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위장관내 출혈 외 1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신청 상병인 ‘위장관내 출혈, 대동맥십이지장루’에 따른 사망은 업무상 사망으로 불인정되었다.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에 미달하고, 기존 질환인 베체트병 및 개인적 소인에 의한 악화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사망 원인인 위장관내 출혈·대동맥십이지장루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 업무시간과 발병 전 업무상 부담이 업무상 질병 관련 기준에 해당하는지
- 기존 질환인 베체트병의 자연적 또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악화인지 여부
판정 개요
고인은 2012. 4. 9.부터 2020. 5. 31.까지 공공기관에서 근무했으며, 조정감정 등의 업무와 행정사무업무를 수행했다. 재해 당시에는 조정감정본부 조정감정 1팀 과장으로 주 5일, 1일 평균 8시간, 주 평균 40시간의 고정주간근무를 했다. 업무는 의료분쟁 조정사건 관리, 문서 송달, 사건기록 관리, 당사자 면담 등 행정업무였다. 사망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5시간 10분, 45시간 43분이었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0. 5. 31. 자택에서 복통과 토혈이 발생해 내원했으며,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위장관내 출혈, 원인은 대동맥십이지장루였다. 베체트병은 2008년 10월 진단받았고 2014년 4월까지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의 위장관내 출혈과 대동맥십이지장루를 확인했다. 사업장 내 갈등과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발병 전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에 미달하고, 대동맥십이지장루의 발생과 업무상 요인 사이에 알려진 관련성이 없으며, 혈관염을 호발하는 면역질환인 베체트병과 2014년 이후 적극적인 관리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 이에 사망은 업무보다 기존 질환인 베체트병이 개인적 소인 등에 의해 악화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내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4주·12주간 평균 업무시간과 관련 기준의 충족 여부
- 사망 원인 질환과 업무상 요인 사이의 의학적 관련성
- 기존 질환의 진단·치료 및 발병 전 관리 상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별표 5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871호
판정일
2021.03.12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9.)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 ○○○○○ 설립추진단에 파견을 시작으로 2012. 4월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20. 5. 31. 쓰러져 다음날 직접사인 ‘위장관내 출혈’로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 고인의 사망은 승진누락 등 불이익 처우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 주장: 고인은 2011. 5월부터 ○○○○○ ○○○○○ 설립추진단 파견을 시작으로 ○○○○○(이하, ‘△△△△△’)설립에 관여한 후, 2012. 4. 9. 동 기관이 정식 출범하면서 인사총무팀장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얼마 후 설립추진단 시절부터 같이 근무해온 4급 팀장 4명중 고인만 제외하고 3급 팀장으로 직급이 조정되었고 그 후 10년간 △△△△△ 측으로 부터 각종 불이익한 처우를 계속 받아오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음. 청구인은 고인이 직장 내에서 발생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저혈압’, ‘이명’, ‘신장결석’, ‘졸도증세와 지속적인 구내염’, ‘힘줄윤활막염’등의 각종 상병이 발생하여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고인의 기존질환인 ‘베체트병’을 자연경과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 베체트병 2008. 10월 진단, 2014. 4월까지 치료)
- 재해경위: 고인은 2020. 5. 29.(금)에는 ‘◇◇ ○○’에서 실시하는 사내강사 직무역량 강화교육(10:00∼17:00)에 참석하였다가 퇴근한 이후, 2020. 5. 31.(일) 아침에 배우자와 함께 ☆☆☆☆에 시장을 보고 점심식사로 염소탕을 먹고 귀가한 후 자택 베란다에서 마늘을 까고 다듬는 작업을 하던 중에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면서 피를 토하여 119로 ○○○○ 내원하여 치료받았으나 2020. 6. 1. 사망함.
○ 사업주 주장: 고인의 사인은 원발성 또는 이차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과중한 업무로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재해발생 불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의무기록지(○○○○, 2020. 5. 31.)
