화 위치값이 현출되는 장소인 ○○○○ 주차빌딩 4층에서 발견함.

※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2019.2.28. 오전 07:20경 집에서 (사업명 생략)’으로 출발하였고, 고인은 현장에서 ㈜○○○ 직원 및 ○○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눈 후 차를 주차하기 위해 현장에서 300미터 떨어진 ○○○○ 주차빌딩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 담당업무 : 현장별 가스배관 설계 및 현장관리업무, 현장 노임 정리, 견적 및 입찰서 작성, 현장별 실행 작성 및 준공 정산 등

- CAD 작업이 가능한 직원이 3명이 가능하나 ○○의 경우 고인이 다 처리했다고 함

다) 업무시간에 대한 판단

○ (신청인 주장)

- 08:30~18:00 이나, 퇴근시간은 20:00경에 퇴근했다고 주장

- 2019.01.30.~2019.02.28.일까지 약 1개월간 회사내 CCTV기록과 교통카드(하이패스) 기록을 근거로 주장하며, 12주간기간 중 CCTV기록이 없는 일자의 경우 20시경 퇴근을 주장하고 있으며, 개인카드기록 중 20시 이전 자택부근 결재의 경우 18:00 퇴근주장하고 있음.

○ 업무시간 판단

- (발병전 3주 기간) ○○(원청)의 (사업명 생략)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연장근무가 회사내 CCTV 기록 및 망인의 차량 하이패스 기록으로 판단시 설연휴 이후인 2019.02.07.일 이후부터 발병일까지 연장 근무와 다수의 출장이 있었으며, 발병 전 3주간 근로일자의 경우 휴일근로가 이뤄졌음.

- (발병전 4주~12주간) 신청인측은 동료의 진술에 따라 교통상황 등의 이유로 20시경에 퇴근을 해왔다고 주장하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며, 신청인(배우자)와 대리인 면담 시 발병전 15일전부터 업무시간과 업무량이 가중되었다고 하며, 사업주문답서상 발병전 2~3주간 조기출근과 연장근무가 많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발병 전 4주부터 12주간까지의 기록에서 특이할 만한 연장근무 원인을 찾기 어려움.

다.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발병전 1주 ~ 3주간 : 원청사의 (이하 주소 생략)현장 설계변경에 따른 원청사 등 감리 문제 등에 대한 협의와 도면수정작업 등 기안의 촉박함이 있어, 연장근무발생으로 CCTV기록으로 업무시간 산정

- 발병전 4주 ~ 12주간 : CCTV기록이 있는 경우 기록된 시간을 업무시간으로 하며, CCTV기록이 없을 경우 정해진 근로시간인 08:30~18:00까지 적용함 + 2019.01.18. : 개인카드기록상 사무실 인근 편의점 결재기록으로 연장 근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결재시간 적용

- 휴게시간 : 중식 12:00~13:00, 석식 18:00~18;30 적용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고인은 2019.2.28. 귀가하지 않아 휴대폰 위치 확인 후 2019.3.1. 21:45경 ○○○○ 주차빌딩 4층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으며, 사망 전 업무에 의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86시간 46분이고,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11분으로, 발병 전 업무량 또는 업무시간이 30%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1주일간 업무부담 요인(신청인 주장)

- ○○(원청)의 주배관 설계변경에 따른 도면 수정작업으로 인한 연장근무 및 원청과 해당 각팀(전기팀, 기계감리확인 등)과의 협의와 다수의 출장업무가 있었음(준공일 촉박 2019.04.30.)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3시간 46분이고,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7시간 41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의 만성과로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음.

○ 업무부담 가중요인 : 정신적 긴장

- ○○○는 건설공사에서 가스 관련 공사를 원청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설계 및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며, 고인은 공사현장의 도면설계와 현장관리, 인부노임정리, 견적.입찰서 작성 및 준공정산을 해왔음.

- 동종업무직원이 3명이나, 각기 담당하는 현장을 관리해왔음.

