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폐암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1967년부터 30년 이상 주물·금속업체에서 근무하며 결정형 유리규산과 용접흄 등 폐암 관련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고, 충분한 잠재기를 거쳐 발병한 점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주물·용해·용접·그라인더·코어 작업자의 폐암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1967년부터 30년 이상 수행한 주물·금속업무에서 결정형 유리규산과 용접흄 등 폐암 관련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 업무상 유해요인 노출과 폐암 발병 사이에 충분한 잠재기 및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 진료기록상 폐암 진단이 확인되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67년부터 1999년까지 다수의 주물·금속업체에서 주물, 용해, 용접,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했고, 2005.8.19.~2012.10.19.에는 주물, 용해, 용접, 그라인더, 코어 작업을 수행했다. 작업내용은 용해, 주물(주형·조형·주입·믹서), 후처리, 절단(용접) 등이었으며, 모래·유리섬유·규산소다·철가루 등의 분진과 믹스작업 시 발생가스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환경이었다. 2010~2012년 작업환경측정에서는 유리규산,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 니켈, 산화철 분진과 흄,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등이 측정되었고, 각 연도 상반기 측정결과는 노출기준 미만이었다. 2019.12.12. 폐암을 진단받았고, 2020.1.9. 우상엽 폐엽 절제술 등을 받았다. 진료기록에는 주물작업 경력과 흡연력이 확인된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폐암 진단을 확인하고, 1967년부터 약 30년 이상 다양한 주물·금속업체에서 용해·주물·절단(용접)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작업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과 용접흄 등 폐암 관련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충분한 잠재기를 지나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와 폐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실무 포인트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등으로 장기간의 주물·금속업체 근무경력과 업무내용이 확인되는지
- 주물·용해·용접·절단 등 작업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용접흄 등 폐암 관련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 유해요인 노출기간과 폐암 발병 사이에 충분한 잠재기가 있는지
-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상 폐암 진단이 확인되는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0호 직업성 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별표 5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173호
판정일
2020.11.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9.22.)호에 따른 판정
신청 내용
신청인은 18세였던 1967년경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한 ○○○을 시작으로 여러 주물, 용해작업, 용접, 그라인더 작업 등을 하는 주물공장에서 주물생산직으로 근무하였으며, 2019.12.12. 폐암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가장 오래 근무하였던 ○○은 유조선 LNG 밸브 등을 만드는 곳으로 그곳에서 코어작업을 하였으며, 코어작업은 “중자작업”이라고 하는데 탱크 같은 통에 1.5톤에서 1.7톤의 모래를 쏟아부으면서 모래분진이 날렸고, 그 모래에 ‘규산소다’를 섞어서 약 15분 가량 가는 작업을 하여 코어를 만들고 그 위에 도형제(붙지 않게 하는 약품)를 발라 파내는 작업을 하였으며, 일을 할 때 용해, 주물, 용접, 그라인더, 슬러그 작업을 하였고, 슬러그 작업을 하게 되면 3개의 용해로를 모두 가동하여 약 1톤의 쇳물이 나오면 핵심요원(쇳물을 붓는 사람, 잡는 사람, 찌꺼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는 사람 등등)이 투입되는데, 그 과정에서 유리섬유 분진, 가스, 규산소다 분진 등이 발생하여 노출된 유해물질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경과
[ ○○○ ○○○○ ]
○ 2019.12.12. 외래초진기록
- 과거력 : 주물제작 over 30yrs
smoking 45yrs
○ 2020.1.3. 외래재진기록
- S&O : 수술 상담 위해 내원
흡연 12월 13일까지... 1pack 45yrs
○ 2020.1.8.∼2020.1.14. 입퇴원요약기록
- 진단명
주진단 : Lung cancer
- 수술 및 처치명
VATS RUL lobectomy and MLND
- smoking(0.5pack * 30yrs, quit 1month ago)
last smoking 2019.12.13.