- 응급실 도착시간: 2020. 5. 31. 14:33
- 내원경로: 119 구급차
- hematemesis-0시간 33분전(2020-05-31 14:00)
- PI: Behcet’s disease, ○○○○ f/u loss 상기 병력있는 분. 현재는 먹고 있는 약 없고 따로 치료 받고 있는 병 없음. 1∼2년전 마지막 위내시경, 위염정도 들었으며. 위궤양 병력 없음. 잘 지내시다가 금일 점심까지 잘 드시고 나서 1시간 후 갑자기 위가 꼬이는 것 같다고 호소하고 구토하기 시작했는데 다 토혈이었고, 지속적으로 토혈(대량 토혈)하며 숨 못 쉬겠다고 하며 irritability보이는 상태로 119 타고 내원. 내원당시 alert하나 숨 못 쉬겠다고 하는 상태이며 fresth hematemsis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 hypotension+
○ 의무기록지(□□□
○○○○, 2015. 6. 26.)
- 주호소: 직장스트레스
- 현병력: 혈압이 떨어져서 내과에 왔는데 검사 상 이상은 없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은 많았다. 무기력 식욕저하-체중저하 수면장애, 직장상사가 의도적으로 괴롭힘이 있고 그러면서 많이 힘들게 되고 너무 힘드니까 파라노이드해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이 많은 사람인 것 같음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함.
- 과거력: 과거에 베쳇병으로 치료 받았음. 현재는 다른 문제는 없음. 내과 검진 상 이상은 없음.
2) 의학적 소견
○ 사망진단서(○○○○, 2020. 6. 1.)
- 사망일시: 2020. 6. 1. 02:14
- 사망원인: (가, 직접사인) 위장관내출혈, (나, 가의 원인)대동맥십이지장루
- 사망의 종류: 병사
○ 자문의 소견서(내과)
- 진료기록지 검토 결과, 대량 위장관 출혈로 인한 사망이 확인되며 출혈 부위는 혈관조영 CT 검사에서 동맥십이지장누공으로 진단됨. 기저질환 베체트병과의 인과관계 및 유발인자(과로,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자문의사회의나 질병판정위원회에서 논의.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공공기관
○ 근무 기간: 2012. 4. 9.∼2020. 5. 31.(약 8년 2개월) ←사망일 까지
○ 담당 업무: 조정감정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2001. 7. 30.∼2012. 3. 30. ○○○○○(10년 8개월, 행정사무업무)
○ 2012. 3. 26.∼2012. 4. 8. ○○○○○설립추진단(2주, 행정사무업무)
○ 2012. 4. 9.∼2020. 6. 1. ○○○○○(약 8년 2개월, 행정사무업무)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산하 공공기관)
- 상시근로자: 148명(2020. 10월말 현재)
- 주요 사업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 감정 등 의료분쟁과 관련된 행정서비스 제공
○ 재해 당시 소속부서 및 직책: 조정감정본부 조정감정 1팀 과장 / 부서원: 13명
○ 업무시간: 주5일 주간근무자로 09:00∼18:00까지 근무하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2:00∼13:00임. 시간외 근무를 할 경우에는 점심시간은 12:00∼13:00, 저녁식사 시간은 18:00∼18:30분임.
