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Basal ganglia hemorrhage(기저핵 출혈) 외 4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1670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기저핵 출혈·망막 장애·구음장애·2형 당뇨병·편마비는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기저핵 출혈·편마비는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달하고 돌발상황·객관적 심리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며 개인적 위험인자가 있었고, 나머지는 상병 확인 또는 업무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전화상담업무의 업무시간과 과로 기준 충족 여부
  • 발병 전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감정노동·정신적 스트레스와 개인적 위험인자의 업무관련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년 1월 25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년 1개월간 정규직으로 근무했고, 발병 당시 전화상담업무를 담당했다. 구체적으로 통합콜센터 대표번호 인바운드 상담, 매장연결·위치안내·분실물 접수 등을 수행했다. 사업장은 365일 영업하는 콜센터였고 3~5일 근무 후 대휴를 하는 변형교대근무였으나 야간작업은 없었다. 발병 전 업무시간은 1주 40시간 40분, 발병 전 4주 1주 평균 36시간 43분,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36시간 27분이었다. 2020년 2월 3일 운동 중 쓰러졌고,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상 좌측 뇌기저핵부 뇌출혈과 우측 편마비가 확인되었다. 망막 장애와 구음장애는 상병 확인의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고, 2형 당뇨병은 기저질환으로 판단되었다. 건강검진 및 수진내역에는 당뇨병, 고혈압 의심 및 이상지질혈증 등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기저핵 출혈과 편마비에 대해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의 단기·만성 과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 관련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심리적 요인에 대한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감정노동 및 고객과의 트러블 가능성은 있었으나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고혈압·당뇨 등 개인적 위험인자가 존재하여 개인 기저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았다. 망막 장애와 구음장애는 객관적 상병 확인 및 업무관련성이 부족하고, 2형 당뇨병은 대사성 질병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체 신청 상병을 불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12주의 구체적인 업무시간과 과로 기준 충족 여부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객관적 자료
  • 감정노동이나 고객 트러블 등 정신적 부담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 신청 상병의 객관적 진단자료와 고혈압·당뇨 등 개인적 위험인자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2018.1.1. 시행)
키워드

콜센터 전화 상담원기저핵 출혈전화상담업무감정노동업무시간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1670호

판정일
2020.08.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Basal ganglia hemorrhage(기저핵 출혈), Retinal disease(망막 장애), Dysarthria(구음장애), Type 2 deabetes mellitus without complication(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Hemiplegia(편마비)’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7.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 25. ○○○○○(주)에 입사하여 발병 당시 전화상담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로서, 2020. 2. 3. 22:00경 휴무 중 ○○에서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고로 응급실 내원하여 '기저핵 출혈, 망막장애, 구음장애,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편마비'를 진단받자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2020. 3. 17.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 1. 25. ○○
□□□□에(처음에는 ○○
□□□□에서 업무를 하는 줄 알았음) 입사하여 1년여간 근무하며 고객 불만해소 업무를 수행하였다. □□□□ 영업상(365일 영업)하는 관계로 근무와 휴무가 불규칙적으로 업무 수행, 돌발적이고 예측이 곤란한 상황들이 자주 발생 등 그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119 이송 사실

- 현장 도착: 2020.02.03. 22:20

- 발생 장소: (이하 주소 생략) ○○

- 발생 시간(추정): 2020.02.03. 22:10

- 주 호소: 편마비

- 구급대원 평가소견: 친구 말에 의하면 금일 22시 10분경 ○○에서 운동중 갑자기 주저 앉아서 22시 16분경 119 신고함. /n현장도착하여 문진한 바 기저질환 없으며 우측 편마비와 구음장애 확인됨. 본인 이름도 정확히 말하지 못하며 운동 전에는 대화와 거동 잘 했다 함. 의료지도 후 산소투여와 ECG 연결함(NSR). 진료가능한 가장 가까운 ○○○ 이송함.

○ 발병전후 요양과정

- ○○○: 2020.2.3. 상환 20여분전 운동하다가 쓰러졌다하며 이후 우측 편마비 말안나오는 증상으로 내원.

