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급성심장사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신청 상병은 급성심장사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판정서는 심장 병변에 따른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을 확인했으나, 업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세부 주제 심장질환 사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부검상 확인된 심장 병변과 급성 심장사의 관계
- 발병 전 근무시간·연속근로·야간근무 등 업무부담
- 공기 임박 및 현장관리 책임에 따른 정신적 부담과 사망의 업무관련성
판정 개요
고인은 기타건설공사 사업장에서 공무이사(현장관리)로 약 6개월간 상용·정규직으로 근무하였다. 2019년 12월 24일 현장 사무실에서 의식을 잃고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했으며, 부검감정서에는 심근의 국소적 허혈성 변화, 심근세포 비후, 심장동맥의 경도 죽상경화, 경도의 심비대 등이 기재되었다. 유족은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49.25시간 근무, 13일 연속 근로, 야간근무, 공기 임박에 따른 심리적 압박 및 퇴근 후 연락 등 업무부담을 주장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하였다. 부검에서는 심장의 병변 외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이 고려되었다.
실무 포인트
- 부검감정서상 사인 및 심장 병변의 구체적 내용
- 발병 전 12주 및 발병 직전 기간의 근무시간과 연속근로 여부
- 야간근무·휴일·업무량 증가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
- 공기 임박, 현장관리 책임 등 업무상 정신적 부담에 관한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063호
판정일
2020.10.06
주문
고 ○○○(이하 '고인'이라 함)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9.08.)
신청 내용
고인은 ○○○○○(주)와 (유)○○이 공동 이행하는 (사업명 생략)현장에 2019. 7. 1. 공무이사로 입사한 분으로 2019. 12. 24. 14:00경 예정되어 있던 감리단 주재 공정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동료근로자가 고인의 현장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 응급실로 옮겼으나 사망하였다. 추후 부검한 결과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유족측은 고인의 경우 과중한 업무 및 업무상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이 ○○○○○(주)에 2019. 7. 1. 입사하여 근무 중 2019. 12. 24. 현장 사무실에서 쓰러지는 재해를 당하였다. 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49.25시간 근무하며, ② 13일간 연속 근로한 점, ③ 12월의 1주 평균 휴일이 1일인 점, ④ 야간근무가 확인되는 점, ⑤ 공기 임박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 있었던 점, ⑥ 야간에 돌아가는 현장때문에 퇴근 후에서 수시로 연락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는 점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은 여러 명이 해야 하는 업무를 혼자 감당하며 항상 정신적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누적되어왔다.
- 또한, 발병 전 12주 동안의 근무상황을 살펴보면 고인의 업무가 12월에 갑작스럽게 증가하였으므로 12월(발병 전 3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과 비교해보면 30% 업무시간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고인의 경우 위와 같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19년 12월 24일 16시 50분
- 사망원인: (가) 직접사인: 미상
- 사망의종류: 기타 및 불상
○ 부검감정서(2020.01.1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변사자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1. 심장에서 심근의 국소적인 허혈성 변화 및 심근세포의 비후, 심장동맥의 경도 죽상 경화, 경도의 심비대(400g) 등 심장의 병변을 보고, 이러한 심장의 병변이 있는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점,
2. 그 외 내부 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의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3. 부검소견상 확인되는 손상과 관련하여,
가. 심폐소생술과 관련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슴우리의 골절을 보는 점,
나. 그 외 간의 왼엽의 파열 및 동반된 혈복강을 보나, 그 정도로 보아 사인으로 고려하기 어렵고,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상태로 가슴우리의 골절과 인접한 부위인 점, 배안 혈액이 소량의 유동혈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4. 약독물검사상 치료농도 범위 이내의 치료약물(진통제, 혈압강하제)이 검출되는 외 특기할 성분이 검출되지 않고, 알코올검사살 특기할 소견을 보지 못하는 점,
5. 임상화확검사 및 케톤체류검사살 사인으로 단정할 정도의 대상이상 또는 전해질 이상의 근거를 보지 못하는 점,
6. 사건개요,
등을 종합할 때, 심장의 병변(심근의 허혈성 변화, 심비대, 심장동맥의 경도 죽상경화 등)외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바, 변사자의 사인으로 이와 관련 한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이 고려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사업명 생략)]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담당업무: 공무이사(현장관리)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6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