○ 재직기간별 소속부서 및 담당업무
- 2019. 9. 1.∼2020. 6. 1. 조정감정 1팀(4급)
·신청서, 조정결과 등 문서(답변서 제외) 송달 및 조저열정 성립 등 사건 관리에 관한 사항
·조정절차 개시 및 각하사건 관리에 관한 사항 / 감정서 외 사건기록 열람, 복사에 관한 사항
·사건철 제작 및 기록물 편철에 관한 사항 / 각하사건 수수료 환급, 수수료 수입 처리에 관한 사항
·기타 일반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 2017. 7. 1.∼2019. 8. 31. 경영관리팀(4급)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사항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일반보안관리 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의료중재원 비상계획, 안전 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자원관리 / 일일보안당직 운영
·업무매뉴얼, 업무기설서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내선 전화번호 및 비상연락망 관리
- 2016. 8. 30.∼2017. 6. 30. 교육연구팀(4급)
·대외교육프로그램 운영
·대국민(일반국민, 소비자 단체 등) 의료사고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의료인(예방위원회, 개원의 학회, 병원협회, 보건소 등) 대상 예방교육프로그램 운영
- 2016. 8. 25.∼2016. 8. 29. 인사성과팀(4급)
·업무대기
- 2015. 8. 1.∼2016. 8. 24. 사건관리팀(4급)
·상담 및 사건관리(7부, 8부) / 권역별 제도 설명 및 유관기관 간담회 등
·제규정 정비 및 상담사례집 발간 / 사건기록물 관리
- 2014. 8. 4.∼2015. 7. 31. 사업운영팀(4급)
·신청사건 관리에 관한 사항 /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의료분쟁 조정제도 권역별 설명회에 관한 사항 / 사건기록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014. 4. 1.∼2014. 8. 3. 대불심사팀(4급)
·손해배상금대불 신청 및 접수, 심사, 지급 등 / 손해배상금 대불 미수금 구상 및 결손처분
·손해배상금 대불금 재원 운영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지급, 환수
- 2012. 5. 7.∼2014. 3. 31. 예방연구팀(4급)
·연구계획, 조정 총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의료분쟁,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법령 및 제도, 정책의 연구에 관한 사항
·주요 정책자료의 생산 및 통계정보의 관리(공개)에 관한 사항
- 2012. 4. 9.∼2012. 5. 6. 인사총무팀(4급)
·인력운영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기타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한 사항
·보수 퇴직급여 등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 직원 복리후생 및 노무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물품의 구매 입찰조달 및 관리 용역사업 각종 계약에 관한 사항 / 보안업무 및 대내외 행사에 관한 사항
○ 일상 업무내용
- 09:00∼10:00 조정사건 개시, 각하, 조정결정 성립여부 등 조정사건 처리기한 확인 및 조정 사건 관리
- 10:00∼12:00 신청서, 조정결정서 송달 및 일반 행정업무 등 서류 업무 수행
- 12:00∼13:00 점심 휴게시간
- 13:00∼15:00 신청서, 조정결정서 송달 및 일반 행정업무 등 서류 업무 수행
- 15:00∼18:00 조정사건 개시 확인 및 독려, 사건 당사자(환자측, 병원측) 유선 또는 대면면담
- 통상 업무 외 수행업무
·주간별(매주 월요일) 일주일간 종료된 사건(개시 전 각하, 취하)의 수수료 환급처리(1시간 정도)
·주간별(매주 목요일): 주간업무회의 자료 작성(1시간 정도)
·월별(매월 첫째 주) 한 달간 종료된 사건 수수료 수입처리(1시간 정도)
·분기별(분기별) 업무추진실적 정리(2시간 정도)
○ 업무환경 특이사항
- 의료분쟁 업무의 특정상 감정이 안정적인지 않은 환자 또는 유가족과 접촉할 기회가 많고, 조정제도의 특성상 당사자간 이해 및 양보가 전제되는데, 고인이 담당한 업무는 조정제도 및 진행 사건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음.
- 고인은 과거 의료분쟁 상담, 조정신청 사건접수 업무를 한 경험이 있어 팀에서 원만하게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년 2월에는 민원 업무응대 우수직원으로 선정되어 원내 표창을 받은 바 있음.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 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사업장 출입기록(CAPS) 기준으로 업무시간 산정
- 2020. 5. 30.(금) 교육 참석하여 일상의 근무시간 09:00∼18:00로 산정함.
- 2020. 5. 20.(수)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외출(11:00∼12:00) 1시간
- 2020. 4. 14.(화), 4. 10.(금), 4. 3.(금), 3. 31.(화), 3. 26.(목)∼3. 25.(수) 재택근무, 일상의 근무시간 09:00∼18:00로 산정함.
- 2020. 4. 8.(수) 개원기념일
- 2020. 3. 19.(목) 퇴근시간 확인 불가하여 일상의 퇴근시간 18:00 적용함.
