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1779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확진자와 같은 밀집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지속적인 고객응대 및 공용 휴게실·엘리베이터 사용으로 감염 위험이 높았다는 점 등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콜센터 근무 중 코로나19 감염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확진자와 같은 사무실 내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한 사실
  • 콜센터 업무 특성상 지속적으로 고객응대를 한 점
  • 사업장 내 휴게실·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을 사용한 점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년 1월 31일 입사하여 2020년 3월 9일 발병일까지 보험사 콜센터 인바운드 상담 및 전화 상담 업무를 수행했다. 근무시간은 09:00~18:00이고, 주로 11층 사무실에서 근무했으며 점심시간에는 직원휴게소를 이용했다. 같은 사무실에 코로나19 확진 동료가 있었고, 좌석 간 거리는 약 1m로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2020년 3월 6일 인후통·두통·가래 등 증상이 발생했고, 3월 9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입원했다. 진료기록에는 코로나19 확진 및 입원 사실이, 주치의 소견에는 코로나19 경증 감염 후유증 없이 회복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이 진료기록 등에서 확인된다고 보았다. 확진자와 같은 사무실 내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했고, 지속적인 고객응대와 공용 휴게실·엘리베이터 사용으로 감염 위험이 높았다는 점을 종합하여 업무상 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하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사업장 내 확진자와 신청인의 근무 장소·근무 시기 및 동일 공간 여부
  • 좌석 간 거리와 사무실의 밀집 정도
  • 고객응대 방식 및 휴게실·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 이용 여부
  • 증상 발생일, 검사·확진일 및 진료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9호 감염성 질병
키워드

보험사 콜센터 인바운드 상담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콜센터 인바운드 상담확진자와 같은 사무실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1779호

판정일
2020.08.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7.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구 ○○○ 11층에서 콜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2020년 3월 6일 퇴근 후 두통과 몸살 증상이 나타나 3월 7일 토요일까지 집에 있는 약으로 복용했으나 호전되지 않아 3월 8일 동네병원 방문해 몸살 감기 약을 복용했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오후쯤에 회사단체 톡 방에서 동료가 코로나로 확진 받았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3월 9일 보건소 선별 진료소 방문하여 검사 후 오후에 양성 판정 받아 ○○에 입원치료 받은 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근무하는 회사 내에 2020. 3. 8. 코로나19 바이러스 최초 확진자가 발병하여 진행한 검사에서 확진되었고, 업무를 수행하다 전염병에 걸렸으므로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2020. 3. 9.)

- 상기환자는 평소 건강하던 분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3월 6일부터 인후통, 두통 가래 있어 검사 후 확진 받아 입원함.

- 최초증상: 2020.3.6.

○ 주치의소견(○○○○ 진료소견서)

- 코로나19에 의한 경증 감염의 경과로 후유증 없이 회복되었음

○ 공단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 상 상병 확인되어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

- 근무지: ○○○○○ ○○○○( ○○
(이하 주소 생략))

○ 입사일: 2020. 1. 31.

○ 담당 업무: 보험사 콜센터 인바운드 상담

○ 근무 시간: 09:00~18:00

○ 휴게 시간: 점심시간 12:00~13:00

(역학조사 자료에서 신청인은 주로 11:30~12:30에 직원휴게소에서 도시락 또는 배달음식으로 점심 식사한다는 내용 확인됨.)

나. 담당 업무 및 업무상 유해 요인 등

1) 담당 업무

○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전화 상담 업무를 하였음.

2) 업무상 유해 요인

가) 사업장 자료

○ (근로자 명단) 신청인은 ○○ ○○○ 11층 CS6팀 소속 근로자임.

○ □□구 ○째 확진(2020. 3. 8.) 동료근로자는 같은 사무실 내 5팀 직원임.

나) ○○ COVID-19 확진자 역학조사보고서

○ 성명 : ○○○

○ 거주지 : △△구

○ 직업 : 콜센터 인바운드 상담(회사명 ○○○○○(○○○○○) ○○○○)

○ ○○○○○ ○○○○○ 6팀 13명 가운데 1인

- 회사 내에서 점심은 1팀과 6팀이 11:30~12:30, 주로 직원휴게소에서 팀별 도시락, 자장면 배달

- 식사 시간은 평균 30분, 회사에서는 로비와 11층 사무실 구역을 고층 전용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층 출입 안함.

- 1~4층까지 예식장은 토,일요일에만 영업하며, 저층용 엘리베이터 운영

○ 확진환자 접촉력

- ‘예’ : 환자 □□□(같은 사무실이지만, 대화나 근접접촉은 안 하였음)

- 신청인은 2020. 1. 31.입사하여 같은 팀(6팀)을 제외하고는 동료직원과 친분 전혀 없음.

○ 증상발현시작일

- 2020. 3. 6. 18:00경

○ 임상적 위험도에 따른 기준일

- 2020. 3. 5.

