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만성 골수성 백혈병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개별 유해물질의 노출수준은 낮았으나, 약 30년간 복합 유해물질에 장기 노출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약 30년간 웨이퍼 생산 및 가공장비부품 제조 업무 중 전리방사선·화학물질 등에 노출되었는지 여부
- 개별 유해물질의 노출수준이 낮은 경우에도 복합·장기 노출과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만성 골수성 백혈병과 업무 사이의 의학적·역학적 관련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83년부터 2016년까지 여러 사업장에서 화로 조립, ○○○ 웨이퍼 생산, 가공장비부품 제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6년 7월부터 약 7년간 현장관리·엔지니어로서 CVD 가공, SiC 가공 및 세정업무 등을 수행했고, 2015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약 1년간 100 class 클린룸인 세정실에서 가공된 SiC 제품의 세정업무와 sample test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전리방사선, 벤젠, 포름알데히드, 산화에틸렌, IPA 등의 유기용제 및 각종 산류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과거 작업환경측정에서 불화수소, 암모니아, 수산화칼륨, 과산화수소, 아세톤, 이소프로필알코올, 메탄올이 측정되었고, 모두 노출기준의 약 1/20 미만이었다. 2016년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으며, BCR-ABL1(+) 소견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확인되었다. 역학조사평가위원회는 전리방사선·포름알데히드·벤젠 등의 노출수준이 낮아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개별 물질의 노출수준이 낮고 원인물질을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복합 유해물질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가능성, 인과관계의 명확한 규명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장기간의 전체 직업력과 각 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전리방사선, 유기용제, 산류 등 작업상 노출이 주장된 유해요인과 노출 가능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유해물질별 노출수준을 확인하되, 개별 물질 수준뿐 아니라 복합·장기 노출 가능성도 판단요소가 되었다.
- 진료기록, 혈액·골수검사 및 유전자·염색체 검사 결과로 신청 상병을 확인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0호 직업성 암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1690호
판정일
2020.10.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7.1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웨이퍼와 ○○○ 공정용 장비 부품을 생산하는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2016. 9. 19.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최초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0년간 ○○○ 웨이퍼 생산 및 ○○○ 가공장비부품 제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리방사선과 벤젠, 포름알데히드, 산화에틸렌, IPA 등의 유기용제, 각종 산류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해당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의 총 재직기간 중 신청인이 유해의심요인이라고 주장하는 세정공정에서는 2015. 4월부터 2016. 4월까지 약 1년간이며, 신청인은 해당공정의 작업자가 아닌 팀장으로서 공정개선 작업을 위해 하루 1~2시간 정도 해당공정에 출입하였고, 본인이 주장하는 1년간 휴일이 3~4회라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약 40% 휴무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 이후 요양과정
- 근로자는 개인적으로 수행한 종합건강진단 검사 결과에서 백혈구 수 80,000개/㎕로 백혈병 소견 의심되어 2016년 7월 19일에 ○○○ ○○○○에 전원 되었다. 원인감별 위해 수행한 혈액도말 및 골수검사에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 의심되었고 추가로 유전자 정량 검사 및 염색체 검사 결과 46,XY,t(9:22)(q34;q11.2)[20] 형의 BCR-ABL1(+)인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아 SPRYCEL? (dasatinib) 화학적 항암요법 진행하였으며, 11월 9일 수행한 골수 검사결과 완전관해 소견 보여 추적관찰 중이다.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혈액 수치 이상(백혈구 증가) 확인 후 내원하였고,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함
○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검토결과 신청 상병 확인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전자관 또는 ○○○자제조업
○ 직종 및 직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2014.3.3.~2016.7.19.(약 2년 4개월)
○ 담당업무: 현장관리자 및 엔지니어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08:10~18:30, 고정 주간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1983~1986. □□□□. 화로조립. 신청인 진술
○ 1986.11월~2000.7월. △△△△(주)○○
○ 2000.8월~2003.7월. ○○○○(주)
○ 2004.2월~2006.6월. (주)◇◇◇◇
○ 2006.7월~2011.8월. (주)○○○○
○ 2011.8월~2013.8월. (주)☆☆☆☆
○ 2013.9월~2014.2월. ○○○
○ 2014.3월~2016.4월. (주)○○○○
○ 2016.4월 ~ 2016.7월. (주)♤♤♤♤
나.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에 대한 회신서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2006년 7월 1일 ㈜○○○○에 입사하여 약 7년간 ○○○공정 장비용부품 생산 사업장에서 현장관리, CVD가공, SiC 가공 및 세정업무 등을 수행하였음. ㈜○○○○ 입사 전에는 1986년 11월부터 △△△△㈜ ○○ 외 3개 사업장에서 ○○○ 웨이퍼 생산 업무를 수행함
- 1983년 ~ 1986년에는 화로 조립 및 화로에 심지를 장착한 뒤 고르게 자르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2) 사업장 개요