- 2020. 3. 11.(수)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외출(16:00∼18:00) 2시간
○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12:00∼13:00), 연장(야근)할 경우 18:00∼18:30 저녁시간으로 산정
- 고인이 20:00 까지 근로한 경우 30분 저녁식사시간으로 간주하여 휴식시간 공제하였으나 20:00 이전에 퇴근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 소속 사업장은 연장(야근)근로 시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22:00까지만 승인처리 가능하며, 사전승인 시간이 지나도 PC가 꺼지지 않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므로 근로시간을 출퇴근 체크한 CAPS시간으로 적용함.
- 사업장 제출자료는 22시까지만 연장(야간)근로시간을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2:00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소속 기관에서는 CAPS상 퇴근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사업장 작성 근로시간(12주간 40시간 10분)과 차이가 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2020. 5. 29.(금)은 사내강사 직무역량교육에 10:00∼17:00까지 참석한 이후 자택에서 지내던 중 재해 발생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사망 전 1주일간에는 5일을 근무하였고 업무 시간은 44시간 29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업무시간 45시간 50분 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음.
- 업무내용: 의료분쟁 조정사건 개시(신청서 송달 6건), 각하업무(각하 통지 2건), 사건관리업무(조정조서 송달 3건, 조정결과 통지 2건, 취하통지 3건)등 일상업무 수행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45시간 10분이며 및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45시간 43분임.
- 별도의 특별한 사건은 없었으나 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조정감정본부 인력 1명이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로 파견감에 따라 고인이 2020. 2. 6.∼ 2020. 4. 20. 기간 조정감정 1팀과 조정감정 2팀에서 동일업무(의료분쟁 조정사건 개시 및 각하업무, 사건관리 업무,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여 평소의 일상 업무에 비하여 업무량이 증가하였지만, 해당기간 경과 후에는 다시 조정감정 1팀 업무만 수행함.
나) 기타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 청구인 주장: 직장 내에서 조직적으로 고인에게 의도적으로 업무배제와 따돌리기, 후배직원들이 고인을 무시하도록 유도하고 노가다 징계성 업무만 부여, 면박과 모욕주기로 고인이 감내하기 힘들었으며 인격과 명예에 상당한 손상을 초래하였고 심한 인격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분노와 스트레스를 증폭시켰다는 주장임(증거자료: 고인이 생전 작성해놓은 붙임 자료).
○ 사업주 주장: 의료분쟁 업무특성상 감정이 안정적이지 않은 환자 또는 유가족과 접촉할 기회가 많고 조정제도의 특성상 당사자간 이해 및 양보가 전제되는데, 고인이 담당한 업무는 조정제도 및 진행 사건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음.
○ 그 외 심의의뢰기관에서 조사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해당사항 없음.
라. 청구인 및 사업주 주장, 조사사항
1) 청구인 주장
○ 2012. 4. 9. ○○○○○ 발족 당시 인사팀장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4. 12. 담당 부장이 업무분장을 하면서 인사업무는 배제하고 총무관련 업무분야만 일을 하도록 하다가 2012. 5. 4. 의료사고예방연구팀장 직무로 대리발령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사무국장은 평직원 발령 계획이었으나 원장이 저지했다는 주장임.
○ 주요사건 진행경과
- 2012. 4. 9. 인사총무팀장. 4급 팀장 4명중 고인만 제외하고 3급으로 직급 조정.
·기획재정부안에는 고인이 3급 대상, 대불심사팀장이 4급 대상이었으나 뒤바뀌었다는 주장임.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 저혈압, 어지러움 발생 기록.
- 2012. 4. 10. 정상 보고한 휴가를 무단결근이라며 경위서 작성 강요, 인사총무팀 업무분장(팀장의 팀원업무 관여 금지, 연봉자료 접근금지)
- 2014. 4. 1.∼2014. 8. 3. 대불심사팀장 직무대리 발령
- 2014. 8. 4.∼ 팀장직무대리 해제, 사업운영팀 평과장으로 단순 업무 수행
·대리 □□□ 퇴직의 책임이라는 사유, 사무국장(‘무릎 2번 꿇고 용서를 구함’), 부장 및 원장 면담, 노조위원장에게 고충 호소. 체중감소(69kg→63kg)
- 2014. 12. 14. 요로결석으로 ○○○○ 응급실 진료. 12. 12. 팀장에게 면박과 모욕을 당해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주장.
