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상세불명의 결장의 악성신생물 외 1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상세불명의 결장의 악성신생물’과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은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세탁과정의 화학물질·면분진이 대장암 또는 폐암의 발암물질로 보기 어렵고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의료기관 세탁업무 중 화학물질·면분진 노출과 결장암 및 폐암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약 30년간 의료기관 세탁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산화수소, 수산화나트륨 등 화학물질과 면분진에 노출된 사실이 상병 발생과 관련되는지
- 세탁공정에서 사용·노출된 물질이 결장암 또는 폐암의 발암물질에 해당하는지
-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판정 개요
고인은 1987. 1. 5.부터 2017. 10. 31.까지 약 30년 4개월간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사업장에서 세탁업무를 수행했다. 입고·수선·다림질을 제외한 선별·세탁·건조업무를 주로 담당했고, 고정주간근무로 08:00~18:00 근무, 일요일 휴무였다. 작업환경측정 자료에는 작업장 전체 환·배기상태가 양호하고 유해화학물질은 이동 파이프관을 통해 세탁기로 투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용 물질로 수산화나트륨, 과산화수소(35%), 프라임650, 프라임330, 옥수수전분이 확인된다. 진료기록상 결장암과 우 상엽 비소세포성 폐암은 서로 다른 원발암으로 진단되었고, 흡연·음주를 하지 않았으며 가족력으로 부친의 폐암이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두 상병이 확인된다고 보았다. 결장암에 대해서는 세탁업 종사 중 다양한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다수의견은 세탁과정의 화학물질이 대장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아니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폐암에 대해서는 과산화수소, 초산, 면분진 등이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두 상병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실무 포인트
- 실제 수행한 세탁공정과 담당업무의 범위 및 근무기간
-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환·배기 상태
- 사용·노출된 화학물질 및 분진의 종류
- 각 상병과 해당 유해요인 사이의 의학적·역학적 관련성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10. 직업성 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별표 5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1561호
판정일
2020.10.22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 ‘상세불명의 결장의 악성신생물’ 및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6.2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청구인은 고인이 1987. 1. 5.부터 2017. 10. 31.까지 ㈜○○○○○에서 의료기관 세탁물을 세탁하는 모든 공정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상 사유로 폐암과 대장암이 발병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 주장
- 고인은 1987. 1. 5.부터 2017. 10. 31.까지 ㈜○○○○○에서 의료기관 세탁물을 세탁하는 모든 공정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세탁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산화수소(H2O2), 가성소다, 초산, 세제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며, 과산화수소(H2O2)는 발암가능 물질이고, 배합과정 중 호흡으로 쉽게 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습기가 높아 공기 중 흡입되는 유해인자의 영향이 더욱 치명적이고, 의료기관 세탁물은 면 재질이므로 먼지가 많이 발생하여 폐에 영향을 주는 등 업무상 사유로 폐암과 대장암이 발병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단서(○○○○)
- 주상병 :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 부상병 : 상세불명의 결장의 악성신생물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행결장암에 대해 2017. 4. 20. 우측 결장 절제술 후 항암치료하였고, 우 상엽 비소세포성 폐암에 대해 2017. 5. 31. 우 상엽 절제술 시행함. 각각의 병소에 대해 시행한 병리검사로 볼 때 서로 다른 원발암(double primaty colon and lung cancer)으로 진단됨
○ 사망진단서(○○ 발급)
- 사망일시 : 2018. 10. 17. 02:58
- 사망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직접사인 : 대장의 악성신생물
- 사망종류 : 병사
○ 주치의 소견
