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허혈심장질환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신청 상병인 허혈심장질환에 따른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급격한 업무변화나 단기간·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았고, 부검상 기저질환의 정도가 심해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심장질환 사망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 및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가 있었는지
- 정화조 작업환경이 심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였는지
판정 개요
고인은 ㈜○○○○에서 2019. 5. 30.부터 2020. 5. 4.까지 정규직·고정주간근무로 근무했다. 정화조관리, 하자보수, 현장시공 업무를 수행하며 장비 철거·설치 및 배관작업 등의 보조와 장비·자재 구매를 담당했고, 차량 운전도 거의 대부분 수행했다. 발병 당일 현장에 도착한 뒤 몸이 좋지 않아 현장을 잠시 벗어났고, 동료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복귀하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부검감정서는 사인을 허혈심장질환으로 판단했으며, 심장동맥의 고도 죽상경화와 죽상판 출혈, 심근의 허혈성 변화 및 섬유화를 확인했다. 과거 병력으로 고혈압이 확인되었고, 과거 흡연력과 높은 총콜레스테롤·저밀도콜레스테롤 수치가 기록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일이 휴무였고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24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34시간과 38시간으로 확인되었으며, 업무 강도·책임·환경의 급격한 변화도 확인되지 않았다. 정화조 작업환경에 일부 부담이 있었더라도 심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저질환의 정도가 심해 개인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일, 4주간 및 12주간의 업무시간과 업무 강도·책임·환경 변화
- 작업환경의 구체적 부담과 심혈관 기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자료
- 부검소견 및 고혈압·죽상경화 등 개인 기저질환의 정도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1803호
판정일
2020.09.02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8.03.)
신청 내용
청구인은 고인이 2020. 5. 4. 09:20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정화조 실 내부 환기구 닥트 작업을 마치고 동료 근로자 □□□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회사로 복귀를 하던 중‘숨이 차다. 갑갑하다’고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여 ○○ ○○으로 후송하였으나 응급치료 중 같은 날 10:34경 사망하여 유족급여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정화조 시설 장비 및 시설의 하자 발생 시 장비 철거, 설치 및 배관 작업을 하였는데, 주로 노후 한 아파트 지하에 설치된 정화조에 작업을 하면서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하여야 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해 기존 심 질환이 악화되어 허혈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8. 10. 6.
- 주상병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170/110
○ 2018. 10. 26.
- c.c. : Rt. thigh pain 2일전, 외상(-), tender on posterolat. lim
- 혈압+
○ 2019. 7. 6.
- Colono : 6polyp, EGD : Erosions, GERD
- Abd US : R/O LC
○○
○ 2019. 6. 15.
- 주상병 : 고혈압
- 증상 : 고혈압+ 155/120, 아버님 고혈압, 2알 복용하다 잠시 중단 125/80, 혈압약복용 115/75
○ 2019. 7. 27.
- 주상병 :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근근막통증후군, 어깨관절
- 증상 : 목통증과 양측 어깨, 등통증, 담이 자꾸 결린다.
나. 사망진단서(○○ ○○)
○ 사망일시 : 사망일시: 2020. 5. 4. 10:34
○ 사망장소 : 의료기관
○ 직접사인 : 급성 심근경색 추정
○ 사망의 종류 : 병사(추정)
다.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 병리소견
- 뇌에서 특기할 점을 보지 못함.
- 심장에서 대식세포에 의한 괴사된 심근세포의 식작용, 염증세포 침윤(주로 림프구, 조직구), 육하조직 형성 등 아급성 경과의 심근의 허혈성 변화를 보고, 심근의 섬유화(섬유성 반흔)를 보며, 심근세포의 비후를 봄. 심장동맥에서 고도의 죽상경화와 죽상판의 출혈을 봄.
- 허파에서 소수의 염증세포 침윤을 봄.
- 간에서 다수의 가교섬유화(일부에서 결절 형성), 문맥로 내 염증세포 침윤을 보고. 중등도의 지방변화를 봄.
- 콩팥에서 일부 사구체의 전구성경화증, 사이질 내 국소적인 염증세포 침윤과 섬유화를 봄.
○ 사인
- 허혈심장질환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직종 : (153)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 2019. 5. 30.~2020. 5. 4.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담당 업무 : 정화조관리, 하자보수, 현장시공(자재구매, 하자발생 시 장비철거, 설치 및 배관작업등의 보조)
2) 근무경력(4대 보험자료)
○ 1988. 1. 1.~2000. 11. 21. : ○○
○ 2001. 11. 24.~2003. 5. 30. : ㈜○○○○○
○ 2008. 12. 15.~2012. 1. 18. : ○○○○○(주)
○ 2011. 4. 11.~2011. 12. 30. : ㈜□□□□□
○ 2013. 1. 1.~2013. 4. 15. : ㈜△△△△△
○ 2013. 4. 25.~2015. 10. 15. : ◇◇◇◇◇
○ 2016. 6. 1.~2019. 5. 23. : ○○
나. 구체적 담당업무
1) 사업장개요
○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시설보수 사업장
○ 직원 : 약 9명 정도이고, 4명 정도는 오수처리시설 현장에 상주, 유지관리 순회점검 2명, 하자보수 및 현장 시공 2명이 근무
2) 업무내용
○ 고인은 2019. 5. 30. 회사에 입사를 하여 하자보수 및 현장시공 업무를 하였고, △△△은 조장형태로, 고인은 조원형태로 근무
○ 정화시설의 장비 및 시설의 하자 발생 시 장비 철거, 설치 및 배관작업 등의 보조 작업과 현장에 필요한 장비, 자재구매 업무를 담당 함. 고인이 거의 대부분 차량 운전을 하였음.