- 2015. 1월∼2월 스트레스로 인한 이명 치료
- 2015. 4.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 2015. 7. 15. 각하결정)
·진정내용: 직급 승급누락 등 인사상 불이익, 모욕 주장. △△△ 사무국장, ◇◇◇ 부장, ☆☆☆ 팀장 고발
·이 시기부터 계속 이명, 입한험, 안과치료, 쓰러짐, 저혈압, 체중 7kg감소, ○○○○ 순환기 내과 진료 받았음을 주장함.
- 2015. 6. 17. ☆☆☆ 팀장에게 병가 요청하였으나 사무국장 권한이라는 대답을 들음.
- 2016. 1. 13. 업무분장 실시하여 중요 업무에서 제외됨. ☆☆☆ 팀장에 의해 노가다 징계성 업무만 부여, 면박과 모욕, 따돌림 유도로 인격적 수치심, 분노, 스트레스를 느낌.
- 2016. 6. 24. 고인이 고충자료를 봉합하여 소속기관장인 원장에게 전달하였으나 되돌려 받음.
- 2016. 6. 27. ◇◇◇ 부장, ♤♤♤ 인사성과팀장이 불러 ‘괴문서가 돌아다닌다’,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등 확인서 쓰도록 강요
- 2016. 7. 5. 10:00∼12:40 감사팀 조사 받음
- 2016. 7. 11. 감사팀 추가자료(직급조정 관련 원장제출 자료) 제출
- 2016. 7. 12. 감사팀 제출자료 반환요청(거부)
- 2016. 7. 15. 직위해제(신분증 및 PC 압수)
- 2016. 7. 25.∼2016. 8. 4. 1개월 중징계 정직처분(개인정보, 품위유지)
- 2016. 8. 25.∼2016. 8. 29. 복직 후 인사성과팀 업무대기
·2016. 8. 25. 승강기내에서 ♤♤♤ 팀장 경위서 작성 지시, 지시불이행 및 근무지이탈 지적, ♡♡♡ 팀장의 반말(‘성질같아서는 쎄러버리고 싶다’), 모욕, 감시 기록.
- 2016. 8. 30.∼2017. 6. 30. 교육연구팀 발령
- 2017. 7. 1.∼2019. 8. 31. 경영관리팀 발령
·직상위자 ♤♤♤ 팀장의 업무지시, 경위서 요구 기록(첨부파일 중 업무메일 자료)
- 2019. 9. 1.∼재해 발생일까지 조정감정 1팀 근무
·업무분장 관련 스트레스,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는 기록
○ 2019년 새로 부임한 신임 원장은 부서 내에서 조정률, 성사율 등을 기준으로 팀원별 순위를 매겨 이를 공개하게 하는 식으로 경쟁 분위기를 조성했고, 특히 고인은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가을경에 팀장자리가 하나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더욱 맡은 업무를 열심히 처리하려고 노력하여 사망 직전까지 조정율, 성사율 기준 순위 1위를 계속 유지해왔으며 2위와도 격차가 상당히 컸다고 함.
-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부서 직원 1명이 복지부로 파견을 나갔는데 그 자리를 부서 내 누군가가 겸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급자가(국장으로 추정) 팀장 승진도 있으니 열심히 해야 한다고 설득하여 이를 고인이 떠맡아서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2020. 1월부터 사망 직전인 2020. 5월까지 5개월간 근로시간이 월 평균 9∼10시간에 이를 정도로 과로했다는 주장임.
- 자택 차량출입 기록에 따르면 4월 13일, 16일, 17일, 27일에는 새벽시간대에 집으로 귀가할 정도로 과로하였고 4월 한 달 동안은 20일∼21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밤 9시 이후까지 일을 하여 과로하였다는 주장임.