- 원청사의 설계변경 시 하청업체는 원청사의 요구에 맞춰 도면수정작업과 공사진행을 일정에 맞게 진행했으며, 발병전 15일전 (이하 주소 생략)현장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원청사와의 협의와 도면수정작업 등으로 연장근무와 준공에 맞춰 시공을 완료해야는 긴장이 있었음((이하 주소 생략)현장 공사기간 2018.06.31.~2019.03.31.)

라.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2019. 12. 11.)

○ 고인은 2001.01.10. ○○○에 입사하여 건설공사의 가스 및 기계설비공사의 입찰, 견적, 도면작성, 현장노무관리 등의 업무 (직책 이사) 를 해오다, 2019.3.1. 공사현장 주차장 차량에서 사망한 채 발견됨.

가) 증상발생 24시간 이내의 돌발상황 : 확인되지 않음.

나)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 증가율 94.89%

- 86시간07분 (발병전 1주) / 44시간11분 (발병전 2~12주)

다) 만성적 부담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63시간 46분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47시간 41분

○ 업무부담가중요인: 1개

① 정신적 긴장 (납기 설정/미달성): 원청사의 설계변경 시 하청업체는 원청사의 요구에 맞춰 도면수정작업과 공사진행을 일정에 맞게 진행해야함. 망인의 경우 발병 15일전 원청사 (○○) 의 설계변경으로 준공에 맞춰 시공을 완료해야하는 긴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이하 주소 생략)현장 공사기간 2018.06.31.~2019.03.31.).

마.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0.10.04. ~ 2010.12.23. [4회]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2011.01.15. ~ 2019.02.16. [77회]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2) 건강검진결과내역 :

○ 2017.10.14.

- [정상B,일반질환의심,유질환자-고혈압] 고혈압118/73, 혈색소14.0, 식전혈당 93, 혈청크레아티닌 1.7, 신사구체여과율 43, AST(SGOT)25, ALT(SGPT)15, 감마지티피 25

○ 2014.12.20.

- [유질환자] 고혈압156/86, 혈색소12.2, 식전혈당 93, 총콜레스테롤 155, HDL콜레스테롤 53, 중성지방 101, LDL콜레스테롤 81, 혈청크레아티닌 1.1, 신사구체여과율 74, AST(SGOT)17, ALT(SGPT)11, 감마지티피 17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2005년 재해

- 정선 현장 가스폭발로 얼굴화상, 이식수술

4) 건강상태 등

- 신체조건 : 177cm/79kg

- 흡연 및 음주 : 훕연 무, 음주 30년(1주 0.5회, 소주 1병)

- 가족력 : 부친-신장투석

- 운동 및 취미 : 등산, 자전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유족급여청구서, 보험가입자의견서, 문답서(유족, 사업장),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내사결과보고, 사실확인서, 교통카드내역서, 금융거래내역, 수첩자료, 주간업무계획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자료, 의무기록,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건강검진결과내역, 유족 추가서면진술, 재해조사서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2001년 1월부터 ㈜○○○에서 현장관리 총괄업무를 수행하였고, 고인은 2019. 2. 28.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출장지로 출근한 후, 당일 귀가하지 않아 유족이 119에 신고하였으며, 이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어 부검상 급성심장사(추정)으로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이 공사 막바지 원수급인인 ○○이 소속사업장에 요청한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시공요청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고인의 진료기록 및 부검감정서 상 심장에서 고도의 심비대를 보이고, 조직검사에서 심근세포비후 등 심각한 심장 질환이 보여, 심부전이나 부정맥 등으로 사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고인은 건설현장에서 가스 관련 공사 및 현장 총괄업무를 수행하며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7시간으로 조사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의 만성과로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86시간으로 발병 전 업무량 또는 업무시간이 30%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단기간 업무과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또한 발병 15일전 (이하 주소 생략)현장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원청사와 도면수정작업 등 정신적 긴장을 유발할 만한 업무부담 요인이 가중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