○ 이동 동선

- 2020. 3. 5. : 집-(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회사-(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집

- 2020. 3. 6. : 집-(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회사-(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집

- 2020. 3. 7. : ○○○-집

- 2020. 3. 8. : ○○○○○-□□□-△△예약

- 2020. 3. 9. : △△-○○

다) ○○ COVID-19 확진자 역학조사보고서

○ 성명 : ○○○

○ 거주지 : △△구

○ 직업 : 콜센터 인바운드 상담(회사명 ○○○○○(○○○○○) ○○○○)

○ ○○○○○ ○○○○○ 6팀 13명 가운데 1인

- 회사 내에서 점심은 1팀과 6팀이 11:30~12:30, 주로 직원휴게소에서 팀별 도시락, 자장면 배달

- 식사 시간은 평균 30분, 회사에서는 로비와 11층 사무실 구역을 고층 전용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층 출입 안함.

- 1~4층까지 예식장은 토,일요일에만 영업하며, 저층용 엘리베이터 운영

○ 확진환자 접촉력

- 예 : 환자 □□□(같은 사무실이지만, 대화나 근접접촉 안하였음.)

- 신청인은 2020. 1. 31.입사하여 같은 팀(6팀)을 제외하고는 동료직원과 친분 전혀 없음.

○ 증상발현시작일

- 2020. 3. 6. 18:00경

○ 임상적 위험도에 따른 기준일

- 2020. 3. 5.

○ 이동 동선

- 2020. 3. 5. : 집-(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회사-(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집

- 2020. 3. 6. : 집-(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회사-(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집

- 2020. 3. 7. : ○○○-집

- 2020. 3. 8. : ○○○○○-□□□-△△예약

- 2020. 3. 9. : △△-○○

라) △△자료

(1) 코로나 19 확진환자 발생보고(2020. 3. 10.) 일부발췌

○ 추정감염경로 : 2020. 3 .6.(금) ○○구 직장동료 확진

○ 증상발생 : 2020. 3. 6.(금)부터 가래, 인후통, 근육통, 오한

○ 인지경위 : 2020. 3. 9.(월) 10:00경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및 검사시행

○ 확진 : 2020. 3. 9.(월) 18:30분경 검사결과 ‘양성’ 확인

(2) (△△구 확진환자) 신청인 동선 자료

※ 2020. 7. 21. 신청인 유선확인 결과, 본인은 △△구 1번째 확진자라고 함.(△△구 보건소 자료와 신청인 인적사항 일치)

[2020. 3. 9.(월) 확진]

- △△구 1번째 확진환자 : (이하 주소 생략) 거주(여성, 50세), □□구-9 확진환자의 직장동료

○ 2020. 3. 6.(금) 이동시 마스크 착용

- 07:00~08:15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수도권 ○선((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 08:15~18:00 직장 근무((이하 주소 생략))

- 18:00~19:30 수도권 ○선, (이하 주소 생략) 지하철

- 19:10~19:25 (이하 주소 생략)->(기타 개인정보 생략)->자택

○ 2020. 3. 7.(토) 하루 종일 자택생활

○ 2020. 3. 8.(일) 마스크 착용

- 09:30~10:00 ○○○○○진료

- 10:00~10:05 □□□ 조제

- 10:05~11:00 □□ 마스크 구매

- 11:00~11:20 버스(○○) 이용 자택 귀가

○ 2020. 3. 9.(월) 마스크 착용

- 09:30 도보로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 18:30 양성 확진 판정, ○○ 음압병동 입원

[2020. 4. 22. 재 확진]

○ 2020. 4. 19.~2020. 4. 20. 자택

○ 2020. 4. 21.

- 10:20 ○○ 외래진료(택시)

- 10:40 ○○ 감염내과 외래 방문

- 13:00 자택 도착

- 14:30 보건소 선별진료소 도착

- 15:00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자택이동

- 23:00 재양성 확인

마) □□구 ○째 확진자와 신청인과의 접촉 여부

○‘○○ 일일상황보고’ (2020. 3. 9. 15:00)에서 위 □□구 ○ 확진자가 2020. 3. 5.(목) 및 2020. 3. 6.(금) ‘○○○○○ ○○○○’에서 정상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도 2020. 3. 6.(금) 까지 정상 근무하였음.

○ 근무 장소의 좌석 간 거리가 약 1M 정도이고, 확진자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2020. 3. 6.(금) 이전 □□구 ○ 확진자와 신청인과의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

다.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검진결과 : 신청 상병 관련 이상 소견 없음.

2) 과거 동일(유사)질병 산재처리 이력: 해당 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발병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제출된 자료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년 3월 8일 코로나19 바이러스 최초 확진자가 회사 내에 발생하였고,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전염병에 걸렸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에 2020년 1월 31일에 입사하여 2020년 3월 9일 발병일 까지 ○○구에 소재한 ○○○에서 콜센터 상담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고용보험 취득이력에서 확인된다.

신청인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와 같은 사무실 내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한 점, 업무 특성 상 지속적으로 고객응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 감염 위험을 높인 점, 사업장내의 휴게실, 엘리베이터 등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