occupational Hx. (+, 주물작업, 10년가량, 노출량이 많지는 않다고 함)
고엽제 노출 과거력 (+)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병명 : 폐암(C34.99)
- 소견 : 폐 우상엽 폐암으로 2020년 1월 9일 흉강경으로 우상엽 폐엽 절제술 시행함. 기관지 절제면에서 종양 확인되어 추가적인 방사선 치료 예정하고 있음. 앞으로 5년간 정기적인 추적관찰 예정임
○ 자문의 소견
재해경위, 상병명 및 진료기록 등 관련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폐암이 인지되며, 이에 대한 수술적 가료 등 치료 및 요양기간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담당업무 : 주물, 용해, 용접, 그라인더, 코어 작업
○ 근무기간 : 2005.8.19.∼2012.10.19.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6:00 ~ 20:00
○ 근무경력 이전직력
- 1967.∼1999. ○○○ 등 다수 사업장 / (취급물질) 모래, 유리섬유, 규산소다, 철가루 / (담당업무) 주물, 용해, 용접, 그라인더 작업
나.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
1) 근무경력(재해자 진술,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 1967.∼1999. ○○○ 등 다수 사업장 / (취급물질) 모래, 유리섬유, 규산소다, 철가루 / (담당업무) 주물, 용해, 용접, 그라인더 작업
○ 2005.8.19.∼2012.10.19. ○○ / (취급물질) 모래, 유리섬유, 규산소다, 철가루 / (담당업무) 주물, 용해, 용접, 그라인더, 코어 작업
2) 수행업무 및 노출유해물질
○ 담당업무 : 용해, 주물(주형, 조형, 주입, 믹서), 후처리, 절단(용접)
○ 유해물질 : 분진(모래, 유리섬유, 규산소다, 석면가루 등), 믹스작업 시 발생가스 등
○ 재해자가 가장 오래 근무하였던 ○○은 유조선 LNG 밸브 등을 만드는 곳으로 재해자는 그곳에서 코어작업을 하였으며, 코어작업은 “중자작업”이라고 하는데 탱크 같은 통에 1.5톤에서 1.7톤의 모래를 쏟아부으면서 모래분진이 날렸고, 그 모래에 ‘규산소다’를 섞어서 약 15분 가량 가는 작업을 하여 코어를 만들고 그 위에 도형제(붙지 않게 하는 약품)를 발라 파내는 작업을 하였다고 하며, 일을 할 때 용해, 주물, 용접, 그라인더, 슬러그 작업을 하였고, 슬러그 작업을 하게 되면 3개의 용해로를 모두 가동하여 약 1톤의 쇳물이 나오면 핵심요원(쇳물을 붓는 사람, 잡는 사람, 찌꺼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는 사람 등등)이 투입되는데, 그 과정에서 유리섬유 분진, 가스, 규산소다 분진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3) 근무시간 등(재해자 진술)
○ 업무개시시간 : 06:00 / 업무종료시간 : 20:00
○ 휴게시간 : 오전 10∼15분, 점심시간 30분, 오후 10∼15분, 저녁시간 30분
4) 작업공정 : 용접 → 그라인더 → 중자작업 → 코팅작업 → 쇼팅작업
5) 취급물품 : 철근, 모래, 규산소다
6) 작업환경(재해자 진술)
- 작업공간 : 공장 내
- 배기장치 및 환기장치 : 환풍기
- 지급 받은 보호장구 : 안전모, 마스크, 보호안경, 안전화
7) 작업환경측정결과(2010년∼2012년)
- 공정/단위 작업장소 : 용해, 주형/조형/주입/믹서, 후처리(사상, 쇼트, 절단, 탈사), 용접
- 유해인자 : 유리규산,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 니켈, 산화철 분진과 흄,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고열, 혼합유기화합물, 메탄올, 이소프로필알콜
- 각 년도 상반기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각 년도 하반기는 횟수조정으로 측정농도 평가결과 없음)
※ 재직하던 회사가 모두 폐업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공단 의뢰 시 2010년 자료구축에 따라 이전 자료 없음 회신됨
8) 특수건강검진 : 자료 없음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자료조회 결과 자료 없음 회신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결과
- 소견구분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세소견내용 : 상기인은 1967년부터 다양한 주물, 금속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용해, 주물, 절단(용접) 등의 업무를 하였고, 상당부분의 직업력이 국세청 자료에 의해 확인됨. 해당 작업 시 결정형 유리규산, 용접흄 등 폐암 관련 발암물질의 노출가능성이 높고 충분한 잠재기를 지나 폐암 발생하여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업무관련성 인정 가능함
라. 과거력
○ 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이력
- 2012.10.2. ∼ 고혈압 진단 후 지속적 관리
- 2014.7.16. ∼ 2014.12.19.(5회) / 2018.10.25. / 2019.1.16. 혼합성 고지질혈증
- 2016.8.26. ∼ 2016.9.9.(3회)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 2016.8.10. / 2016.8.15. / 2017.10.17. ∼ 2018.1.24.(3회) / 2019.1.15. 기타 실신 및 허탈
- 2016.12.6. / 2019.10.29. ∼ 2019.12.5.(3회) 상세불명의 흉통
- 2017.5.25. / 2018.10.23. 어지럼증 및 어지럼
- 2018.4.10. ∼ 2019.8.9.(8회) 토혈
- 2018.5.12. ∼ 2018.5.18.(3회)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9.12.9. ∼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쪽
2) 진료경과(폐암)
- 2019.12.12. 진단(○○○ ○○○○)
- 2019.12.16. ∼ 2019.12.26. 조직검사
- 2020.1.9. 수술(종격동 림프절 청소술, 단일 폐엽 절제술)
- 2020.1.8. ∼ 2020.1.14. 입원치료
- 2020.1.15. ∼ 추적관찰
○ 건강검진 결과
- 특수건강진단결과 내역 없음
마. 기타사항
○ 신체조건 : 161 cm, 54 kg
○ 흡연력 : 50pack year, for 50years, quit for 1month
○ 음주력 : 소주 0.5병/회, 3∼4회/주, 40년, quit for 1month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결과,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물공장 주물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유리섬유 분진, 가스, 규산소다 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상병 ‘폐암’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 검토 결과, 신청상병 ‘폐암’의 진단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제출된 자료 및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등에서 1967년부터 1999년까지 ○○○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주물, 용해, 용접, 그라인더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5년 8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약 7년 2개월간 현 사업장에서 주물, 용해, 용접, 그라인더, 코어 작업을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1967년부터 약 30년 이상 다양한 주물, 금속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용해, 주물, 절단(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 확인되며, 작업 시 결정형 유리규산, 용접흄 등 폐암 관련 발암물질 노출가능성이 높고, 충분한 잠재기를 지나 발생하였기에 업무와 신청상병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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