○ 회사에 출근 후 현장으로 이동하기 전까지 특별히 하는 업무는 없는 상태에서 사무실 등에서 대기를 하다 현장으로 이동을 함.
○ 회사에 복귀 후 익 일 업무를 위한 부품 준비, 간단한 수리, 수리 의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특별히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없으면 사무실 등에서 대기를 하다 퇴근을 하며 통상 17:00경 이전에 퇴근을 하였다고 함.
○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에 첨부된 사진은 고인이 수행하던 수리 업무이고, 뒷부분은 보수공사로서 수리작업은 고인 등이 수행하나, 청소 및 수거 등의 작업은 외주업체에서 수행을 하였음.
3) 출퇴근 시간관리 및 방법
○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에 첨부된 업무보고서는 당일 작성을 함.
○ 회사는 이전 소재지에서 출,퇴근카드로 출,퇴근 시각을 관리하였으나, 현재 소재지로 이전 후 업무보고서로 대체하고 있음.
○ 고인은 통상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음.
○ 근무시간 : 08:00경에 출근, 통상 17:00경에 퇴근.
○ 주 5일 근무, 토요일, 일요일 및 국경일은 휴무임.
○ (업무상질병 기초조사서) 통근시간 : 출근출발 06:50, 퇴근자택도착 18:00
4) 발병 당일 출근시간부터 발병까지 수행한 업무내용과 시간(사업주 서면질의답변서)
○ 출근하여 동료들과 커피타임
○ 08:40 : 고인이 직접 운전하여 (이하 주소 생략)현장 도착하여 공구만 챙겨두고 자리를 비운 후 동료가 기계분해를 다 한 후에(약 8분 정도 소요) 현장에 들어옴
○ 현장 정리 후 부품을 가지고 당사로 출발
○ 회사로 들어오는 도중에 고인은 현장 방문 당시 몸이 안 좋아 현장을 벗어났으며, 운전도 대신하라고 하여 동료가 운전을 하여 들어오던 중 호흡곤란으로 병원으로 감.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은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회사 대표자와 면담내용 참고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 없음.
- 발병 일 24시간 전은 일요일로 휴일임.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 : 24시간
○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발병 전 1주일 제외) : 39시간 16분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4시간
○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8시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 비해당
○ 교대제 업무 수행 여부 : 비해당
○ 유해한 작업 환경 : 비해당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비해당
○ 5시간 이상 시차 변화 노출 : 비해당
○ 정신적 긴장 : 비해당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8. 10. 6. 부터‘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2) 건강검진결과
○ 2020. 2. 1.(○○○)
- 혈압 112/80, 혈당 105
○ 2019. 7. 6.
- 혈압 123/84, 혈당 104, 총콜레스테롤 269, 고밀도콜레스테롤 52, 중성지방 95, 저밀도콜레스테롤 197
○ 2016. 6. 18.
- 혈압 149/98, 혈당 104, 총콜레스테롤 239, 고밀도콜레스테롤 44, 중성지방 97, 저밀도콜레스테롤 175
- 경계음주, 과거 흡연
- (문진표)음주 1주 1회, 1회 4잔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4) 흡연 등 기타
○ 흡연력 : 20년간 하루 10개비 정도 흡연을 하다 1년 전부터 금연(건강검진문진표)
○ 음주력 : (건강검진문진표)음주를 하지 않음, (기초 조사서) 음주력 10년
○ 신장 175cm, 체중 78kg
○ 출퇴근 교통이용 방법 : 자전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내용, 시간, 양, 강도, 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정화조 시설 장비 및 시설의 하자 발생 시 장비 철거, 설치 및 배관 작업을 하였는데, 주로 노후 한 아파트 지하에 설치된 정화조에 작업을 하면서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하여야 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해 기존 심 질환이 악화되어 허혈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부검감정서 상 고인은 ‘허혈심장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고인은 2019년 5월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정화조관리, 하자보수, 현장시공(하자발생 시 장비철거, 설치 및 배관작업 등의 보조)업무를 담당하였고, 하루 근무시간은 05:00~17:00까지 1일 평균 8시간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고인의 상병 ‘허혈심장질환’이 발병하기 전일인 2020. 5. 3.은 일요일로 휴무였고, 발병일인 2020. 5. 4.에 평소와 같이 출근하여 동료들과 커피타임을 가진 후 08:40경 고인이 직접 운전하여 (이하 주소 생략)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몸이 좋지 않아 공구만 챙겨두고 자리를 비웠다가 동료가 기계를 분해 한 후에 현장에 돌아왔고, 현장 정리 후 부품을 가지고 동료가 운전하여 들어오던 중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갔으며,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 시간은 24시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 시간(39시간 16분)에 비해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 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각각 34시간 및 38시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청구인은 고인이 지하에 설치된 정화조 작업에서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해야 했기 때문에 열악한 근무환경이 기존 심 질환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나,
일산화탄소 등의 가스 중독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제출된 자료에서 부검소견인 허혈심장질환을 일으킬만한 복합적인 가중요인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작업환경으로 인해 일부 부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업무시간과 내용에서 고도의 죽상경화증을 일으킬 만한 업무 부담을 확인하기 어렵고, 부검 소견 상 기저질환의 정도가 심한 점을 종합할 때,
고인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 기저질환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