○ 고인은 2008. 10월 ○○○○에서 처음 베체트병을 진단받은 이후 2014. 4. 8.까지 총 22회에 걸쳐 경과를 관찰하며 베체트병 치료를 받아 왔고, 이후 병원 측의 권유로 직장 또는 거주지 인근 1차 의원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염증 등에 대한 치료와 처치를 꾸준히 받아 왔으며, 수영 등을 통하여 건강관리에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왔으나 직장 내 정치적인 관계에 따른 불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대한 국가인원위원회, 동 산하 행정심판위원회 등에 권리 구제를 위한 여러 법적 분쟁과정에서의 갈등 및 이후 더욱 압박적으로 변모한 사측의 불이익 행위들로 인해 고인이 과도한 스트레스에 지속 노출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는 주장임.
- 직장생활에서의 과도한 스트레스는 고인으로 하여금 저혈압, 이명, 신장결석, 현기증, 졸도 증세와 지속적인 구내염, 힘줄윤활막염, 포도막염, 위미란 및 식도염 등의 각종 염증을 지속적으로 유발해 왔으며 이는 장기간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악영향을 발생시켰다는 주장임.
2) 사업주 주장
○ 고인은 발병 전 한 달 동안의 근무시간이 평소와 동일하였고 휴일근무를 실시한 바 없으며, 정상적인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마지막 출근일인 2020. 5. 29.에는 사내강사 직무역량교육(10:00∼17:00)에 교육생으로 참석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과중한 업무로 발병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움에 따라 청구인의 신청에 동의하지 않음.
○ 유족이 주장하는 고인의 직급이 강등되었다는 주장내용에 대하여는 최초 임용직급이 4급이었고, 재해 발생일 이후 퇴직할 때까지의 직급이 4급으로 강등된 바 없다는 의견임.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결과(기각 및 각하)
○ 고인이 2015. 7. 15.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직장내 상사의 괴롭힘과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진정을 하였으나 2015. 7. 21. ‘각하 및 기각’결정을 받음.
○ 각하 및 기각 결정 사유
- 피진정기관의 직급조정은 2012년에 있었던 일이므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 해당되고, 2014. 8. 4. 진정인에 대한 인사발령은 피진정인 전 원장이 피진정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치한 것으로 인사권한에 속한 사항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권 침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 피진정인 △△△ 사무국장, ◇◇◇ 부장, ☆☆☆ 팀장과 관련된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진정인의 주장과 피진정인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판단하여 기각으로 결정함.
- 단, 2014. 11. 3. 출입문 고장과 관련하여 진정인의 직속상관인 피진정인 ◇◇◇의 경위서 제출요구는 진정인의 직속상관으로서 피진정인의 정당한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인권침해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
4) 행정심판 청구 결과(기각)
○ 진정 각하·기각결정의 신뢰보호 원칙 위반여부
- 피청구기관의 전문상담위원은 인권침해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상담내용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일 뿐 청구인의 진정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인권침해가 된다는 공식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진정 각하·기각결정을 한 것이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조사미흡에 따른 피청구인 결정의 위법성 여부
- 달리 법령에 정해진 절차의 위반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 이상 해당 조사과정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청구인의 추가 주장 관련
- 직급조정: 진정인의 직급조정은 2012년도에 발생한 것으로 직급조정으로 현재까지 피해가 지속된다고 주장하나 이을 진정원인의 발생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로 볼 수 없음.
- 부당한 인사권 행사: 인사권 행사는 위원회법에서 정하는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모욕 또는 집단 따돌림 부분은 당사자 간의 주장이 상반되고 진정인의 주장 외에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각 결정한 것이고, 경위서 작성, 병가 승인 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위원회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각 결정한 것이므로 내용에 있어 위법 부당함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다.
5) 직급조정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주장 관련
○ 소속사업장 내 인사규정
- (인사규정 별표1. 채용자격 기준표) 3급(팀장) 경력 및 자격기준
·1. 국가 및 지방공무원 5급직으로 재직하였거나 6급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2. 공공기관에서 3급직으로 재직하였거나 4급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3. 4년제 정규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4. 임용예정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고인의 직전 사업장 경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재직(경력)증명원 상 재직기간은 2001. 7. 30.∼2012. 3. 23.(10년 7개월)이며, 동기관 인사기록자료 회신 공문에 따르면 2009. 8. 10. 4급 승진하여 퇴직 시까지 공공기관의 4급직 약 2년 8개월 경력 확인됨.