- ○□□: 2020.2.3. 상환 2시간전 운동하다가 쓰러졌다하며 이후 우측 편마비, 말안나오는 증상으로 ○○○ 응급실 내원하였으며, S-ICH, Lt BG 소견으로 ICU부재로 전원문의 후 전원옴.

○ 주치의 소견

- 우측 편마비 및 구음장애로 본원 응급실로 내원.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검사상 자발성뇌출혈 소견으로 중환자실 입원 후 보전적 치료 하였으며 경과 호전되어 재활의학과 전과되어 포괄적 재활치료중.

○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검토결과 좌측 뇌기저핵부의 뇌출혈소견 관찰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

○ 담당업무: 전화상담업무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년 1개월 자존감 상실). 이런 업무를 1년여 동안 신규오픈점 및 평소 고객불만해소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감정 노동자에게 이런 정신적 강도와 정신적 불만해소를 해결할 수 있도록 회사도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일만 하라는 강요 아닌 강요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보험가입자의견서

- 업무상 질병이 발생할 요인이 없음.

- 연장근무 없으며 정시 출,퇴근

- 365일 콜센터의 특성상 3~5일 근무 후 휴무(대휴) 진행

○ 기타 주장내용(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지 여부)

- 사업장 주장 : 익월 스케줄을 전월에 미리 조정하여 기공지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음.

- 신청인 주장 : 교대근무이기 때문에 불규칙적.

라. 과거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5.12.02.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 2020.02.03. ○○○‘상세불명의두개내출혈(비외상성), 출혈또는경색증으로명시되지않은뇌졸중’

- 2020.02.04. ○□□‘대뇌반구피질하의뇌내출혈, 경도인지장애’

- 2020.02.17. ~ ○□□‘대뇌반구피질하의뇌내출혈,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 2020.03.13. ◇◇◇◇‘상세불명의뇌내출혈, 상세불명의편마비’

- 2020.03.16. ~ ☆☆☆☆☆‘기타뇌내출혈, 상세불명의편마비’

- 2020.04.27. ~ ○□□‘대뇌반구피질하의뇌내출혈’

○ 건강검진결과

- 2015년: 정상B, 일반질환의심(기타질환), 당뇨병질환의심

- 2017년: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 기타질환), 고혈압질환의심, 당뇨병질환의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9년 1월 25일 ○○
□□□□(처음에는 ○○
□□□□에서 업무를 하는 줄 알았음)에 입사하여 1년간 근무하며 고객 불만해소 업무를 수행하였다. □□□□ 영업상(365일 영업)하는 관계로 근무와 휴무가 불규칙적으로 업무 수행, 돌발적이고 예측이 곤란한 상황들이 자주 발생 등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뇌혈관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 2018.1.1.시행)에서는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 원칙 및 최근 판례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과 당사자 주의를 반영하여 만성적인 과로의 경우 과로기준 시간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Basal ganglia hemorrhage(기저핵 출혈), Hemiplegia(편마비) ‘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Type 2 deabetes mellitus without complication(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는 기저질환으로 판단되며, ’Retinal disease(망막 장애), Dysarthria(구음장애)’은 상병 확인의 객관적 근거가 없어 상병 확인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9년 1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1년간 콜센터 전화응대업무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 통합콜센터 대표번호 인바운드 상담(매장연결, 위치안내, 분실물 접수 등) 업무이다.

신청상병‘Basal ganglia hemorrhage(기저핵 출혈), Hemiplegia(편마비)’에 대해 신청인의 콜센터 전화 상담업무 특성상 심리적 부담감과 정신적 부담감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 동안 40시간 40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36시간 43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36시간 27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도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심리적 요인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야간작업이 없는 변형교대근무를 하였고 감정노동으로 업무 수행 중에 고객과의 트러블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 고혈압, 당뇨 등 개인적 위험인자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 기저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신청상병’Retinal disease(망막 장애), Dysarthria(구음장애)'은 상병을 확인할 객관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신청상병'Type 2 deabetes mellitus without complication(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은 대사성 질병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Basal ganglia hemorrhage(기저핵 출혈), Retinal disease(망막 장애), Dysarthria(구음장애), Type 2 deabetes mellitus without complication(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Hemiplegia(편마비)’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