- 경기도 안성시에 소재해 있는 ㈜○○○○는 1996년 기능성 카본소재 전문회사인 일본 ♡♡♡♡♡㈜과 ○○○ 및 FPD 장비 국내업체인 ㈜□□□의 합작으로 설립되었음. ○○○용 실리콘 웨이퍼 및 태양전지용 웨이퍼를 생산하기 위한 Crystal Grower 장비 부품과 고온에 강한 고순도 흑연부품, 그리고 ○○○, LED, 태양전지 등 핵심 공정 세라믹 부품(SiC-Ring: ○○○ 식각공정 중 플라즈마로부터 정전척(ESC, electrostatic chuck)을 보호하고, 균일한 플라즈마를 형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품, 정전척(ESC, electrostatic chuck), Si cathode 등)을 생산함
3) 직무력
(1) 2006.7.1.~2009.7.17.(3년 0.5개월)
- 당시 외주업체에서 수행한 SiC 웨이퍼 세정 공정을 사업장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정공정 setup 업무를 수행하였다. 클린룸이 아닌 가건물에서 작업을 하였고, 현장관리자로서의 역할보다 엔지니어로서의 역할이 주 였다고 함
(2) 2009.7.18.~2011.8.(2년 1개월)
- CVD 공정의 현장관리자였고, 사무업무 및 각 파트장과의 회의업무를 주로 하였다. 비상시에 CVD 공정 현장(클린룸)을 확인하였으며 20분/일 내외, 1-2번/일정도로 출입하였다고 함
(3)2014.3.3.~2016.4.20.(2년 2개월)
- CVD, GR, SiC 세 공정의 현장관리자였고, 2015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약 1년간은 100 class 클린룸인 세정실에서 가공된 SiC 제품의 세정업무를 집중적으로 하였음. 정규생산라인과 함께 고객사마다 요구하는 품질수준을 맞추기 위한 sample test 라인이 있었고 근로자는 test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음
4) 업무관련성
- 국제암연구소에서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발병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된 환경적 요인가운데, 근로자의 업무환경인 웨이퍼제조 공정에서 노출 위험이 있는 물리적, 화학적 요인에는 전리방사선(X선), 포름알데히드가 충분한 근거로 보고되며, 제한적 근거로는 벤젠이 있음. 근로자 ○○○은 별다른 방호복이나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연간 수십 만 번 엑스선을 이용한 잉곳 절단 각도 측정을 수행해왔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전리방사선 노출이 있었음. 근로자의 작업위치에서 측정된 공간방사선량율은 최대 0.25 μSv/h로 자연계수율이 포함되어 측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자연방사선 피폭량인 0.35 μSv/h 보다 낮았음. 조사팀에서 측정한 공간방사선량을 근거로 추정된 최대 누적 노출 방사선량은 5.31mSv*years로 현재까지 직업적 혹은 치료에 의한 전리방사선 노출에 대한 저 선량 수준의 암 발병 역학연구에서 100 mSv 이하의 저선량 노출집단의 만성골수성백혈병 발병위험도가 증가한다는 근거가 부족함
- 또한, 근로자 ○○○은 웨이퍼를 제작하는 업무공정에서 포름알데히드와 벤젠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잉곳 mounting 작업 시 사용한 에폭시 수지를 150~200℃ 가열하여 접착제를 제거하는 과정 및 유기용제에서 다양한 화학반응에 의한 부산물의 형태로 노출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노출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 노출 수준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까지의 역학연구 결과를 감안할 때 노출수준이 만성 골수성백혈병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근거는 부족다고 평가하였음
5) 과거 작업환경측정결과
- 확인되는 과거 작업환경측정결과는 2014~2016년 상반기 ㈜○○○○의 측정결과 뿐이었었고, ○○○이 작업한 SiC 가공실 세정공정에서는 불화수소, 암모니아, 수산화칼륨, 과산화수소, 아세톤, 이소프로필알코올, 메탄올에 대하여 측정되었음. 측정물질 모두 노출기준의 약 1/20 미만이었음
6) 역학조사평가위원회 통합회의 심의결과 (2020.06.26.)
① 근로자 ○○○(남, 1964년생)은 만 51세가 되던 2016년에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 받았다.
② 근로자는 1986년 11월 △△△△㈜ ○○에 입사하여 여러 사업장에서 ○○○ 웨이퍼 생산과 가공장비부품 제조 업무를 약 30년간 수행하였다.
③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벤젠 등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④ 근로자는 잉곳 절단 작업 과정에서 X-선에 노출 되었을 것이나 근로자의 작업위치에서 측정된 공간방사선량율은 최대 0.25μSv/h로 X-선 장치를 다룬 벤젠의 경우, 유사물질을 사용하는 ○○○ 가공공정에서의 과거 노출수준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 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다.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특이내역 없음
2) 특수 건강검진 실시내역
○ 2015. 12. 14.
- 유해인자: 이소프로필알코올(IPA), 아세톤, 메틸알코올, 불화수소
- 건강구분: A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없음
4) 기타
○ 흡연: 무
○ 음주: 한 달에 2-3회로 1병 미만
○ 신체조건: 신장 171cm 몸무게 89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윈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심의 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30년간 ○○○ 웨이퍼 생산 및 ○○○ 가공장비부품 제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리방사선과 벤젠, 포름알데히드, 산화에틸렌, IPA 등의 유기용제, 각종 산류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해당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30년간 여러 사업장에서 ○○○ 웨이퍼 생산과 가공장비부품 제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평가위원회 통합회의 심의결과 신청인의 작업환경에서 신청 상병의 유해물질 노출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우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작업환경에서 알려진 백혈병의 개별 물질 노출 수준이 낮고 원인 물질을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복합 유해물질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점,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범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상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와 신청 상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과의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