○ 2012년 당시 3급 승급자의 심사기준
- 교육홍보팀 ♧♧♧: 국회 비서관 2년 등 국가공무원 5급
- 정보화전략팀 ♧♧♧: 기재부 사무관 4년 8개월 등 국가공무원 5급
- 점수상담팀 ♧♧♧: 의사협회 15년 5개월 등 임용예정 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
- 대불상담팀 ♧♧♧: 의료기관 9년 1개월 등 임용예정 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
마. 과거병력 등
○ 산재 처리 이력: 없음.
○ 건강검진 결과
- (2011. 11. 22. 일반건강검진) 혈압 120/80mmHg, 공복혈당 86mg/dL
- (2012. 10. 10. 일반건강검진) 혈압 126/71mmHg, 공복혈당 96mg/dL
- (2014. 11. 26. 일반건강검진) 혈압 112/75mmHg, 공복혈당 83mg/dL
- (2016. 10. 27. 일반건강검진) 혈압 114/62mmHg, 빈혈 11.9g/dl, 공복혈당 97mg/dL
- (2018. 11. 10.일반건강검진) 혈압 139/83mmHg, 빈혈: 12.2g/dl, 공복혈당 99mg/dL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5. 1. 26. ‘이명’
- 2015. 6. 9.∼2015. 6. 19. ‘상세불명의 저혈압’, 4회
- 2015. 6. 26.∼2015. 10. 29.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5회
- 2016. 1. 7.∼2016. 6. 2. ‘기타 실신 및 허탈’, 3회
- 2016. 7. 19. ‘기타 단일기분(정동)장애’
- 2016. 7. 25.∼2016. 8. 1. ‘어지럼증 및 어지럼’, 2회
- 2016. 8. 8. ‘상세불명의 비타민D결핍’
- 2016. 8. 17.∼2016. 11. 23. ‘신장의 결석’, 3회
- 2017. 6. 24.∼2017. 7. 3. ‘객혈’, 3회
- 2017. 7. 12. ‘상세불명의 기관지 폐렴’
- 2017. 9. 5. ‘요관의 결석’
- 2017. 12. 6. ‘급성방광염’
- 2018. 11. 15. ‘위-식도역류병’
- 2018. 11. 24.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 위미란’
- 2017. 12. 6. ‘급성방광염’
- 2019. 3. 16.∼2019. 3. 23. ‘위-식도역류병’, 2회
○ 흡연력: 2005년도 이후 금연(유족 진술)
○ 음주: 한 달 1회/소주 2병(유족 진술)
○ 신장: 177.8cm / 체중: 64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 등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사업장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오면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기저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영상에서 고인의 상병 ‘위장관내 출혈, 대동맥십이지장루’가 확인된다.
고인은 2012년 4월부터 사망 시까지 소속 사업장에서 조정감정 등의 업무 수행한 직력 확인된다.
고인의 생전 기록, 국가인권위 진정 내용 등에서 사업장내 상급자와의 갈등상황이 확인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상병이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심의의뢰 기관 업무시간 조사내용에 따르면 사망 당일인 2020. 5. 31.(일)은 공휴일로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 45시간 10분 및 45시간 43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 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평균 64시간, 12주간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고인은 ‘대동맥십이지장루’가 원인이 되어 위장관내 대량의 출혈이 발생,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동 상병의 발생과 업무상 요인과의 관련성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는 점, 기저질환으로 혈관염 등을 호발하는 면역질환인 베체트병이 확인되는 점, 의무기록 및 건강보험 수진이력 등 조사자료에서 2014년 이후 상병의 적극적인 관리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고인의 사인 ‘위장관내 출혈, 대동맥십이지장루’는 업무보다는 기존 질환인 베체트병이 개인적 소인 등에 의해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