- 상행결장암에 대해 2017. 4. 20. 우측 결장 절제술 후 항암치료하였고, 우 상엽 비소세포성 폐암에 대해 2017. 5. 31. 우 상엽 절제술 시행함. 각각의 병소에 대해 시행한 병리검사로 볼 때 서로 다른 원발암(double primaty colon and lung cancer)으로 진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세탁관련 기계조작원
○ 근무기간: 1987. 1. 5. ~ 2017. 10. 31. (진단일까지 약 30년 4개월)
○ 담당업무: 세탁업무 전 공정의 업무를 하였고, 입고, 수선, 다림질을 제외한 선별 및 세탁, 건조업무를 주로 수행함
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 소속사업장 개요
- 생산제품 :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 근로자수 : ○○명
○ 근무기간 담당업무
- 1987. 1. 5. ~ 2017. 4. 20. 세탁업무 전 공정의 업무를 하였고, 입고, 수선, 다림질을 제외한 선별 및 세탁, 건조업무를 주로 수행함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8:00
- 식사시간 : 점심 12:00~13:00
- 휴무일 : 일요일
○ 평소 수행한 업무내용
- 사업장 전체 공정 : 세탁물 입고 ⇒ 선별 ⇒ 세탁 ⇒ 건조 ⇒ 수선 ⇒ 다림질 ⇒ 검사 및 출하
- 세탁업무 전 공정의 업무를 하였고, 입고, 수선, 다림질을 제외한 선별 및 세탁, 건조업무를 주로 담당
○ 작업환경
- 작업환경측정결과표상 작업장 내 전체 환·배기상태 양호(유해화학물질은 이동 파이프관을 통하여 세탁기로 이동, 투입됨)
○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 측정기관 : ○○○○○ ○○○○지역
- 수산화나트륨(표백제 촉매, 월 800kg), 과산화수소(35%)(표백용, 월 3톤), 프라임650(세탁용, 월 5톤), 프라임330(세탁용, 월 1.5톤), 옥수수전분(구김방지용, 20kg)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 결과(본부)
○ 상세 소견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17년 4월 대장암 진단, 2017년 5월 폐암 진단, 두 암 모두 원발암으로 확인됨
- 진단 당시 56세
- 1987년부터 2017년까지 30년간 의료기관 세탁물 세탁업무를 수행함
- 세탁과정에서 사용한 화학물질은 폐암이나 대장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아니며, 면에 발생한 먼지도 폐암을 일으키지는 않음
- 장기간 해당 세탁작업을 수행하였지만 신청 상병인 폐암, 대장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보기힘듬
- 전문조사를 수행하더라도 추가정보를 얻기 어려우므로 현재 정보로 업무관련성 평가 필요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 5. 12. ○○○○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 일반 건강검진 결과
- 기타 흉부질환 의심-우측 횡격막거상, 경미한 늑막유착-우하(14년 4월과 비교했음), 심장비대-정밀검사 및 진료 및 치료 요함
- 비만관리,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저열량 식이요법, 운동 및 체중조절, 혈압 주기적 측정, 저지방 식이요법
- 비만관리, 식이조절, 운동요함, 이상지질혈증 관리-운동 및 저지방식이 권고, 청력저하 의심-이비인후과 진찰 요망
○ 신체조건: 신장 160cm, 체중 72kg, 허리둘레 88cm
○ 흡연 : 흡연 안함
○ 음주 : 음주 안함
○ 과거병력 : 없음
○ 가족력 : 부(폐암)-○○○○ 진료기록
○ 운동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1987. 1. 5.부터 2017. 10. 31.까지 ㈜○○○○○에서 의료기관 세탁물을 세탁하는 모든 공정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세탁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산화수소(H2O2), 가성소다, 초산, 세제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며, 과산화수소(H2O2)는 발암가능 물질이고 배합과정 중 호흡으로 쉽게 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습기가 높아 공기 중 흡입되는 유해인자의 영향이 더욱 치명적이고, 의료기관 세탁물은 면 재질이므로 먼지가 많이 발생하여 폐에 영향을 주는 등 업무상 사유로 폐암과 대장암이 발병되어 고인이 사망하였다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고인의 상병 ‘상세불명의 결장의 악성신생물’ 및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이 확인된다.
업무 내용 조사 자료에서 고인은 약 30년 4개월 동안 위 소속 사업장에서 세탁업무 담당으로 입고, 수선, 다림질을 제외한 선별 및 세탁, 건조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세탁업에 종사하면서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고인의 상병 ‘상세불명의 결장의 악성신생물’ 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은 있으나,
다수위원의 의견은 고인이 장기간 해당 세탁작업을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세탁과정에서 사용한 화학물질은 대장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고인의 상병 ‘상세불명의 결장의 악성신생물’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세탁공정에 노출된 과산화수소, 초산, 면분진 등은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므로 고인의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상세불명의 결장의 악성신생물’ 및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